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제 도입 의미와 전망

1. 중국 게임 셧다운제 도입

1) 도입 배경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联网络信息中心)의 2016년 보고서1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게임 이용자수는 4.17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7%에 달하며 이중 19세 이하 청소년 인터넷 이용자는 1.7억 명(23.4%)이다. 미성년자의 최초 인터넷 접속연령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2과 미성년자의 인터넷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성년자의 90.1%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범죄의 70%가 인터넷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3에서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기능에 학계 및 관련 기관들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특히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하에서 중국이 미성년자의 심야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를 심의 중이다. 미성년자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인터넷 게임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PC방, 공공기관의 PC에는 청소년의 본인인증을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설치는 물론, 법이 발효된 이후 출고되는 PC와 스마트폰에도 설치해야 하며 중국 게임업체들은 이용자들의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주요 내용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 기초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 심의안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인터넷게임 사용시간, 보호장치 설치, 콘텐츠 규범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이 완전히 금지된다(제23조). 학교, 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PC에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1조)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 출고시 또는 판매전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설치 안내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조례안은 이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미성년에게 폭력, 괴롭힘, 자살, 자해, 성접촉, 가출, 구걸 등의 불건전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여주기 전에 경고 또는 안내 정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미성년자의 보호자, 학교 등이 사이버폭력 행위를 발견하면 구조 의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제21조) 인터넷게임 규제를 위반하는 온라인 게임업체는 문화경영허가증을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까지도 명시하고 있다(제33조).4

2. 국내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규제내용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며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돼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임은 모두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추가 이용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이용료가 없거나 온라인 접속이 필요없는 콘솔 게임기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은 2019년 5월까지 적용을 유예한다.5

<표1> 한∙중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제 비교

 구분 한국(강제 셧다운제) 중국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 제23조)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규제내용 오전 0시-오전 6시

인터넷 게임제공 차단

오전 0시-오전 8시

인터넷 게임제공 차단

규제방식 국가 일률적 강제 강력한 국가 일률적 강제
적용대상 만 16세 미만 청소년 만 18세 미만 청소년
적용범위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을 제외한 PC게임에 한정 인터넷 게임
시행일자 2011.11.20 국무원 통과 후

3. 중국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의미와 전망

중국 정부는 게임을 ‘중점육성 문화산업’으로 지정하고 게임 규제완화 노력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일일 게임 누적 접속시간이 3-5시간일 경우 게임머니 및 경험치 획득률이 50%로 감소되고 5시간이 초과되면 0으로 감소되는 ‘인터넷게임 중독방지 시스템(网络游戏防沉迷系统)’을 2007년 시행한 바 있다.6 또한 모바일게임의 사전허가증(版号) 발급 의무화7등 중국의 사전검열이 더욱 강화되고 중국의 사드 영향으로 3월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中国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이 한국산 게임의 신규 사전허가증을 단 1건도 발급하지 않아8 한국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의 게임 셧다운제와 더불어 이러한 추세는 한국산 모바일게임의 중국 진출과 서비스 운영에도 상당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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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联网络信息中心)(2017), ‘제39차 중국 인터넷 발전현황 통계보고’ . available: http://cnnic.cn/hlwfzyj/hlwxzbg/hlwtjbg/201701/P020170123364672657408.pdf.

2 중국청소년범죄예방연구회(中国预防青少年犯罪研究会)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최초 접속연령은 10-15세가 46.8%, 최저 연령 3세 이하가 1.1%에 달한다. available: http://baike.baidu.com/link?url=1nVyvSdBNUCsVnx637cbiu4f7-XrT2HeBMrQi5WKlDdv3P302Tqji5qjdr5Z2CSoM9IKewFhGKcAVortIUD_uo3oSMIesAV6nzmJz4J_bDZlIpggZoJlTUZl3Gbo7zLEGLp5- c1XfFK5cFBoEsPefV6UZmbFNQsG2ZxLPfrt7aQpHgJn7orGdjz0PfCJOWMf Us9YKWgmHHvXc1nJogUQUa.

3 available: http://baike.baidu.com/item/%E6%9C%AA%E6%88%90%E5%B9%B4%E4%BA%BA%E7%B D%91%E7%BB%9C%E4%BF%9D%E6%8A%A4%E6%9D%A1%E4%BE%8B.

4 available: http://www.cac.gov.cn/2016-09/30/c_1119656665.htm.

5 availabl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81182&cid=40942&categoryId=32854.

6 available: http://tech.sina.com.cn/i/2007-04-26/10121484715.shtml.

7 available: http://www.sapprft.gov.cn/sapprft/contents/6588/298011.shtml.

8 한국경제(2017.3.16), 中, 3월 한국게임 신규 판호 발급 ‘0건’, available: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 aid=201703163703v,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中国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available: http://www.gapp.gov.cn/govservice/1981/313522.shtml.

9 이뉴스투데이(2017.1.10), 중국 인터넷-게임 규제 장벽 높여…게임 셧다운제도 도입. available: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510.

저자 : 안정아

중국 허베이대학교 외국어대학 외국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