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 초안 소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13년 10월 22일에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Council of Europe Guide on Human Rights for Internet Users)’의 초안을 공개하였다.

이 지침을 공개한 유럽 평의회는 1949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유럽의 47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범유럽적인 기구이다. 유럽 평의회는 유럽 연합(EU)과 마찬가지로 유럽 통합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통합에 집중하고 있는 유럽 연합과 달리, 유럽 내의 민주주의 실현, 인권 보호, 법치와 같은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사업을 하고 있다.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유럽 연합과 유럽 평의회는 같은 목적을 갖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다. 또한 유럽 연합의 회원국은 유럽 평의회의 회원국이기도 하며 유럽 평의회의 예산은 회원국으로부터 충당하지만 2010년의 경우 예산 외 성금의 68%를 유럽연합에서 납부하였을 정도로 둘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1)

유럽 평의회는 특히 유럽 내의 인권 보호에 관심이 많다. 유럽 평의회 스스로는 물론이고, 유럽연합 역시도 유럽 평의회가 인권에 관하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장선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 분야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2) 유럽 평의회는 설립 후 1년 후인 1950년에 인권보호조약을 발표하는 등 인권에 관심이 많은데, 이 조약의 체결은 인권 보호와 관련된 유럽 평의회의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유럽 평의회는 단지 조약 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하에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를 둠으로써 인권보호조약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유럽 평의회의 또 다른 활동으로는 인터넷 거버넌스 활동이 있다. 유럽 평의회는 인터넷 이용자가 20억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공간으로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2012년에는 인터넷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유럽 평의회가 추구하는 가치인 유럽통합, 인권,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2012-2015 인터넷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3)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10월 22일에 유럽 평의회는 “인터넷 이용자 인권 지침”의 초안을 발표하면서, 이 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유럽 평의회와 인권위원회의 로고

council of europe

출처 : 유럽 평의회 홈페이지

 유럽 평의회의 인터넷 이용자 인권 지침 초안4)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유럽 평의회의 “인터넷 이용자 인권 지침”의 초안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 표현과 보도의 자유, 집회•협회•참여, 사생활과 정보보호, 교육과 리터러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효과적인 구제 방안 등 크게 7가지의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인터넷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권을 강조한다. 누구나 지불 가능한 가격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어야하고, 지역•소득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단체나 정부 당국에게 요청하여 인터넷으로의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때, 성, 인종, 언어, 종교를 비롯한 사회적 출신,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 평의회는 이처럼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두가 참여 가능한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인터넷 공간에도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표현과 보도의 자유를 비롯한, 집회 결성, 단체를 통한 연합, 민주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현실 세계에서 인정되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과 보도의 자유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표현, 보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개인이 정보나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언급되어 있다. 단, 개인이 온라인에서 표현과 보도의 자유를 제한 받는 경우 인권법에 따라야 하지만, 명백히 불법인 콘텐츠, 또는 부적절한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각 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특정 종류의 콘텐츠 등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개인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이들과 모이거나 교제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가입하거나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공공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인터넷의 특수성을 고려한 항목도 있다. 사생활과 정보 보호에 관한 것인데, 인터넷은 정보 소통의 장일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관과 공유가 용이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처리 및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며, 정부 당국이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법과 규칙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더불어 인터넷은 기술적인 매체로서 누구나 인터넷 활용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 콘텐츠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이해하는 능력도 이에 포함된다. 즉, 인터넷에 관한 교육,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빠지지 않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나 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이버 폭력과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인터넷상에서의 성적 착취, 학대 또는 그 밖의 사이버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보장받아야하는 기본권들을 침해받을 때의 구제 방법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들이 구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하였다. 개인은 인터넷을 통한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당국으로부터의 조사를 요구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앞서 소개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의 초안은 유럽 평의회의 인권 보호와 인터넷 거버넌스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인식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제정5)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소개한 지침의 초안은 지난 2013년 11월 중 공개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을 1차로 거쳤다. 향후 몇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제될 본 인권 지침을 통해 이용자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음으로써 민주적인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1) http://hub.coe.int/web/coe-portal/european-union [본문으로]

2) http://www.coe.int/aboutCoe/index.asp?page=quisommesnous&l=en
http://eeas.europa.eu/organisations/coe/index_en.htm [본문으로]

3) http://www.coe.int/t/dghl/cooperation/economiccrime/cybercrime/Documents/Internet%20Governance%20Strategy/Internet%20Gove rnance%20Strategy%202012%20-%202015.pdf [본문으로]

4) 이하는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유럽 의회의 인터넷 이용자 인권 지침 초안을 번역하여 정리한 것이다.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oe.int/t/informationsociety/Rights%20of%20Internet%20Users/Draft%20Council%20of%20Europe%20Guide%20on%20Human%20Rights%20for%20Internet%20Users.pdf (pdf 형식) http://www.coe.int/t/informationsociety/Source/Council%20of%20Europe%20Draft%20Guide%20on%20Human%20Rights%20for%20Internet%20Users.doc (MS word 형식) [본문으로]

5) http://www.coe.int/t/informationsociety [본문으로]

저자 : 김보겸

前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