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의 자율규제 현황과 개선 과제

1. 들어가며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대한 범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블로그로부터,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ragram)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유튜브(youtube) 등과 같은 OTT(Over The Top) 등이다. 국내에서 대중화된 소셜 미디어 중 많은 서비스들이 해외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이들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규제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본 글에서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국내의 심의 규제를 소개하고, 해외의 소셜 미디어 가운데 SNS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 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인터넷 콘텐츠 규제

. 임시조치 제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임시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상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의 침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동법 제44조의 2 제1항에서는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권리침해자가 삭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받는 즉시 삭제 혹은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4조의 2 제2항에서는 권리침해자의 신청 없이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의로 인터넷상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삭제 혹은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불법·유해 정보 규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와 그 시행령에서는 인터넷상 불법 정보뿐만 유해 정보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법 제24조의2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 동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불법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법률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인터넷상에 유통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제9호),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까지도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법적 규제가 높다고 볼 수 있다.

3. 해외 SNS의 자율 규제

이하에서 성인물, 테러/살인 등 폭력물,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해외 SNS의 자율규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법규에 따르면 음란물, 폭력물, 인격권 침해 정보 등은 불법·유해정보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 대상이며, 이러한 정보가 인격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어 신속히 인터넷상에서 삭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의 경우 법률상 아동청소년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저작권 등을 제외하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주로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 규제 원칙

1) 성인물

페이스북은 글로벌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각국의 문화적 배경이나 청소년 보호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제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체, 성기 노출, 여성의 가슴 노출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술, 교육, 풍자 등의 목적인 경우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다.1 트위터의 경우에는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음란물 콘텐츠의 유통은 금지하고 있으며,2 인스타그램도 나체사진, 성행위, 성기 노출은 금지되며, 다만, 예술, 교육 등의 목적의 경우 일부 허용하고 있다.3

2) 테러/살인 등 폭력물

페이스북의 경우 가학적인 즐거움을 가져오거나 폭력적 행위를 찬양하고 미화해서는 안되며, 테러활동, 조직범죄 등 폭력 또는 범죄 그룹의 지지, 용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4 트위터도 지나치게 폭력적인 콘텐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테러리즘 등 폭력행위를 조장하거나 폭력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5 인스타그램은 어떤 경우에든 폭력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자극적인 이미지는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테러 단체나 범죄 조직 등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6 나아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모두는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별 등과 관련된 편파적 발언 및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데,7 이러한 자체 기준에 따르면 종교, 인종 차별 등을 부각시키며 테러 등 폭력행위를 선전하거나 참여를 조장하는 게시물의 유통은 금지된다.

3) 명예훼손 및 모욕

페이스북의 경우 언론에 등장하거나 공공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비판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이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 대하여 모욕하거나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8 트위터는 혐오행위의 하나로 타인을 비하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만 외국인 사용자의 경우 현지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9 인스타그램의 경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가져오게 하는 콘텐츠의 유통은 금지된다.10

. 심의 절차

페이스북의 경우 불법·유해 게시물에 대하여 신고하면 자체 심의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해외의 현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정부가 직접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현지법을 기준으로 법위반을 검토한 후 특정 국가에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11 트위터도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신고하고 심의하는 체계이며, 위반의 경우 삭제 및 게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트위터는 현지국의 법체계를 존중하려는 목적에서 “현지국가보류콘텐츠(country withheld contents)”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류콘텐츠로 지정되면 특정 국가에서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임시적으로 차단된다. 보류콘텐츠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기관의 불법적 콘텐츠에 대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지정 여부는 트위터의 자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12 인스타그램의 경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community guideline)을 위반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비활성화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13

. 기타

최근 해외 SNS의 경우 유해콘텐츠에 대한 기술 및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포르노그래피, 혐오 표현(hate speech), 사이버 폭력(bullying)과 같은 유해 콘텐츠(objectionable content)를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이 기술은 사이트 내에 부적절한 글, 그림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기술이다.14 또한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함께 유럽 내에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테러리스트 선전 등 불법적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해 삭제 혹은 접근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동강령(a code of conduct)을 발표하였다. 이 강령에 따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공동으로 협력하여 24시간 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기로 하였다.15

4. 개선 과제

온라인원고이미지

해외 SNS의 경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 적용의 대상이 되지만,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규제 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인터넷 서비스 내에 유통 중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하여 국내 규제 기관이 적시에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현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지 국가의 법률을 존중하여 성인물, 폭력물,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국내 규제와 유사하게 그 유통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현지 국가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현지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EU의 경우에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의 경우도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현행 국내법상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에 대해서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 규제를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를 통해 국내 법규 준수에 대한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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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 available at. https://www.facebook.com/communitystandards/ [본문으로]
  2. 트위터의 정책, available at. https://support.twitter.com/articles/508213 [본문으로]
  3.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available at. https://help.instagram.com/477434105621119 [본문으로]
  4.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 available at. https://www.facebook.com/communitystandards/ [본문으로]
  5. 트위터의 정책, available at. https://support.twitter.com/articles/508213 [본문으로]
  6.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available at. https://help.instagram.com/477434105621119 [본문으로]
  7.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 available at. https://www.facebook.com/communitystandards#hate-speech; 트위터의 정책, available at. https://support.twitter.com/articles/20175058#;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available at. https://help.instagram.com/477434105621119 [본문으로]
  8.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 available at. https://www.facebook.com/communitystandards/ [본문으로]
  9. 트위터의 정책, available at. https://support.twitter.com/articles/508213 [본문으로]
  10.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available at. https://help.instagram.com/477434105621119 [본문으로]
  11.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 available at. https://www.facebook.com/communitystandards/ [본문으로]
  12. 트위터의 정책, available at. https://support.twitter.com/articles/508213 [본문으로]
  13.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available at. https://help.instagram.com/477434105621119 [본문으로]
  14. The Verge(2016.12.7.), Facebook is patenting a tool that could help automate removal of fake news, available at. http://www.theverge.com/2016/12/7/13868650/facebook-fake-news-patent-tool-machine-learning-content [본문으로]
  15.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Database(2016.5.31.), European Commission and IT Companies announce Code of Conduct on illegal online hate speech, available at.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937_en.htm [본문으로]
저자 :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