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CMEC의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1. 설립 배경
미국은 수정헌법(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제1조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은 가능한 자제하는 경향을 견지하는 규범적 상황에 놓여있다.1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자율규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3월, 국립 실종 및 작취 아동 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이하 ‘NCMEC’)는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의 기증으로 장비를 비롯한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인터넷 신고센터인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 주요 활동
사이버팁라인은 성적 행위, 아동 성추행, 아동 포르노, 아동 섹스 관광(sex tourism), 아동 매춘, 원치 않는 음란물 유포, 부적절한 도메인 이름, 부적절한 단어 혹은 이미지 등의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공공기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ESPs, Electronic Service Providers), 이용자 등으로부터 신고 받아, 관련 정보를 시민 사회를 비롯한 학교, 공공기관, 비영리기구 등 여러 조직에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신고센터는 공공기관이나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신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성 착취 등 아동 성범죄로 의심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신고 받고 있다. 또한 NCMEC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도 누구나 아동 성범죄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페이지가 마련되어 있다.
사이버팁라인은 미 연방수사국(FB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미 법무부, 미성년 인터넷 범죄전담반, 나아가 다른 국가나 지역의 법집행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며, 대부분 공공기관과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접수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명백한 아동 포르노 등을 발견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사이버팁라인을 통해 법집행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는 등 사업자의 적극적 조치를 유도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접수된 신고건 가운데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동들의 정보를 파악해 최우선으로 도울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사이버팁라인에 신고 된 모든 정보들은 법집행당국과 공유하고 있다. 나아가 법집행당국의 조사관들은 신고 자료 검토 이외에도 다음의 업무들을 수행한다.
◾ 여타 콘텐츠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법집행당국에 유용한 정보 확보 ◾ 법으로 허용된 검색 도구(search tools)를 활용하여 범죄 발생 위치 파악 ◾ 잠재적 조사(potential investigation)를 위해 법집행당국에 모든 정보를 제공 |
사이버팁라인의 신고처리 절차는 법집행기관과 수사기관의 아동 성학대 범죄에 대한 효율적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즉 아동 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법집행당국의 활동에 일조하고 있으며, 아동 성 착취에 대항할 수 있는 자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불어 NCMEC는 그간 축적된 실종 아동 사례와 사이버팁라인 신고 사건을 활용하여, 잠재적 피해자들과 범죄자들의 위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불법 성매매자들은 단기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이버팁라인을 통해 수집‧분석된 정보는 잠재적 피해자와 범죄자, 실종 아동 모두와 연결된 정보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법집행당국이 유사 사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끝으로 NCMEC의 실종아동 및 아동착취 예방 활동들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협력으로 사이버팁라인의 가치 또한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3. 활동 성과
NCMEC는 사이버팁라인을 통해 운영을 시작한 199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2,700,000건 이상의 온라인 불법 콘텐츠를 처리했다. 사이버팁라인을 통한 아동 피해자 신고는 매주 약 10,000~12,000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아동 성매매 관련 전문가들은 아동 매춘에 대한 콘텐츠를 매월 800건 이상 처리하고 있다.2 2015년 한 해 동안의 신고건은 총 4,400,000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아동 성 학대 이미지, 이른바 ‘몸캠피싱(sextortion)’ 등 선정적 게시물, 아동 성매매, 아동 성희롱 관련 콘텐츠가 가장 많았다. 더 나아가 NCMEC는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관련 웹사이트 URL을 143,000건 이상 통지하기도 했다.
NCMEC는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주제의 보고서와 지침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법집행당국이나 가족, 전문가에게 유용한 기술적 지원 정보 등이 수록된 ‘실종 아동’과 ‘성착취 아동’에 관한 보고서, 예비 부모들을 위한 ‘아동들의 안전 및 보호 지침’ 등 현재 약 46개 발간물이 공개되어 있다.
더불어 NCMEC는 기구의 전반적인 성과 보고를 위해 ‘NCMEC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3를 발간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2014년도의 활동 결과를 공개하였다. 연차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사이버팁라인의 2014년도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약 110개사가 추가적으로 참여하여 아동 성착취 콘텐츠 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따라서 총 1,156개의 사업자가 사이버팁라인의 신고체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둘째, 공공기관과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총 1,100,000건 이상의 신고건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2013년도 대비 약 600,000건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신고건 중 98%가 명백한 아동 포르노 콘텐츠였다.
셋째, 총 28,000,000건의 아동 성 착취 이미지를 검토하는 등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법집행당국의 수사 활동에 협력하였다.
※ NCMEC(국립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
NCMEC는 1984년 어린이 실종‧착취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아동 권익 보호자가 설립한 국립 센터로, 민간‧비영리 조직, 국가 범죄 정보센터 및 자원 센터에 실종, 착취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NCMEC는 정부-민간 파트너십 형태로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4 그 운영 예산은 미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약 22개의 아동보호 프로그램및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5
NCMEC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는 실종과 착취로부터 비롯되는 ‘아동 성매매’이며, 중심적인 활동 조직은 실종‧착취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정보센터(the national clearinghouse)’이다. NCMEC는 이 센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학부모, 어린이, 학교, 지역사회, 법집행당국 등 실종 및 착취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아동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한편 미국은 70년대부터 청소년의 음란 및 유해 정보 접근 방지에 대한 연방법을 제정한 바 있다.6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자,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1998년 온라인아동보호법(Children’s Online Protection Act of 1998), 2000년 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of 2000) 등을 제정하며 공적 규제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다만 이러한 공적규제의 강화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은 공적규제의 강화보다 사업자 자율규제를 선택했다.7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NCMEC는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아동 성 착취 및 학대 콘텐츠 및 게시물을 처리하고,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구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 게시물 처리에 대한 개괄적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NCMEC는 인터넷 이용자들과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효과적인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신고 수단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을 운영하며, 신고 대상이 되는 내용은 아래 8가지와 같다.
- 아동 포르노의 소유, 제작 및 배포
- 아동 성 행위 유도
- 아동 매춘
- 아동 섹스 관광(sex tourism)
- 가족 외 아동 성희롱(extra-familial child sexual molestation)
- 아동 대상 음란물 배포
- 부적절한 도메인 이름
- 부적절한 단어 혹은 이미지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 이미지 등이 신고되면 NCMEC는 관련 국제기관, 연방기관, 주(state) 혹은 지역 내 법집행기관으로 신고 내용을 전달한다.
- NCMEC는 인터넷을 통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동 이미지와 영상 등의 유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집행당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자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 NCMEC는 아동 포르노 및 여타 성 범죄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법집행기관들의 활동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 피해자 신원 확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NCMEC는 직간접적으로 혹은 협약을 통해 일반 공중,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관련 기구 및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아동 유괴와 성 착취 예방,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NCMEC는 인터넷을 도구로 성적 착취나 학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아동들을 사전에 보호하고, 피해 아동에게는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사이버팁라인을 활용하고 있다.NCMEC는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Missing Children Database)’와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이라는 두 가지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그 중 인터넷 핫라인 신고센터인 사이버팁라인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 본 원고는 NCMEC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available at. https://www.missingki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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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향선 외(2015),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보고서 [본문으로]
- Missing Children, State Care, and Child Sex Trafficking: Engaging the Judiciary in Building a Collaborative Response. available. http://www.missingkids.org/en_US/publications/missingchildrenstatecare.pdf [본문으로]
- NCMEC 2014 Annual Report, available. http://www.missingkids.com/en_US/publications/NCMEC_2014.pdf [본문으로]
- 손민지(2013), 국내 사이버폭력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3월호 [본문으로]
- NCMEC의 다양한 전체 활동과 프로그램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vailable. http://www.missingkids.org/Programs [본문으로]
- 송은지, 민경식, 최광희(2013), 청소년 보호 관련 인터넷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월호 [본문으로]
- 손민지(2013), 국내 사이버폭력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3월호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