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 제정의 의미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성격과 자율규약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 국내 주요 포털사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공동 주관 하에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개별 포털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적용해 왔던 자율규약이 있었지만, KISO 정책위원 및 각 사별 인터넷뉴스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업계 공동의 규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율규약은 오랫동안 전개되어온 인터넷포털의 ‘언론성’ 및 ‘여론 영향력’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을 마무리하는 답책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행위인지 그렇다면 그 행위의 성격과 책임범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는 인터넷포털을 매개로 한 뉴스유통이 늘어가면서 인터넷상의 뉴스소비가 포털에 집중되었고 그에 따라 영향력도 커졌다는 주장과 함께 뉴스매개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높게 요구된 것이다. 포털뉴스의 언론성에 대한 이와 같은 주장이 있어 왔으나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었고, 뉴스유통과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비판도 혼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쟁은 포털뉴스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의원입법안으로 나타나다가 2009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포털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법률적으로 정의내려졌다. 개정 신문법 2조2항과 언론중재법 2조18항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제2조18항) 조항을 신설하고 언론중재법의 조정·중재 대상이 되도록 해서 포털뉴스가 기존의 신문사 및 인터넷신문사와 유사한 언론법적 규제체계에 수렴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책임 범위의 추출
개정 법률안은 포털뉴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법률적 용어로 이름 붙이면서 인터넷뉴스사업자와 구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포털뉴스에 대한 규제모델을 ‘정보매개자 모델’로 정의내리고 있다. 법률적 정의에 기반해서 볼 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포털뉴스의 책무는 고유한 뉴스콘텐츠를 생산하는 전통적 개념의 ‘언론사’와 차별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책무는 첫째, 신문법상의 등록이 요구되는 전자간행물(신문법 제2조5항)이지만, 기사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뉴스콘텐츠의 2차적 유통, 재매개성, 지속성을 특성으로 한다.
둘째, 기사배열 책임자 제도(신문법 제2조 5항) 가 도입되어 “기사배열책임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정의 내리고 있다. 법안에서 일반 언론에 사용하는 ‘편집’이라는 용어 대신 ‘기사배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단순 매개하여 배열하는 행위를 구별짓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셋째, 신문 등의 권리와 책임 및 편집의 자유로 독립조항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제외시킴으로써 그 행위를 언론활동과 구분짓고 있다. 신문법상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조항인 제2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신문과 인터넷신문만을 언급하고 있다. 취재원에 대한 접근권 및 자율편집권 등에 대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함으로써, 취재권 및 편집권과 기사배열권을 구분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넷째,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독자에 대한 보호의무는 두고 있다. 이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뉴스의 소비공간으로 특징지으며 그 속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보호의무를 중요한 책임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법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②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다섯째, 신문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고,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상세한 정의는 언론사 뉴스의 기사저작권 및 기사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뉴스서비스의 가치중립적 유통통로(conduit)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매개자로서의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표식 및 통보의무를 부여했다. 개정된 언론중재법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매개자 모델에 입각한 규제조항으로서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가 청구되었을 때 취해야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표식 및 통보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 원본·사본 보관 등)에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할 의무를 지니며, 언론중재법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등 강력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정의내리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성격은 언론으로서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뉴스기사의 매개자로서 이용자 보호 책무와 뉴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은 이 같은 법률적 해석에 기반하여 포털뉴스가 수행해야 할 자율책임의 영역에 대한 해석을 통해 마련되었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의 내용상의 의미
일반적으로 자율규약은 법적 책무를 담보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특정 미디어에 기대되는 가치를 포함하며, 법적 책무의 크기보다 그 범위가 보다 포괄적이다. 자율규약의 내용은 현행법이 정의내린 성격에서부터 출발하며 그 해석을 통해 핵심적인 자율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현행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유통자로서의 책임과 뉴스소비가 일어나는 소비공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전자는 공정한 뉴스유통을 의미하며, 후자는 독자에 대한 피해최소화를 의미한다. 일반 언론의 자율규약이 언론사의 취재 자유와 보도의 공정성, 독자 또는 이용자 보호를 근간으로 한다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규약은 매개자로서의 속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되어 있다.
모두 10개조로 구성된 규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조는 ‘보도의 자유로운 유통’으로서 이는 포털뉴스가 유통시키는 언론사 뉴스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을 의미하며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밝힌 것이다. 하위 항으로는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② 언론사 취재의 자유 옹호, ③ 언론보도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한다는 것을 포함시켰다.
제2조는 ‘다양성’이다. 포털뉴스는 다양한 가치를 표방하는 언론사들의 뉴스를 한 공간에서 유통시킨다. 이런 서비스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신념에 따라 의견을 교환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를 위해 언론보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이는 언론시장의 다양성과 언론보도에 의한 의견의 다양성을 지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위 항으로는 ① 기사의 주제나 내용이 현저하게 법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그것의 내용적 속성 때문에 기사배열을 배제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② 취약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소수의 입장이라는 이유로 기사를 배열함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제3조는 ‘공정성’이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의 공정성은 사실성과 객관성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공정성은 상호 경쟁하는 뉴스기사들을 왜곡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균형있게 배열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사회현안을 균형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하위 항으로는 ① 어느 한 쪽의 견해나 주장에 치우침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다루며, ② 대립되는 가치나 사안을 다룸에 있어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4조는 ‘이해상충 배제’이다. 이 조항은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이해상충은 개인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서 뉴스유통시장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포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보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노력함을 밝히고 있다. 즉, 영향력 있는 유통자로서 부당한 시장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 하위 항으로는 ① 기사를 다룸에 있어 회사나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② 사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③ 언론사의 취재보도활동에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다.
제5조는 ‘위험의 최소화’이다. 위험의 최소화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을 지키는 것으로 사회적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기사배열행위를 지양함을 의미한다. 그 하위 항으로는 ① 기사를 배열함에 있어 그 내용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청소년 보호의무와 ② 지나친 성적 표현, 폭력, 약물 사용 등 선정적 내용의 기사와 과잉표제를 사용한 기사를 공익적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제6조는 ‘피해구제’로서 언론중재법상에 명시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피해구제 의무를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하위 항으로는 ①언론중재법 제15조8에 의거해 기사배열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보도 청구시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는 의무(기사배열 기록보관의무)와 ②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기사에 대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표시할 의무(표시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제7조는 ‘선택권’으로서 언론사 뉴스의 품질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선택행위의 방해’로 판단하여 이를 지양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언론사의 뉴스전송 및 배포행위가 상업적 이해관계 등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방해할 경우 이를 이용자의 건강한 정보소비를 막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위 항으로는 ①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기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부당한 기사 재전송 제한), ② 광고와 기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기사의 배열을 제한할 수 있고(광고와 기사의 분리), ③ 타사의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새로운 기사처럼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은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기사의 배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단순복제기사 제한), ④ 언론보도와 이용자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함으로써 뉴스의 고유성을 유지하도록 했다(기사와 의견분리). 제7조가 담고 있는 내용은 언론시장의 높은 경쟁환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제8조는 ‘저작가치의 보전’으로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이 뉴스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함을 인식하여 언론사의 기사를 저작권 계약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게 활용하며, 언론사의 저작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언론사와 포털뉴스간에는 사적인 저작권 계약이 명시되어 상호 법률적 권리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기사배열 규약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었지만, 뉴스유통자로서 저작권 보호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뉴스시장의 가치보호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미임을 드러낸 것이다. 하위 항으로는 ① 언론사 기사 원문을 수정하지 않으며(내용 수정 배제), ② 언론사가 제목이나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이 기사를 전송하거나 알려주면, 지체 없이 이를 반영(갱신 의무)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제9조는 ‘이용자 참여성’이다. 이는 기존의 언론보도 규약과 확연하게 다른 조항이다. 일반적인 언론보도 및 편집규약이 정보 생산자로서의 책임에 두어져 있다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 규약에는 포털뉴스의 특성 즉, 단순한 뉴스소비공간을 넘어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사회적 공론장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뉴스를 통해 형성되는 이용자 의견을 정치사회적 참여행위로 해석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정하고 건강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는 ‘전문성’이다. 기자에 대한 직업사회학적 연구와 연수사업은 방대하게 이루어져 왔다. 포털뉴스에서 뉴스배열을 담당하는 종사자들 역시 뉴스의 유통자로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기에 그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4. 맺음말
포털뉴스가 미디어법에 의해 정의내려지고 제도적 규제틀에 수렴된 경우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기사배열규약을 만든 경우도 한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고유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미디어법이 발달해 있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전통과 함께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는 다소 왜곡된 뉴스 시장과도 관련이 있다.
포털뉴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요구가 어떤 연유로 발생했는가는 차치하고 이들 기업행위가 어느 정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많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현재 언론사들에게 보장되고 있는 일반적인 취재권리는 부여받지 않은 가운데, 유통자로서의 책무와 이용자 보호의무를 강력하게 부여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 대한 규제가 자유와 책임을 균형있게 요구하는 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권리만이 법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관련 기업들이 뉴스배열의 자율규약을 발표했다는 점은 법적 책무와 함께 적극적인 사회적 답책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 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뉴스소비의 대부분이 포털뉴스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발표가 늦었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뉴스시장구조에서 포털뉴스가 뉴스사업자나 사회로부터 완전한 자유나 무관심을 얻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포털뉴스가 보다 더 큰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기사배열규약이 잘 지켜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