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현황 및 문제점

1. 사자(死者)의 미니홈피/블로그 문제는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1) 원칙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비롯한 포털서비스 사업자는 민법의 일신전속권(특정 주체만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아래 원칙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 사자(死者) 미니홈피/ 블로그는 제3자에게 승계(양도, 상속) 불가
– 사자(死者) 미니홈피/ 블로그는 제3자에 의한 운영 불가
– 사자(死者) 미니홈피/ 블로그는 임의수정 불가

SK컴즈가 운영하는 서비스인 네이트의 이용약관 제6조(이용신청)에는 다음 2가지 항목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반영해 두었다.

– 제2항
이용고객은 반드시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하 “실명”이라 합니다) 또는 실명을 대체할 수 있는 i-PIN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실명(i-PIN 포함)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부정한 이용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인증 및 회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제4항
타인의 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i-PIN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ID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당해 회원은 주민등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서비스 사업자마다 약관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위의 약관에 의거하여 미니홈피/블로그의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포함한 다른 이를 제3자로 판단하여 로그인을 제한하고 있다.

2) 고객센터 대응 프로세스

이러한 운영원칙에 따른 고객센터의 대응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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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死者)의 미니홈피/블로그가 제3자에 의해 운영된다고 고객센터로 신고 접수된 경우에는 기본 원칙(“제3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명의 도용”)에 따라 제3자의 운영 여부를 확인한 후 증거가 명백할 경우 해당 미니홈피/블로그를 폐쇄한다.
– 사자(死者)의 가족이 도토리 등의 사이버 머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이 가능하며, 일반 환불과 동일하게 도토리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라 환불이 진행되나, 환불 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말소자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환불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 사자(死者)의 미니홈피의 탈퇴를 요청할 경우, 별도 요청 없이는 도토리 환불이 진행되지 않으며, 탈퇴 후 5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5년 이후 소멸시키며 회계처리는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다(약관에는 탈퇴 이후 환불이 불가능하나 고객배려 차원에서 5년 내에 환불 요청하면 환불이 가능). 그러나 사자(死者)의 도토리 환불 요청은 2010년 10월 현재까지 전혀 없었다.

3) 이슈가 된 사자(死者)의 미니홈피에 대한 단계별 조치

간혹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연예인 사망 또는 자살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뉴스가 나오자 마자 대부분의 포털서비스에서 이슈가 되어 단시간 내에 하나의 홈피에 일반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각종 스팸이나 악플이 문제가 되곤 한다. 이러한 미니홈피에 대해서는 이슈가 된다고 판단하자마자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다.

① 사자(死者)의 미니홈피 모니터링 및 비회원 글쓰기 차단
② 관리자 임의로 메뉴 클로징
③ ‘이슈 미니홈피’ 로 등록 : 방문자 글쓰기 차단 및 멤버 DB에서 별도로 분리 (트래픽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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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케이스별 사례들

2500만 싸이월드 회원 중 사자(死者)의 홈피는 현재 대부분 방치되거나 제3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3자에 의한 운영은 고인 추모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칙을 강제하기 어렵다. 또한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사자(死者) 관련 문의 중 약 52%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문의이며, 탈퇴 요청 문의도 33%를 차지하고 있다.

문의유형 건수(건) 비율(%)
사자(死者) 미니홈피 비밀번호 확인 요청 44 51.8%
사자(死者) 미니홈피 탈퇴 요청 28 32.9%
사자(死者) 미니홈피 스팸 게시물 삭제 요청 (신고) 5 5.9%
사자(死者) 이용정지 및 본인확인 등 이상패턴 해제 요청 5 5.9%
기간 : 2010년 8~9월/ 총 85건

1) 일반적인 사례 (원칙 준수)

– 연예인 故 이언의 경우, 제3자가 고객센터로 비밀번호를 문의하였고 처리 불가하다고 안내

2) 제3자 운영에 대한 암묵적 허용 사례

– 연예인 故 최진실, 유니 등 사망 연예인 다수의 미니홈피가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연예인 故 이언, 장자연의경우, 제 3자가 웹페이지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 모델 故 김지후의 경우, 사망 후 제3자에 의해 탈퇴
– 故 서부희의 경우, 가족에 의해 미니홈피가 관리되다가 탈퇴
– 모델 故 김다울의 경우, 소속사에서 일시정지를 요청하여 일시정지 되었다가 가족 요청으로 철회

3) 최진실 사례

가장 최근에 ID와 접속한 기록은 2010-07-27 오전 10:33:29이며, 일평균 방문자 2000여 명을 유지하고 있고, 콘텐츠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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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안함 관련 사망자의 미니홈피 운영현황

천안함 관련 사망자 중 미니홈피 사용자는 22명이었다. 이들의 미니홈피 가운데 해지 1건, CS접수 이력자 1건(악성댓글 삭제 요청), 사건 이후 타인에 의한 로그인 이력 18건 등이었다. 또 이 가운데 13개의 미니홈피에서 게시물 등록, 메인사진 변경 등의 운영이력이 확인되었다.

천안함 관련 사망자의 미니홈피 운영 현황 표

4. 이용자의 인식조사 결과

사자(死者)의 미니홈피/블로그에 대해 이용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망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형태의 서비스 보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의 미니홈피(블로그, 까페)는 어떻게 되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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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진혁

코웨이 ICT전략실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