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의 작동 원리와 제공 방식

1. 연관검색어

1) 의미

포털에 따라 연관검색어, 관련검색어 등 상이한 명칭으로 제공되고 있는 ‘연관검색어’는 사용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한 후 연이어 많이 검색한 검색어를 자동 로직에 의해 추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에게 처음 검색한 단어에 대해 관련 검색어를 제공함으로서 확장된 주제 또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일반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가장 최신의 이슈가 노출되기도 한다.

2) 추출 방법

검색 서비스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해 가며 검색을 하는데,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연이은 검색어 입력 패턴을 수집하여 검색어 간의 관계를 수식에 의해 분석한 후 연관검색어를 추출하게 된다. 검색어 입력 패턴을 분석할 때는 검색어의 입력 시간, 사용량 등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3) 노출 기간

연관검색어는 날마다 새로운 데이터로 교체되며, 이용자의 검색 빈도와 검색 패턴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연관검색어도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번 노출된 검색어라 하더라도 계속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검색 빈도가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된다. 만일 지속적으로 동일한 검색어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된다면, 많은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검색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4) 노출 영역

연관검색어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통합검색과 분야별 검색(탭 검색) 화면의 상단, 하단, 또는 우측 영역에 노출되며, 최근에는 모바일 통합검색에서도 연관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영역은 기본적으로 2줄까지 노출되며, 포털에 따라 ‘더보기’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연관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출되는 연관검색어의 수는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의 이용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6-2

<다음의 ‘관련검색어’>

6-3

<네이트의 ‘관련검색어’>

6-4

5) 제외 기준

일반적으로 KISO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연관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의 관심사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내용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검색어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이 해당 검색어를 노출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제외하기도 한다.

① 개인정보 : 검색어 및 해당 검색 결과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② 명예훼손 : 검색어 및 해당 검색 결과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에서 정당한 사유로 명예훼손 관련 삭제를 요청할 경우

③ 성인/음란성 : 검색어 및 해당 검색 결과가 성인/음란성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④ 불법/범죄/반사회성 : 검색어 및 해당 검색 결과가 불법/범죄/반사회적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⑤ 기타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6) 선거 기간 중 연관검색어 노출

KISO의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 결정(2011.11.5)’ 및 이를 일부 수정하여 통합된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2012.2.16)’이 결정된 이후에는, ‘후보자 등’에 관한 명예훼손성 연관검색어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자가 후보자 등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삭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었다.

회원사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 선거 및 후보자 등과 관련된 검색어로 검색할 경우, 기존 연관검색어 외에 검색 결과 상단에 후보자 등의 이름과 관계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형식으로 선거 관련 연관검색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정 후보명 입력시 표준화된 ‘선거정보’ 연관검색어 노출 사례>

6-5

2. 자동완성 검색어

1) 의미

자동완성은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위해 검색창에 입력되는 검색어의 유형을 분석하여 많은 수의 사용자가 자주 찾는 검색어를 자동으로 완성해서 제시해 주는 서비스다. 자동완성 검색어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가 자주 찾는 검색어를 끝까지 입력하지 않고 원하는 검색어의 일부만 입력해도 원하는 검색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탐색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일부 포털에서는 이러한 편의 기능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자동완성 검색어를 확장하거나, 초성입력만으로도 검색어가 제시되어 모든 키워드들을 다 칠 필요가 없도록 해 준다.

2) 작동 원리 및 서비스 제공 방식

한글 검색어의 경우, 입력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입력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검색어를 좌측부터 ‘자소1)’ 단위로 제공한다. 이용자가 많이 찾는 검색어를 자동 로직에 의해 추출하여 제공하므로 노출되는 검색어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 KISO 회원사가 제공하는 자동완성 기능은 인위적인 조정이나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색어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없다.

3) 노출 영역

자동완성 기능은 검색창에 드롭다운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이 기능을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검색어 입력시 노출되는 자동완성 검색어의 수는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의 이용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6-66-76-8

4) 제외 기준

KISO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자동완성 서비스는 연관검색어와 마찬가지로 그 구성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검색어를 노출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동완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자동완성에서 검색어를 제외하는 것은 검색결과에서 결과값의 노출을 제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자동완성 검색어 제외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할 때 이용자가 찾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해당 검색어가 자동으로 추천되지 않도록 기능 상의 제약을 두는 것으로, 자동완성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검색어를 끝까지 입력하고 검색했을 때 검색결과는 정상적으로 노출된다.

KISO의 정책결정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 등’의 요청에 의한 자동완성 검색어의 제외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KISO 회원사들은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이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 사회적 의제 설정 기능 또한 일부 지니게 된 점을 감안해 공정한 정보제공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 관련 정책결정도 이러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원사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 문자 체계에서 음소를 표시하는 최소의 변별적 단위로서의 문자 혹은 문자 결합. ‘자동’이라는 단어의 자소는 ‘ㅈㅏㄷㅗㅇ’으로 구성된다. [본문으로]

저자 : 정민하

NAVER 사업정책실 실장/(전)네이버 정책협력실장/(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전)NHN 정책협력실장/(전)NHN 신사업부문 사업팀장/(전)유비즈시스템 사업기획담당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