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이용자의 절반은 법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트위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그들이 트윗을 보내기 전에 그것의 법위반 여부를 인식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었을 때 법적 권리나 책임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로펌 DLA 파이퍼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인터넷 이용자의 인식 수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08년부터 쉬프트 랜드스케이프가 200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후 5번째 조사이다.

DLA 파이퍼는 웹사이트에 대한 검열이 다소 감소하여 삭제된 게시물은 14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던컨 크로우(DLA 파이퍼의 파트너)는 이용자의 자기 검열 때문에 감소되었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온라인 책임에 대한 학습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2008년 33%에 비해 조사 대상자의 18%만이 그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의 약관을 읽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우는 이를 “게시하고 저주받는” 것으로 묘사했다. “봉착하는 의문은 소셜 미디어가 전통적인 미디어처럼 규제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는 사회에서 검열이 여전히 있어야 하는지 입니다. 우리는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은 온라인 소셜의 기준을 움직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덧붙이고, “사람들은 상식을 그들이 들었던 법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게시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아마 우려스럽거나, 명예훼손, 고용계약 위반, 저작권 위반 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한 스위트와 맥스웰의 연구를 인용하여 온라인 명예훼손 사례가 지난 12개월 동안 두배로 늘어난 것을 지적했다.

온라인 법적책임의 문제는 올 해 축구선수 라이언 긱스 때문에 슈퍼 금지 조항을 위반한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부과될 시 사회적으로 최고의 이슈가 되었다.

또, 런던 폭동 와중에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폭력과 약탈을 선동한 두 명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에게 4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 Half of Twitter users do not consider legal risks of tweets [V3]

• Social Media – New laws for New attitudes [DLA Piper]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