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구글 반독점 제소 경과와 국내 동향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하였다. 이 소송은 2012년 20억유로(약 2조311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사건 이후 유럽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소송전이 되면서,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2

 

EU 집행위원회(EC)에서 발표한 구글의 반독점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알려지고 있다. 첫 번째는 비교 쇼핑검색 결과에서 ‘구글쇼핑’ 결과를 먼저 제시해 경쟁사를 차별했다는 점, 둘째는 플레이스토어, 유투브 등 자사 앱 선(先)탑재 요구에 대한 점, 셋째는 검색결과에 경쟁사 콘텐츠를 가져와 광고주가 경쟁사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경쟁을 억제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EC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일, 유럽 IT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전체로의 확대 조사가 시작되었다. 확대된 조사대상에는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뿐 아니라 와츠앱, 스카이프 등과 같은 메시지 앱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며, 에어비앤비, 우버 등 이른바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들도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무단으로 개인의 웹 이용경로 추적 의혹이 제기되어 유럽 각국으로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유럽 다수의 이동통신사까지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온라인 광고를 차단하려는 계획을 세우며 구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EU는 제소 이유로 구글의 검색 공정성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양측 간 무역 분쟁으로 볼 때 이번 싸움의 본질은 미래 인터넷 산업의 주도권1 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국내의 경우 2013년 네이버와 다음이 비슷한 내용의 불공정 행위로 구글을 제소한 선례가 있었으나 구글의 국내 검색 점유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 검색시장에서도 구글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는 국내에서도 인터넷 산업 주도권 이슈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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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히 구글은 유럽 검색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문으로]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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