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형 콘텐츠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맥락과 함께 혐오표현을 들여다보기

1. 들어가며 : 이야기 산업에서 표현이 쟁점이 되는 이유
현재 콘텐츠 산업의 환경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유통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결합된 구조 위에서 작동한다. 대부분의 콘텐츠는 플랫폼을 통해 구매·구독되는 방식으로 소비되고, 창작자와 수용자는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지속적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창작자와 수용자의 1:1 대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는 단순한 ‘수용자’에 머물지 않으며, 콘텐츠를 선택하고 사용하고 공유하는 동시에 기여하고 리믹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위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창작자와 수용자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고, 참여의 형태는 다층적이고 네트워크화된 방식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을 젠킨스(Henry Jenkins)는 ‘융합 문화(Convergence Culture)’로 개념화한다. 젠킨스는 융합 문화를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가로지르는 콘텐츠의 흐름, 미디어 산업 간의 협력, 그리고 원하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찾기 위해 플랫폼을 이동하는 이용자의 능동적 행위로 설명한다(Jenkins, 2006, 2). 문제는 이처럼 콘텐츠가 플랫폼 간을 넘나들며 확산되는 과정에서, 특정 장면이나 문구가 맥락에서 분리된 채 유통되거나 논쟁이 증폭되면서 갈등이 가시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캔슬 컬처가 콘텐츠 산업과 맞물려 작동하는 방식과도 연결된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은 대표적인 디지털 기반 스토리형 콘텐츠로, 융합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생산되고 유통된다. 또한 창작은 더 이상 단일한 원천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이용자의 적극적인 디지털 활용을 통해 다양한 층위로 확장된다. 그 결과 스토리형 콘텐츠는 특정 플랫폼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용자들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재확산된다.
그러나 플랫폼 산업이 웹툰·웹소설을 넘어 숏폼 드라마 등으로 급속히 확장되는 과정에서, 혐오표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심의 절차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했다. 그 공백 속에서 이용자 피해가 점차적으로 축적되며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스토리형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맥락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서사형 콘텐츠임에도,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될 때에는 그 맥락이 삭제되거나 비-연속적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야기 산업에서 표현의 문제는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혐오표현 및 부적절한 표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규율은 컨버전스 컬처의 조건 속에서 창작자·이용자·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다양성이 인종·성별·성적지향·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 콘텐츠가 내수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맥락 속에서 유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토리형 콘텐츠 안에서 나타나는 혐오표현 및 부적절 표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는 더욱 명료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게시물·댓글 중심의 자율규제 논의에서 나아가, 플랫폼 산업 성장과 사회적 논쟁의 시대적 맥락을 반영하며 이를 서사형 콘텐츠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스토리형 콘텐츠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그 제도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맥락과 설계 : 무엇을 규정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가이드라인은 웹툰·웹소설 등 ‘스토리형 콘텐츠’에서 드러나는 혐오표현 및 부적절 표현(‘혐오표현 등’)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절차로 심의할지에 대한 자율규제 기준과 절차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것이다(제1조, 제2조, 제7조~제12조). 핵심 목표는 (1) 혐오표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이용자 보호, (2) 동시에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존중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다(제1조, 제3조). 특징은 단어/장면만 떼어 보는 방식이 아니라 서사 전체 맥락과 파급효과를 포함한 다기준 평가를 채택했다는 점이다(별표1 ‘맥락’, ‘균형성’, ‘비중성’ 등). 또한 회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따라 수정·게재중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통한 재심의 절차도 마련했다(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한편 공적 업무·공적 관심사·정치적 견해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조항을 두어 표현의 자유와 공적 논의를 보호하려는 장치를 포함한다(제9조). 즉, 이 문서는 스토리형 콘텐츠를 검열 대상으로 단순 분류하기보다, 맥락을 통한 판단과 다양한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려는 자율정책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스토리형 콘텐츠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문서가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콘텐츠 규제가 특정 단어나 장면을 기준으로 작동했다면, 이 가이드라인은 웹툰과 웹소설처럼 맥락과 연속성을 핵심으로 하는 서사형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 이 가이드라인은 표현을 둘러싼 갈등을 설명하고 조정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 가이드라인에서 눈여겨 봐야 할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이 가이드라인은 ‘맥락 중심 판단’을 제도화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발표된 판단 기준에서 우선되는 항목이 바로 ‘맥락’이다. 문제적 표현으로 지적되는 특정 단어나 장면이 그것이 전체 서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주제와 문제의식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작품의 일부가 발췌, 캡처, 확산되며 논란이 비/맥락적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맥락’ 조항은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독과 갈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회색지대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표현을 혐오와 비혐오표현으로 이분하지 않는다. 이는 혐오표현이 언제든지 확장 가능한 영역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혐오표현은 아니지만 주의 경고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는 결정을 두어 ‘부적절표현’이라는 범주를 별도로 설정했다. 이는 규제 완화로만 보기는 어렵고, 운용상 개입 범위를 넓힌 설계이기도 하다. 이 회색지대는 플랫폼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확보한 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사전에 흡수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를 마련해두고 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스토리형 콘텐츠의 형식적 특성을 반영한 판단기준이다. 표현의 비중성, 자연스러움, 대체 가능성은 모두 해당 표현이 이야기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을 묻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표현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는지, 혹은 부수적인 장치에 불과한지,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도 서사적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이는 표현을 서사적 장치이자 미학적 선택으로 다루려는 시도다.
네 번째 특징은 ‘균형성’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 판단 시 이용자, 창작자, 서비스 제공자(플랫폼)에게 미치는 영향 모두를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이는 이용자 피해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표현 자유 제한 정도와 플랫폼 서비스의 신뢰도와 운영 자율성 모두를 포함하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 가이드라인이 이해관계자 간 충돌을 조정하고자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플랫폼의 운영 자율성과 신뢰도가 판단 요소로 포함된 것은 이 가이드라인이 산업적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평판의 관리는 이용자의 선택과 구매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라인은 절차 중심의 자율규제 구조를 띄고 있다. 판단은 개별 플랫폼의 내부 기준이 아닌, 별도의 ‘스토리형 콘텐츠 특별 소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재심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표현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법적 규제 이전 단계에서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스토리형 콘텐츠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표현을 단순히 허용하거나 금지하도록 정례화하는 것이 아닌 맥락이나 위험, 이해관계, 산업 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판단의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문서의 중요성은 특정 가치를 범주화하고 이를 규제하기보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라는 충돌되는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절차와 기준의 문제로 전환시킨데서 드러난다.
3. 자율규제의 역설 : 우리는 무엇을 좀 더 고민해야하는가
이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사안이 몇 가지 존재한다. 어떤 지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문제가 될만한 사안들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부적절한 표현’ 개념의 과도한 확장 가능성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과 별도로 ‘부적절 표현’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혐오 표현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이 정의는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다. 무엇이 ‘과도한’ 확산인지, 어떤 수준에서 부정적 인식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부적절 표현’은 실제 운용 과정에서 혐오표현보다 더 넓은 개입의 근거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비해당이나 조치 필요’라는 결정 유형의 모호성이다. 심의 결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혐오표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의-경고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가장 해석의 여지가 넓다. 이 범주는 표현의 위법성이나 문제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작자는 자신의 표현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힘들고, 조치의 기준 역시 불투명해질 가능성을 갖는다.
세 번째는 이 가이드라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자 ‘맥락’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에서 오는 문제다. 이 가이드라인의 특수성은 ‘맥락’ 즉,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서사의 특징을 주요 골자로 한다는데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맥락 해석의 권한을 누가 갖는가라는 질문을 남길 수 밖에 없다. 서사의 맥락은 고정된 것이 아닌, 독자-이용자-플랫폼-심의 주체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발췌-재유통-하이라이트 소비가 일반화되어 있고, 이 때문에 ‘전체 서사 기준의 맥락 판단’이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괴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결과적으로 맥락 중심 판단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균형성’에 관한 논의다. 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창작자-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 세 주체가 현실에서 동등한 힘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플랫폼은 법적-사회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주체인 반면, 창작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 이로인해 균형성 판단이 실제 운용과정에서 플랫폼 위험 회피 논리에 더 큰 비중을 둘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균형’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한 선택이 반복될 경우,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자기 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한계는 자율규제가 현실의 권력 관계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한가운데 있다는데 있다. 이는 콘텐츠 자체의 맥락 뿐만 아니라, 환경과 이용자 사이의 맥락, 플랫폼과 창작자 사이의 맥락 등, 어떤 기준과 위치에서 해석하는지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본질을 갖는 것이다. 혐오표현과 비혐오표현 사이에 넓게 설정된 회색지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의 보수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하게 된다.
4. 더 나은 가이드라인 실천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은 웹툰·웹소설 등 스토리형 콘텐츠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및 부적절 표현의 판단기준과 심의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상충 가치를 조정하려는 자율정책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단일 장면·단어가 아닌 서사 전체의 ‘맥락’을 중심에 두고, 비중성·자연스러움·대체 가능성 등 창작물의 형식적 특성까지 고려하는 다기준 평가를 도입한 점은 스토리형 콘텐츠 규율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요한 성과다. 다만 ‘부적절표현’ 및 ‘혐오표현이 아니나 주의·경고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회색지대를 넓게 설정한 설계는 실무에서 적용 범위가 확장될 소지가 있으며, 플랫폼의 위험 회피 논리가 창작자 자기검열로 전가되지 않도록 판단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이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함께 고려할 때,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수행 혹은 실천될 것인가에 있다. 자율규제는 그 자체로 완결된 규범이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끊임없이 조정되고 갱신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장치다. 특히 스토리형 콘텐츠는 장르, 독자층, 플랫폼 환경에 따라 표현의 의미가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판단보다 누적된 사례와 해석의 축적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은 문서에 적힌 원칙보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공유되며 수정되는지에 달려 있다.
더 나은 가이드라인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단 과정의 설명 가능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심의 결과가 단순한 결론 통보에 그치지 않고, 어떤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논리가 공유될 때, 자율규제는 관리 장치가 아닌, 학습 가능한 규범으로 기능-활용할 수 있다. 이는 창작자에게는 자기검열이 아닌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규제의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설명 책임은 자율규제가 검열로 오인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장르별·형식별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해석 원칙의 축적이 요구된다. 웹소설과 웹툰 서사 중 특정 장르들은 현실의 규범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과장과 전복 혹은 패러디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사 관습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현을 단편적으로 평가할 경우, 특정 장르가 반복적으로 위험 영역에 놓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가이드라인 운용 과정에서는 장르별 사례 축적과 해석 가이드의 점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력 비대칭을 점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플랫폼, 창작자, 이용자 사이의 권력 비대칭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율규제는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균형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만큼, 그 균형이 실제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메타적 인지가 필요하다. 자율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로 남기 위해서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아니라 논쟁을 감내하고 설명하는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결국 더 나은 스토리형 콘텐츠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와 절차를 제공하는 틀일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검열의 경계가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의 운용과 실천에 달려 있다.
[참고문헌]
- Jenkins, H. (2006). Fans, bloggers, and gamers: Exploring participatory culture. NYU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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