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를 둘러싼 글로벌 법제 동향: 호주,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소셜 미디어(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접근 수단을 넘어 개인의 자아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하나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주의 획득(attention acquisition)’을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로 삼는 SNS의 속성상1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과 그에 따른 도파민 중독과 같은 부작용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뇌를 비롯한 신경 구조가 계속 발달중인 청소년에게 SNS가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상당 부분 증명돼 있다. 2020년 이후만 살펴보더라도 의학계에서는 ① SNS 사용이 청소년기 뇌의 보상계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우울증 및 불안 증상 위험을 급증시킨다거나, 2 ② SNS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 청소년의 ‘사회적 보상에 대한 뇌의 민감도’가 비가역적으로 높아진다거나,3 ③ SNS가 단순히 ‘주의력 결핍’을 초래하는 수준을 넘어 청소년들의 사회 인식 자체를 왜곡시키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4 등의 연구 결과를 다수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SNS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과거에는 플랫폼의 자율규제나 부모의 친권 행사와 같은 것은 사적 영역에 맡기고 국가의 개입은 줄이는 ‘연성적 접근’ 방식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국가가 법률을 제정해 청소년의 SNS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후견적 접근’ 방식이 대두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2025. 12. 세계 최초로 청소년(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원천 금지한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있다. 호주는 단순히 SNS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력한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역시 2026. 1.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등, 현재 호주 외에도 프랑스, 덴마크, 독일, 캐나다,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 10여 국에서 유사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차단’ 중심의 입법에 대해 사법적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례도 관찰된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주를 비롯한 여러 주의 청소년 SNS 규제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청소년 SNS 차단 법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논란이 된 바 있다.5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에서는 ‘법제 동향’이라는 세션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 SNS 금지에 관한 글로벌 법제의 최신 동향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2. 호주: 온라인 안전법
2025년 12월 10일 발효된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이다.6 이는 단순히 ‘권고’나 ‘자율규제’에 머물렀던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국가가 직접 ‘디지털 연령 장벽’을 세우고 플랫폼에 장벽 준수 의무를 지운 사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핵심 조항: 특정 플랫폼에 한정된 ‘계정 보유 방지 의무’(Section 63C)
온라인 안전법은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특정’ 플랫폼 사업자, 즉 ‘연령 제한 대상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할 법적 의무를 지우고 있다[Section 63C(1)]. 주목할 점은, ‘부모의 동의’는 위 의무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연령 제한 대상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플랫폼에 계정을 보유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지 못한 플랫폼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진다.
연령 제한 대상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에 열거되지 않으며 ‘e-안전 감독관(e-Safety Commissioner)’이 지정하도록 돼 있다[Section 63D]. 따라서 탄력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다. 연령 제한 대상 소셜 미디어 서비스로는 2026. 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유튜브(단 Youtube Kids와 같은 아동 전용 플랫폼 제외) 등 10개 플랫폼이 지정돼 있다. 위 의무를 위반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나. ‘합리적 조치 의무’ 준수 여부 판단
온라인 안전법 Section 63C(1)에 규정된 ‘합리적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개념이지만 용어 자체만 놓고 보면 다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다. 합리적 조치는 기술 중립적 개념으로 특정 기술 도입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플랫폼이 동원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다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개념이다.7 e-안전 감독관은 합리적 조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①기술적 신뢰성: 단순한 자기 선언(Self-declaration) 방식을 배제하고, 안면 인식 추정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인증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
②우회 방지 체계: VPN을 이용한 접속이나 허위 정보 입력 등 청소년의 보편적인 우회 수단에 대해 적절한 기술적 방어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③데이터 최소화: 연령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거나 익명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했는지 여부
다. 초기 집행 성과
온라인 안전법 시행 이후 호주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행 한 달 만인 2026. 1. 호주 통신부와 e-안전 감독관은 공동 발표를 통해 법적 강제력이 시장에 미친 초기 영향력을 수치로 공개했다.8 법 시행 초기 30일 동안 규제 대상인 10개 플랫폼에서 약 470만 개의 16세 미만 의심 계정이 삭제되거나 정지됐다. 이는 온라인 안전법에 따른 최대 5,000만 호주달러의 과징금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각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연령 추정 알고리즘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정 축출(Account Purge) 작업을 수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호주 정부는 현재 600만 호주달러를 투입해 연령 확인 기술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중간발표 결과 일정 부분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9 일례로 안면 인식의 경우 AI를 활용한 연령 추정 기술이 약 95% 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하며 실무적 효용을 어느 정도 증명했다. 또한 호주 정부는 법 시행 이후 급증한 VPN(가상 사설망) 등에 기반한 ‘우회 접속’에 대응하기 위해 애플과 구글 등 앱 스토어 사업자와 협력해 호주 내 앱 설치 단계에서의 연령 필터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3. 프랑스: 디지털 성년제
호주가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단절적 입법을 선택했다면, 프랑스는 2023년 통과된 ‘디지털 성년제법’을 통해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10 특히 2026년 1월 프랑스 하원(Assemblée nationale)이 가결한 추가 규제안은 이러한 디지털 성년제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11
디지털 성년제법의 핵심은 15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SNS12 가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성년(Majorité Numérique)으로, 15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디지털 미성년자로 각 규정하는 것에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SNS 회원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제4조). 또한 친권자 중 1인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정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제4조).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의 연령 및 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온라인보호국이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 인증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제2조).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2조). 정부는 SNS 이용과 과도한 정보 노출이 미성년자의 신체ㆍ정신 건강 및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제6조).
프랑스 하원은 디지털 성년제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6. 1. 위 법의 개정안을 가결했다.13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이다.
①엄력한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 의무화: 현행 법이 연령 확인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막연히 언급한 수준이라면, 개정안은 이용자가 단순히 생년월일을 입력하거나 체크박스를 클릭하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으며 정부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은행, 통신사 등)을 통해 15세 이상임을 인증받는 방식만을 인정함
②과징금 산정 방식의 구체화 및 상향: 규제 당국의 시정 명령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일 할당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추가됨
③시간대별 접속 차단 권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15세 미만 청소년이 학교 수업 시간이나 심야 시간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알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디지털 안전 인증’ 부여
4. 미국: 각 주의 입법 노력과 연방법원의 사법적 제동
호주와 프랑스가 국가 주도의 연령 제한을 법제화한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각 주의 입법 노력이 연방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의 충돌 때문이며, 그 중심에는 텍사스주의 입법 시도가 자리 잡고 있다.
가. 텍사스주: 앱스토어 책임법(App Store Accountability Act) 소송
텍사스주는 2025년 앱 유통의 관문인 앱스토어 사업자에게까지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다. 플랫폼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유해 콘텐츠가 노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으므로 앱스토어 운영자에게 연령 인증 기술을 강제하고 부모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앱스토어 책임법은 18세 미만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할 때 부모의 명시적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앱스토어 차원에서 연령 확인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앱스토어 책임법은 2026. 1. 1. 시행 예정이었으나 텍사스 법원은 2025. 12. 23.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이 제기한 신청을 인용하여 법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14 법원은 해당 법안이 미성년자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앱스토어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곳을 넘어 콘텐츠에 접근하는 핵심적인 ‘표현의 통로’라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앱스토어에 연령 확인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동조가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할 소지도 크므로 법 시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 오하이오주 및 아칸소주 사례
2025년 오하이오주와 아칸소주 법원도 텍사스주 법원과 유사하게 미성년자 SNS 가입을 제한하거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주법의 시행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은 2025. 4. 16. 미성년자의 SNS 가입시 부모 동의를 강제하는 ‘부모 통지법’에 대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다.15 위 판결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어떤 정보가 미성년자에게 적절한지 판단하는 일차적 권한은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획일적인 강제를 가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미성년자의 정보 접근권 모두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둘째, 법원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규제 대상의 정의가 모호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칸소주 연방법원은 2025. 12. 15. 미성년자가 SNS 계정 생성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소셜미디어 안전법’이 이용자의 익명성을 박탈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규제 대상인 플랫폼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정지시키는 명령을 했다.16
5. 마치며
지금까지 청소년 SNS 금지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결국 청소년 SNS 금지 법제는 ‘국가의 후견 강화(호주)’, ‘부모의 친권 중시(프랑스)’, ‘표현의 자유 강조(미국)’의 세 가지 흐름 혹은 가치가 치열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 법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제 동향이라는 세션의 특성상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시사점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법제를 무분별하게 계수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 이를 비판한 학술서적이나 논문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이다. 예컨대 이해원, “기술에 빼앗긴 주의(attention)의 회복을 말하다 – 제임스 윌리엄스,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2022)에 관한 평(評)이 아닌 설(說) –“, KISO저널 제50호, 50-53쪽. [본문으로]
- Eva H. Telzer et al., Association of Habitual Social Media Checking With Digital Brain Development, 177 JAMA Pediatrics 196, 197-200 (2023). [본문으로]
- U.S. Dep’t of Health & Hum. Servs.,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4-8 (2023). [본문으로]
- Candice L. Odgers & Meaghan R. Jensen, Annual Review: Adolescent Mental Health in the Digital Age, 6 Ann. Rev. Developmental Psychol. 13.1, 13.5-13.9 (2024). [본문으로]
- 한겨레, “김종철 “청소년 SNS 과몰입 대책 검토…허위조작 정보엔 무관용”,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34875.html. [본문으로]
- 엄밀하게 말하여 법형식적으로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은 기존 법률(online safety act 2021)을 개정하여 제4A장(Part 4A)을 신설하는 형식이다. https://www.legislation.gov.au/C2024A00127/asmade/text [본문으로]
- Explanatory Memorandum, 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Bill 2024 (Cth) 12-14. [본문으로]
- Press Release, Hon Michelle Rowland MP, Minister for Commc’ns, First Month of the Online Safety Act: 4.7 Million Accounts Suspended (Jan. 14, 2026) (Austl.). [본문으로]
- Dep’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l Dev., Commc’ns and the Arts, Age Verification Trial: Interim Progress Report 8-12 (2026) (Austl.). [본문으로]
- Loi 2023-566 du 7 juillet 2023 visant à instaurer une majorité numérique et à lutter contre la haine en lign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J.O.] [Official Gazette of France], July 8, 2023. 다만 위 법은 EU규범과의 부합성 검토와 기술적 연령 확인 가이드라인 마련 문제로 인하여 2026. 2. 기준으로 실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본문으로]
- Press Releas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Pause Numérique: Extension of the Smartphone Ban in Middle Schools (Jan. 22, 2026) (Fr.). [본문으로]
- 보다 정확하게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다. 이는 “최종 이용자가 여러 기기 상에서 온라인 대화, 게시물, 동영상, 추천 기능 등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콘텐츠를 공유하고 다른 잉요자 및 다른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플랫폼”으로 정의된다. 디지털성년제법 제1조. [본문으로]
- Projet de loi visant à renforcer la protection des mineurs sur les réseaux sociaux, Assemblée nationale [National Assembly] (Jan. 21, 2026) (Fr.). [본문으로]
- Comput. & Commc’ns Indus. Ass’n v. Paxton, No. 1:25-cv-01660-RP (W.D. Tex. Dec. 23, 2025). [본문으로]
- NetChoice, LLC v. Yost, No. 2:24-cv-00047 (S.D. Ohio Apr. 16, 2025). [본문으로]
- NetChoice, LLC v. Griffin, No. 5:25-cv-05140-TLB (W.D. Ark. Dec. 15, 202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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