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이어 구글도 인앱 결제 강제…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개요

구글이 그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만 적용했던 앱 내부 결제(이하 인앱 결제)를 애플처럼 모든 유료 콘텐츠 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콘텐츠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구글이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앱 개발사는 앱 결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구글에 떼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인앱 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제를 말한다. 게임 앱의 아이템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콘텐츠 결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애플보다 구글 앱 마켓 점유율이 월등히 높은 국내 앱 시장의 사정상 콘텐츠 앱 개발사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질 것으로 보인다. 1만 원인 동영상 스트리밍 이용권을 판매하면 3000원은 고스란히 구글 손에 쥐여줘야 하니 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1500여 개의 스타트업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규제 당국에 각각 신고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구글 측의 움직임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구글이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수료 인상이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사실상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 인상의 파장에 대해서 알아봤다.  

구글은 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고 하나

구글은 그동안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써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예정 소식이 어느 정도 예상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앱 결제는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터넷 업계에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구글 측의 어떠한 공식적인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으로 여러 기업의 혼란이 가중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규모가 있는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인앱 결제 도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글 플레이 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앱 결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은 없다. 구글 측의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경쟁사인 애플이 인앱 결제로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고, 구글 또한 애플처럼 보안이나 결제, 환불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앱 결제를 적용하면 앱 결제와 환불이 쉬워 안정성이나 사용자 경험이 상승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또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파트너인 통신사, 신용카드사,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 등과 수수료를 나눌 수도 있다.

누가 피해를 볼까?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로 결제 수수료 30%가 생겨난다면 앱 개발사나 소비자, 콘텐츠 창작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앱 개발사를 대변하는 코스포와 인기협의 주장을 살펴보자. 코스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의 문제점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코스포는 “인앱결제 방식은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PG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라며 “인앱 결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결제방식은 중소 규모의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 스타트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상 능력이 없는 스타트업은 구글 측이 제시하는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고, 재정적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바일 콘텐츠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이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들여다봐달라는 의미다.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 정책이 변경되면, 구글 인앱 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 요금이 증가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 고려대학교 정윤혁 교수가 최근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구글의 30% 수수료가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86.7%를 차지했으며,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인상이 향후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73.7%였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은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환불 및 불편사항도 가중시킬 수 있는 등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애플의 사례에서도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 사용자들은 일부 OTT나 음원 서비스 등을 구글 플레이 사용자보다 비싼 가격에 이용 중이다. 애플은 앱 개발사에 앱내 결제 수단만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가 30%이기 때문이다.

앱 개발사들은 소비자에게 우회 결제 방법을 안내하고 싶지만, 애플의 정책상 별도 결제수단을 홍보할 수 없다. 이를 인지한 일부 앱스토어 사용자들만 PC 등에서 서비스 이용 요금을 결제한 후 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사용자보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수수료를 받는다면 전체적인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는 이유다.

대응 방안은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을 막을 수는 없을까? 인기협과 코스포의 신고와 진정서 제출로 인해 방통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 변경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 구글이 인앱 결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규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할 계획을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 수수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돌입하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구글 정책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활용해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에서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앱 마켓 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을 발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앱 심사 지연과 삭제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담은 법을 발의하면서 국회 움직임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지디넷코리아(2020.08.27)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지디넷코리아(2020.09.02) 한상혁 위원장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사업법 금지행위 소지”

지디넷코리아(2020.09.08) 조승래 의원, 앱마켓 결제방식 강제 금지법 발의

저자 : 안희정

지디넷코리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