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개괄 및 자율규제 현황
국내에서 처음 부동산 매물정보를 유통시킨 곳은 “정보성”, 지금의 부동산뱅크이다. 1988년쯤 부터발간되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매물 정보를 유통시킨 것이다. 빨간 표지로 되어 있었기에 빨간책이라고도 불렀다.
<그림> 간행물 ‘부동산뱅크’ 표지
이와 함께 80년대말쯤부터 벼룩시장을 필두로 생활정보지라는 신문형태의 부동산정보 유통시장이 있어왔다.
위 두 플랫폼은 90년대 후반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말부터 인터넷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유니에셋, 우리집닷컴 등 약 20여개업체가 이때 등장하였다. 업체간의 성장소멸을 겪으면서 이후 major하게 6~7개 업체가 존립하게 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포털서비스내에 부동산 코너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야후부동산, 다음부동산, 네이버부동산이 대표적인 서비스였다. 이때부터 부동산정보업체(CP)와 포털간의 입점 제휴관계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포털에 입점함으로 해서 중개사들에게 매물광고상품의 마케팅포인트로 이용했으며, 포털입장에서는 입점비를 받을 수 있었기에 상호협력적인 관계가 만들어졌다. 서비스 형태는 부동산정보업체가 컨텐츠(DB) 및 서비스 플랫폼까지 제공하는 ASP형태로 진행되었다.
대략 시기로 보면 1999년~2004년까지로 볼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CP)와 포털간의 관계는 “보완적 제휴관계”였다.
2004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포털내 부동산 서비스가 ASP형태를 벗어나 자체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포털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서 단지DB를 in-house 하게 되고, 매물DB는 중개사로부터 직접 소싱받게 되었고, 중개사회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입점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과도기적 모습이 지속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모습은 2004년~2009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포털과 부동산정보업체간의 경쟁구조가 본격화되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있던 시기로 “동맹적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던 시기이다.
이전까지 포털은 부동산정보업체들로부터 컨텐츠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부동산컨텐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DB를 구매하였으며, 포털의 매물광고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전문 회사에게 매물광고 상품 판매를 의뢰하게 되었다.
2000년대는 부동산시장활황기였다. 부동산시장, 그중에서 주거용부동산시장은 투자를 넘어서 투기로 확대된 단계였다. 모두가 아파트를 사고파는 것으로 자본차익을 얻는데 혈안이 되던 시기였다.
2006년 아파트 매매 거래금액은 303조원으로 최고에 이르렀다.
이때 온라인 부동산 정보시장 역시 크게 활성화되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정보를 찾아본다는 것이 당연해지게 되었다.
중개사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90년대말 약 5.6만개였던 중개업소는 2000년대 중반 약 7.9만개로 41%가 늘었다.
그러다보니 중개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었다. 중개사는 한명의 고객이라도 더 끌어당기기 위해 인터넷에 미끼매물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즉,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 예를들어, A라는 단지의 32평 아파트의 매매가 3억원이라면 중개사는 2억 5천만원에 올리는 것이다. 그걸 보고 전화가 오는 사용자에게는 일단 중개업소 방문을 유도한 다음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영업을 하는 것이다. 온라인 허위매물 이슈는 크게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당시 기사 몇 개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포털 부동산 매물 80%가 ‘가짜’ (머니투데이 2006-10-13)
“부동산 사이트, 절반 이상이 허위매물” (MBN 2008-03-23)
부동산중개업의 유혹 ‘미끼매물’ (파이낸셜뉴스 2009-03-30)
공정위에서도 이를 제재하기에 이르렀다.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린 업체 무더기 적발 (뉴시스 2009-03-29)
네이버부동산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허위매물 정보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 그 부동산을 전세 주겠다고 한 사람은 정말 있을까? 정말 저 가격에 내놓았을까? 그걸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알고리듬은 없을까?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직접 그리고 일일이 매물을 내놓은 매도인/임대인에게 확인한 후 등록하자”였다. 즉 확인매물 서비스를 만들게 된 것이다. 당시 네이버 부동산에는 수백만개의 매물이 존재했기에 이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였다. 게다가 중개사에게 있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매우 컸다. 중개사입장에서는 매도인/임대인 정보가 핵심적인 영업정보였는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자신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이다. 거대한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사용자가 네이버부동산에서 찾은 매물 정보에 신뢰감을 높게 평가하게 되었고, 네이버부동산 또한 중개사에게 일관된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확인매물 서비스는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확인매물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확인매물’ 제도는 등록 단계에서 매물을 검증하는 것인데, 많은 양의 허위매물은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생긴 것이다. 확인매물 만으로는 이와 같은 방치된 매물을 걸러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11년 10월 ‘허위매물 신고 및 그에 따른 패널티 강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사용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허위매물로 신고 받은 매물에 대해 네이버부동산이 직접 확인한 이후 허위로 판명나면 해당 매물을 삭제할 뿐 아니라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매물 홍보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획기적인 일이였다.
중개사는 온라인 매체에게 광고비를 지불하고 매물광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매체들은 중개사가 매물관리를 게으르게 하더라도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허위매물을 올린다든지 매물정보를 방치하여 허위매물로 간주되는 매물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개사의 저항감이 적지 않았다. 정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로부터의 권고 하에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2012년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내에 하나의 부설조직으로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립했다. 이때 참여한 업체는 네이버부동산, 다음부동산, 네이트부동산(팍스넷), 부동산114 등 4개 사업자이다.
현재는 닥터아파트, 매경부동산,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스피드공실, 조인스랜드부동산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가입하여 함께 허위매물 자유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부동산 거래에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되어 중개사들이 허위매물을 인터넷에 게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진 관행, 관습, 법률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쉽게 바뀌기 어렵다. 그렇다면 민간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확인매물” 및 “허위매물 신고 및 그에 따른 패널티 강화” 정책으로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허위매물을 감소시키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정보에 대한 품평을 읽다보면 낯뜨거워지는 글이 적지 않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