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명칭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가. 신청인들의 삭제 요청
(1) OOOOOOO의원은 2018. 10.에 기존 OOOOOOO를 인수하여 2014 ~ 2015년도 사건과 전혀 무관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연관검색어 [OOOOOOO] – [OOOOOOO 유령수술] – [유령수술] – [OOOOOOO 유령수술] 노출로 인하여 환자들이 병원으로 사실규명에 대한 문의를 쇄도하고 수술예약 취소를 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므로 KISO에 해당 검색어 삭제 심의 상정을 요청하였다.
나. 관련 조항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략)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다. 심의 결과
(1) 신청인 적격 관련
‘OOOOOOO병원’ 원장은 2016. 4. 사기죄, 의료법위반죄,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7. 위 원장 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은 2016. 4. 기소되어 4년째 재판 중인 위 원장에 대한 20번째 공판이 2019. 12. 12. 열린 것이 원인이고, 이를 계기로 2019. 12. 14. KBS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보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연관검색어 중 ‘OOOOOOO’은 ‘OOOOOOO병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OOOOOOO의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연관검색어 삭제 신청서’에서 ‘OOOOOOO의원’은 개설자 및 구성원이 ‘OOOOOOO병원’과 전혀 다르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두 의료기관은 서로 다른 별개의 의료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관검색어 ‘OOOOOOO’은 ‘OOOOOOO병원’을 의미하고, 신청인을 지칭하는 ‘OOOOOOO의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연관검색어의 당사자가 아닌 신청인은 이 사건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경우
위 (1)항에도 불구하고 ‘OOOOOOO’을 신청인으로 보아 가정적으로 신청인에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경우, 실체 판단(신청인의 연관검색어 삭제 신청의 당부)에 대해 판단해 본다.
(가) ‘OOOOOOO’ 상호 사용에 따른 불이익 감수 여부
의료법의 취지상 의료기관의 양수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 ‘OOOOOOO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OOOOOOO병원’과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양 의료기관의 명칭 중 ‘병원’과 ‘의원’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OOOOOOO’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일하고, 신청인이 의원을 개설할 때 ‘OOOOOOO’이라는 명성을 이용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OOOOOOO’이라는 표현을 의료기관의 상호로 사용할 당시 이미 ‘OOOOOOO병원’이 의료사고 및 의료법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OOOOOOO’을 사용함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감수할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라’목 해당 여부 – 상당한 기간의 도과 여부
이 사건 검색어와 관련하여 ‘OOOOOOO’에 관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OOOOOOO병원’ 원장에 대한 민사소송이 원장의 항소로 현재 진행중이다. 그리고 형사사건 역시 2019. 12. 12. 열렸음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여전히 언론보도에서 다룰만큼 공적 관심사이다.
(다)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 해당 여부 – 현저한 오인 여부
‘OOOOOOO’은 ‘OOOOOOO병원’이 해당 의료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전문성, 경력 및 실적에서 나오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OOOOOOO병원’을 지칭하는 것이고, 해당 의료분야에서 전문성, 경력 및 실적이 낮은 신생 의료기관인 ‘OOOOOOO의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OOOOOOO’은 ‘OOOOOOO병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OOOOOOO병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신청인은 ‘OOOOOOO의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OOOOOOO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 형사 소송 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OOOO’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은 ‘OOOOOOO병원’의 명성을 활용하여 더 많은 환자의 유치라는 반사적 효과(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OOOOOOO’은 ‘OOOOOOO병원’을 의미하고, ‘OOOOOOO의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저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사’목 해당 여부 –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신청인은 ‘OOOOOOO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므로 자연인을 전제로 한 사생활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의 경우, ‘OOOOOOO’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주체는 ‘OOOOOOO병원’이므로 ‘OOOOOOO의원’에 재산적 손해 등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OOOOOOO병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유래하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OOOOOOO’과 관련한 연관검색어로 인하여 ‘OOOOOOO의원’이 직접적인 명예훼손을 입는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2. 심의결정에 대한 검토
가. 신청 적격 관련
‘OOOOOOO병원’과 ‘OOOOOOO의원’이라는 명칭을 살펴보면, 병상 수로 병원과 의원을 구분한다는 의료법의 내용을 모르는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는 ‘병원/의원’이 아니라 ‘OOOOOOO’가 중요할 수도 있고, 따라서 신청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 억울함도 이해가 가기는 한다.
그러나,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 – 특히나 법적 판단 – 을 함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의해야 할 수밖에 없다. 결정문이 설시하는 논리 전개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OOOOOOO’가 중요하더라도 법적 입장에서는 두 의료기관이 모두 ‘OOOOOOO’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양자를 구별 짓는 중요한 법적 개념 요소로 ‘병원/의원’과 그 실체적 차이(개설자 및 구성원이 다름)를 꼽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나. 신청의 당부(= 실체 판단) 관련
결정문은 신청인 적격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실체 판단을 하였다.
(1) 신의칙 또는 모순행위금지원칙
결정문은 <신청인은 ‘OOOOOOO의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OOOOOOO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 형사 소송 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OOOO’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은 ‘OOOOOOO병원’의 명성을 활용하여 더 많은 환자의 유치라는 반사적 효과(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고, ‘OOOOOOO’을 사용함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감수할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신청인이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에 위반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명쾌하게 설시하고 있다. 손이 손을 지켜야 하는 법(Hand Wahre Hand)이니 당연한 것이다.
(2) 상당한 기간의 도과 여부
결정문은 상당한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의 문제가 단순한 물리적 시간의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적 문제이고, 따라서 규범적 측면에서 상당한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의 기준으로 민, 형사소송의 계속 여부 및 언론의 관심사인지 여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연관검색어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므로 상당한 기간이 도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또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3) 현저한 오인 여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환자들 또는 이용자들이 ‘OOOOOOO병원’과 ‘OOOOOOO의원’을 오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그 결론(‘OOOOOOO병원’과 ‘OOOOOOO의원’ 사이에 현저한 오인 가능성은 없다.)에는 동의하지만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검색어의 (검색결과로의) 유인 기능, 검색어와 검색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광고심사지침> 및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는 내용을 설시한 후,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연관검색어만으로는 환자들 또는 이용자들이 신청인을 지칭하는 ‘OOOOOOO의원’과 ‘OOOOOOO병원’을 현저하게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좀 더 세심한 논리를 구사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4)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여부
사생활침해는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없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명예훼손에 대한 검토를 살펴보면 결정문은 깔끔한 논리로 결론을 도출했는데, 만일 신청인이 ‘OOOOOOO의원’이 아니라 ‘OOOOOOO의원’ 대표원장이었다면 어땠을까?가 궁금해진다. 결론이 달라지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소결
성형외과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 경력 및 실적을 쌓아왔던 ‘OOOOOOO병원’이 각종 법적 문제로 인하여 송사에 휘말리고 언론의 조명을 받은 후 새롭게 성형외과를 개설하려는 입장에서 ‘OOOOOOO’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숙고한 후에 ‘OOOOOOO의원’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관검색어와 관련하여 환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문의전화와 수술예약의 취소도 빗발쳤을 것이다.
신청인의 억울함도 이해는 되지만, 결정문이 설시하고 있듯이 그러한 불이익까지도 감수할 생각으로 ‘OOOOOOO의원’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이기에 규범적 판단은 결정문과 같을 수밖에 없다.
속된 말로 이런 표현도 있지 않은가? “양손에 모두 떡을 쥘 수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