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의 자율적 책무활동의 쟁점과 방향

포털뉴스효과, 다양성의 양면성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언론사는 대의제 정치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뉴스의 발행인으로서 책임과 영향력을 동시에 가졌다. 언론의 영향력에 부합하는 사회책임론(social responsibility)과 함께 보다 최근에는 책임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언론의 책무성(media accountability) 개념이 대두되었다. 즉, 사회적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은 여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적 규범과 제도를 수용하는 일련의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온 것이다.

오랫동안 언론사와 같은 콘텐츠의 발행인이 대의제 민주주의와 대중사회의 중심에 자리잡았다면, 오늘날은 인터넷포털과 같은 디지털정보매개자(digital informediary)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포털은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검색서비스를 바탕으로 일반 개인 등의 제 3자 게시물에서부터 전문 콘텐츠까지 유통시키는 거대한 유통플랫폼이 되었다. IP기반의 융합형 미디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개별 매체 시장의 구획이 분명했고, 미디어들이 생산에서 유통을 수직화시킨 가치사슬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인터넷은 유연한 패킷망 속에 모든 미디어 콘텐츠들이 융합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검색엔진이 존재한다.

인터넷상의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보매개자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 졌고, 검색엔진과 같은 강력한 서비스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선택가능한 정보의 증가가 증가할수록 이용자들은 인지적으로 정보매개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털뉴스는 인터넷 이용률 상위 50위 언론사의 트래픽 유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검색을 통해 45.25%, 뉴스스탠드 및 자사 뉴스페이지를 통해 12.38%의 트래픽을 언론사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_표1

그러나 진입 비용이 높았던 신문이나 방송 시장의 벽을 허물고 신생 언론사의 콘텐츠가 보다 다양하게 유통되게 함으로서 이른바 롱테일 효과를 낳았다. 이는 기존의 영향력 잇는 언론사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시키고 뉴스소비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이처럼, 포털뉴스는 인터넷공간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의 수의 증가와 다양성에 기여한 반면, 뉴스가 소비되는 공간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양면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긍정·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포털뉴스에 대한 언론사의 부정적 평가는 커졌다. 시장의 전체 분포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주류 언론사들은 포털뉴스로 인해 영향력이 약화되고 시장 주도권을 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꼬리에 있는 영세한 언론사들은 포털뉴스가 자원을 독점해서 생존의 한계선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인식을 함에 따라 언론 환경에 대한 책임을 포털뉴스로 귀인시키는 인식이 커졌다.

소모적인 포털뉴스의 언론성 논쟁

포털뉴스를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은 사업자의 이해 기반 논쟁에서 포털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과 제도 생성의 담론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회여론과 콘텐츠의 소비와 생산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전통적인 미디어체계에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개별 매체들은 고유한 기능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 되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콘텐츠의 생산자이자 발행자로서의 기능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은 제 3자의 콘텐츠를 검색 기능 등을 통해 매개함으로써 콘텐츠 생산자 중심의 인터넷 포털과 같은 사업자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포털뉴스의 편집 서비스, 뉴스검색 서비스, 검색어 서비스(연관검색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등) 등을 미디어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정책 개념의 부재 속에서 언론사들의 견제 및 압력에 기반해서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는 2009년 개정된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제도화 되었고 일정한 법적 책무가 부여되었다.

제도화 이후에도 소모적인 논쟁들이 지속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포털뉴스는 언론인가” 그리고 “편집 행위를 수행하는가”와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신문법이나 방송법과 같이 언론사에 대한 등록법체계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법적 권리의 차원에서 ‘언론성’을 논의하지만, 본래 언론성은 사회적인 것으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행위자는 언론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포털뉴스를 둘러싼 언론성 논쟁은 지극히 뉴스 생산자 중심의 사고를 반영하고 언론성을 사회적 권력과 유사하게 간주해서 책임 있는 언론사의 배타적 역할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된 법과 제도 논쟁 역시 발행인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사고를 반영해서 포털뉴스의 편집 행위를 제한하려는 의원 입법안까지 나오는 등 강력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기사의 전재료를 지불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한국 포털뉴스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억울한 비판일 것이다.

포털뉴스의 편집과 알고리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지만 사회적 책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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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의 편집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포털뉴스서비스는 사람에 의한 뉴스 편집과 기계적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이용자들이 입력한 질의어에 결과를 산출하는 뉴스검색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에 의한 편집 행위는 기사의 전재료를 지불하고 행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 매체법상에 기사나 콘텐츠의 배열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 검색 결과를 재현하는 원칙은 기업 비밀이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로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03년에 구글의 랭킹 서비스가 수정 헌법 제 1조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Search King, Inc. v. Google Tech, Inc., 2003).

그러나 포털뉴스가 편집 행위나 검색 결과 재현이 기업의 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또는 적절하게 행사되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 그것이다. 이는 모든 사회적 미디어에게 던져지는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다. 포털뉴스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제와 요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편집의 체계적 편향이 존재하는지, △부당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지는 않는지, △유통 과정에서 언론사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없는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없는지, △언론사 기사가 검색에 노출되는 접근성을 차별하지는 않는지 등등이 포함될 것이다.

대다수의 뉴스 이용이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뉴스가 포털에 더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 포털뉴스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포털뉴스와 풍선효과, 자율적 책무가 최선

오늘날 미디어의 사회책임이론은 미디어 책무성(media accountability)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 개념은 자발적,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media responsibility)’에서 더 나아가 도덕적이고 법적 의무를 적극적 실천한다는 점이 강조된 개념이다(박홍원, 2004; Plaisance, 2000; Mcquail, 2004). 따라서 책무성은 규범적 당위성을 미디어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실천의 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윤리와 법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박홍원, 2004).

책무성은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형식적 성격이 강한 귀책 또는 타율적 의무(liability)와 도덕적 의무로 자율적 속성이 강한 답책 또는 자율적 책무(answerability)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McQuail, 2003). 미디어 규제에 관한 역사를 보면, 자율적 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타율적 의무가 강화되는 일종의 규제의 풍선 효과를 알 수 있다. 즉 미디어의 영향력에 비례해서 사회적 책임의 크기는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데, 그 중 타율적 의무와 자율적 책무의 비례는 미디어 사업자의 활동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율적 책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법이나 제도와 같은 타율적 의무 부가가 줄어들며, 그 반대의 경우는 늘어나게 된다.

영국의 신문자율규제를 예를 들어보자. 영국에서는 제 2차 대전 이후 왕실신문위원회의 1949년 1차 권고안에  따라 1953년에 자율규제기구로서 신문평의회(National Press Council)가 발족되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커지자, 1990년 캘커트위원회가 구성되어 신문평의회가 자율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존재 의의를 잃게 되어 한시적 언론고충처리위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 PCC) 신설을 제안해서 설립되었다. 2011년 구성된 레빈슨 위원회1에서는 언론의 자율규제(PCC)활동의 실패를 단정하고 새로운 규제기관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한 것을 제시(2012년 11월 29일)했다. 결국, 언론계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법률을 제정 하지 않고 왕실자문위원회(추밀원, Privy Council)의 감독 하에 왕실칙령(Royal Charter)2을 근간으로 한 신문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왕실칙령으로 공표한 바 있다(2013년 10월).

포털뉴스의 자율적 책무활동의 3가지 쟁점

이처럼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적 책임활동은 미디어제도를 통한 국가의 개입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포털뉴스를 둘러싼 쟁점을 3가지로 구분하면 각각 자율적 책임활동과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겠다.

첫째는 시장적 영향력 차원이다. 언론사와 디지털정보매개자인 포털뉴스와의 경제적 관계로서 전재료와 같은 저작권 협상, 뉴스트래픽의 피딩과 같은 자원공유, 뉴스검색 제휴와 같은 접근 다양성 이슈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미디어 관련 15개 단체와 네이버·카카오가 참여하며 양 사는 사무국 역할을 한다. 15개 단체는 크게 언론 매체 단체(6개), 학계 및 전문가 단체(5개), 시민단체 및 언론 소비자 단체(4개)로 구성되었고, 평가위원회는 각 단체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총 30명으로 꾸려졌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신규 뉴스 제휴 심사 진행 ▲기존 제휴 언론사 계약 해지 여부 판단 ▲과도한 어뷰징(클릭수용 기사 반복 전송) 기사와 사이비 언론 심사 등을 의 활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자율적 책무 시스템이지만, 사적 계약을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이것에 위임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델이라 하겠다. 이는 언론환경에 대한 책임귀인이 포털뉴스에 얼마나 크게 가 있는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언론사들과의 협상이 개별 인터넷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양대 포털이 포털뉴스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할 언론사를 함께 평가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기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이 비합리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진입과 퇴출이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유연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인터넷산업의 특징이지만, 방송 제도의 승인 또는 허가 제도와 유사한 진입장벽을 민간 기구가 만든다는 것은 산업의 작동 원리와 일치하지 않다. 이는 접근 다양성(access diviersity)을 훼손할 수 있으며 콘텐츠 등을 차별적으로 (접근여부)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검색 중립성(search engine neutrality)과도 충돌된다.

2015년 12월 현재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제휴대상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준 마련에 앞서 포털뉴스의 필터효과 및 지향하는 가치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둘째, 편집의 공정성 차원이다. 편집은 사람에 의해서든 기계에 의해서든 기사의 중요도의 순서를 매기는 행위이다. 기사 중요도의 차이를 두는 것은 서비스의 품질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행위로서 그 자체가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포털뉴스와 같은 디지털정보매개자는 일반적인 언론보다 더 ‘관점 다양성’과 ‘공급원 다양성’을 편집행위의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잘 구현된다면, 이용자들은 최대한 다양한 시각과 언론사에 노출될 수 있게 됨으로서 ‘선택/이용다양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특히 이해가 충돌하는 사회이슈에는 이것이 더욱 필요하다. 편집에 있어 체계적 편향을 지양하고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이용자의 선택 다양성과 연결된다.

편집행위는 미디어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명시적인 편집 기준과 투명한 운영원칙의 공개가 필요하다. 전문가 및 이용자들의 피드백이 반영되는 옴부즈맨과 같은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 편집과 관련한 투명성 보고서는 포털뉴스가 사회적 신뢰를 얻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다.

이런 소극적 자율적 책무활동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물음에 답할 필요가 있다면, 편집운영에 대한 내부 검증작업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미 KISO가 네이버의 요청으로 ‘검색어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연관검색어, 자동 완성 검색어 등 3대 검색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 하고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중요한 선거 기간이나 사회 갈등 사안에 대해 이 같은 사후 검증작업을 통해 투명하게 편집행위를 공개하고 편집의 기준과 원칙 등을 정비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적 가치의 문제이다. 포털뉴스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비판의 하나는 뉴스의 연성화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다수의 언론사들이 검색에 우선적으로 노출되기 위해 다양한 SEO(검색최적화기법, search engine optimization)를 동원하는 것은 물론 동일 또는 유사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과 같은 어뷰징 행위(부당·과잉행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띄기 위해 선정적 사진이나 기사를 공급하는 등 자체 채널 경쟁력을 잃은 언론사들의 주목 경쟁이 갖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여기에 인터넷 이용의 특징인 자기선택적 속성은 뉴스이용의 편식 현상을 부추긴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공공 사안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정치·사회 지식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디지털정보매개자에 대한 연구한 포스터(Foster, 2012)는 포털과 같은 디지털뉴스매개자가 공익적인 뉴스를 의무적으로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색엔진이나 앱스토어 역시 검색결과 첫 페이지나 눈에 띄는 곳에 몇 개 이상의 뉴스원을 소개하도록 의무화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미 영국에서 시행 중인 케이블에 대한 의무재전송이나 EPG(electonic programming guide)에서 공익적 콘텐츠를 ‘적절히 눈에 띄게 할 의무’에 비교한다.

이상의 3가지 차원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검색엔진을 둘러싼 다양한 미디어 가치들, 책무시스템의 문제, 제도와 평가 체제의 문제 등 복잡한 사안들이 걸쳐져 있다.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 그 자체가 아니라 생태환경이기에 미디어 이상의 역할 즉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는 장기적 시각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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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황용석·박경신 (2015). 디지털정보매개자로 포털뉴스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규제이슈 인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학술발표대회.

황용석·이준웅·오경수·문태준 (2007). 한국사회에서 포털뉴스의 규제담론 고찰. 『언론과 법』, 제6권 제2호, 175-204.

황용석(2005). 포털뉴스의 언론적 특성과 그 영향, 『언론중재』, 2005년 가을호.

Foster, R. (2012). News plurality in a digital world.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5-26.

Helberger, Natali, (IViR), University of Amsterdam;Dr. Katharina Kleinen-von Königslöw, University of Vienna; Dr. Rob van der Noll, SEO – Economic Research, Amsterdam “Convergence, Information Intermediaries and Media Pluralism – Mapping the Leg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at Hand: A Quick Scan”, Institute of Information Law (IViR), January 20, 2014) http://www.ivir.nl/publicaties/download/1363

<각주>

  1. 2011년 News of the World지의 휴대전화 해킹사건 후 제임스 카메론 영국 수상이 같은 해 7월 13일 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레비슨 판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청문회(Leveson Inquiry)가 구성되어 2011년부터 2012년 연말까지 총 4부에 걸쳐 진행 [본문으로]
  2. 왕실칙령은 영국역사상 의회구성이 있기 전, 심지어 군주정이 있기 전인 13세기부터 존재했다. 현재까지는 약900여 개의 왕실칙령이 있다. 왕실칙령은 왕실 특권의 산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의회의 동의 없이도 추밀원의 승인만을 얻어 그 효력을 인정받는다. [본문으로]
저자 :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KISO 정책위원 / (전)언론중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