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로 공공서비스 혁신

1. 들어가며

2020년 11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AWS, MS, Google, Oracle, IBM 5개사와 100억 원 규모의 멀티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에 체결한 CIA 클라우드 계약은 CIA의 데이터센터 내부에 AWS 클라우드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였던 것과 달리 이번 계약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중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추진된다.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이 다수인 만큼 IaaS(인프라형 소프트웨어), PaaS(서비스형 플랫폼),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타 전문 서비스도 모두 이용 가능하다. 또한 프로젝트 목적과 클라우드 제공기업이 어떤 서비스에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종량제 형태로 계약을 추진했다.

CIA, 미국 국방부(DOD)처럼 국가안보 등 최고 기밀(Top Secret)의 정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도 이미 거대한 시장에서 노하우를 습득한 민간의 기술력을 쫓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이처럼 해외 공공부문은 민간의 고품질의 안전한 첨단 서비스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도 이에 발맞춰 2015년 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시행하고, 제1차·제2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클라우드 전환 초기 단계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하고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국가 전반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확산되는 데 한계에 놓여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도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해 관련 산업을 키우기로 결정했다. 바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포함한 3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번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담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2. 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클라우드 산업의 마중물 역할과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기존의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로 기조를 전환해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5대 원칙을 정립했다.

첫 번째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으로, 정부·지자체 등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된 영역에서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 선도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공공부문 전 영역에서 민간 이용을 허용한다. 현재는 국가기밀, 안보, 수사, 재판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 내부 업무 시스템에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금지돼 있다. 이 부분을 개선해 정부·지자체의 내부 업무 시스템도 보안성이 검증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민간 클라우드는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혁신성, 효과성, 지속 갱신성이 원활한 SaaS를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관이 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고도할 경우 SaaS를 우선 도입하도록 했다.

네 번째로는 단순 클라우드를 마치 기존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를 통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다. 적정한 SaaS가 없을 경우 PaaS 기반으로 탄력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개발 시간과 운영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단순히 컴퓨팅 관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현대화와 혁신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의 단순 전환보다도 신기술 적용 및 첨단 구조 기반의 혁신형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 원칙에 따라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 기관과 대상 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공기관에만 제한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노력 의무를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국가기관 등으로 넓히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내부 업무(인사·성과, 예산·회계, 시설물·사업관리 등) 영역도 민간 클라우드 안정성과 보안 등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자발적으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평가 및 포상 등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 이행 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공공이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적합한 방식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종량제 예산집행 방식을 마련하고, 낙찰차액도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공공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해 공공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원 서비스와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선도 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이용 지원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경험이 부족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사업 기획, 발주, 수행 등 단계별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기업이 공공에 상시 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순 인프라 전환이 아닌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 서비스를 도입하고 MSA 등의 클라우드 맞춤형 서비스 설계 등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공공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간 클라우드 전환 시 업무 생산성 향상, 대민 서비스 혁신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혁신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SaaS 서비스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하여 이를 확충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SaaS를 선제적으로 개발·전환 지원하고 개발된 공공용 SaaS는 디지털서비스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공부문 SaaS 유통과 공공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3. 마치며

정부는 이번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신속히 확산해 정착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선제적인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 분야에 클라우드 이용이 전면 확산되고,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보인다. 특히 공공의 경우에는 국가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통해 데이터·AI 경제를 가속화하고 행정 유연성과 서비스 신뢰도가 향상된 공공서비스가 구현돼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저자 : 신설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