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유튜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이다. 대구에서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는 청원인은 유튜버 하얀트리가 자신의 가게가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부에 규제를 촉구했다.

2006년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YOU’를 선정했다. 유튜브 출시 이후 UCC 열풍이 불기 시작한 때였다. 시민들이 기성 미디어의 수용자가 아닌 콘텐츠 생산자가 된 패러다임의 전환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YOU’는 역기능을 상징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보다는 기성 미디어와 달리 제대로 된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단점’이 부각된다. 유튜브는 방송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사전 심의와 데스킹, 사후심의를 거치는 방송과 달리 사전 심의 절차가 미비한 데다 사후절차 역시 방송에 비해 느슨하다. 더구나 유튜브 공간의 특성상 주목이 곧 돈이 되는 비즈니스가 되면서 ‘주목’을 끌기 위한 문제적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선 넘은 유튜버의 유형

유튜버로 인한 논란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욕설 및 폭력적 언행 △혐오·비하표현 △허위정보 및 일방적 주장 △학대 △엽기·기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순 ‘욕설 및 폭력적 언행’과 ‘혐오·비하표현’은 중첩되는 면이 있지만 후자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정치적 측면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은 보수 유튜버들의 단골 콘텐츠 소재가 돼 광주 시민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유튜버이자 웹툰 작가인 윤서인은 제주 4·3사건, 세월호 참사 등을 폄하하는 영상을 올렸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면서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유튜브 영상도 대거 유통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문제도 끊이지 않는다. 유튜브에서 ‘김치녀’를 검색하면 사치스러운 여성을 응징하는 서사의 영상이 대거 뜬다. ‘한국 페미들이 사랑하는 뉴질랜드 페미니즘의 최후: 김치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영상은 수백 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뉴질랜드가 페미니즘을 국가적 과제로 정립한 이후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 이 영상은 삭제된 이후에도 꾸준히 재업로드되며 유통됐다.

‘허위정보’와 ‘일방적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적 측면에선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한국 총선과 대선 부정 음모론, 백신 관련 일방적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특정 정파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여러 음모론이 유튜브를 통해 제기됐다.

최근에는 비정치적 사안에서의 허위정보와 일방적 주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튜버 송대익이 한 피자·치킨 브랜드에서 피자와 치킨을 시켰는데 배달원이 음식을 먹었다고 주장한 영상이 파장이 컸다. 영상에는 피자 조각이 부족하고 치킨 껍질이 벗겨져 있을 정도로 누군가가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이 분명했으나 식당 주인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담긴다. 그러나 이 영상은 ‘조작’으로 드러났다. 하얀트리는 조작은 아니지만 부실한 취재로 피해를 끼친 경우다.

‘아동학대’ 콘텐츠 문제는 유튜브가 강화된 조치를 내놓기 이전에 논란이 잦았다. 어린이에게 자동차 운전을 시키는 듯한 영상, 부모가 강도로 분장을 해서 아이를 속이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올린 보람튜브는 사회적 논란이 됐다. 뚜아뚜지 채널에서 아이에게 대왕문어 먹방을 시켜 사과한 일도 있다. 아동학대 뿐 아니라 여러 동물에 대한 학대 콘텐츠도 논란이 되곤 한다.

‘엽기·기행’ 유형은 돌발 행동을 하는 유형이다. 조두순 출소 이후 유튜버들을 비롯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그의 거주지 앞에 모여들어 가스 배관을 타거나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송을 하며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 일이 대표적이다. 부산의 한 유튜버는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몰래카메라를 해 비판을 받았고,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망가는 상황을 연출한 영상 촬영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도 빚어졌다. 창원의 한 유튜버는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보건당국에 욕설 전화를 해 물의를 빚었다.

유튜브 규제 현황

유튜브 규제 현황은 유튜브의 자율규제, 국내외 법적 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유튜브는 자체 심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을 삭제한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아동 보호 규정 위반’, ‘폭력적 또는 노골적 콘텐츠’, ‘과도한 노출 또는 성적인 콘텐츠’, ‘스팸, 현혹성 콘텐츠 및 사기’,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증오성 또는 악의적 콘텐츠’, ‘폭력조장 및 폭력적 극단주의’ 등으로 나뉜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가 지난해 삭제한 전체 영상은 3470만723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유튜브가 지난해 삭제한 한국 영상(IP 기준)만 108만9761건이다. 또한 유튜브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거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누적되면 채널을 삭제한다. 국내에선 혐오표현 등으로 논란이 된 신태일, 윾튜브 등 채널을 삭제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경계선 콘텐츠’라고 규정한다. ‘경계선 콘텐츠’는 노출량을 줄이고 일명 ‘노란딱지’라 불리는 광고수익 제한 조치를 한다. 시사 이슈의 경우 신뢰도와 공신력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배열하고 위키백과의 사전 정보를 영상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 콘텐츠의 경우 맞춤형 광고 중단, 14세 미만 어린이가 출연하는 콘텐츠에 댓글 기능 폐지, 14세 미만 어린이의 단독 라이브 방송 금지 등 조치가 이뤄졌다.

법적 규제 측면에서는 유튜브를 향한 별도의 규제 체계는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유튜버들이 ‘규제 사각지대’인 건 아니다. 유튜버들이 한국 국적인 이상 영상을 통해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유튜버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아동학대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법척 처벌 또는 수사가 이뤄졌다.

한 기자 출신 유튜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치킨을 배달원이 먹은 것처럼 조작해 방송한 송대익씨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보람튜브 유튜브 채널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한국의 유튜브 공적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대표적이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심의한다. 강제력 있는 제재가 아닌 ‘시정요구’를 하는 것인데, 국내 사업자 다수는 무조건적으로 시정요구를 수용해 강제력 있는 규제로 작용해왔다. 반면 유튜브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안이어도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검토한 다음 조치한다. 예컨대 방통심의위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관련 영상 100건에 삭제 요청을 했으나, 유튜브는 85건을 삭제하고 15건은 삭제하지 않았다.

글로벌 규제 현황은 어떨까. 극단적인 사례로 중국은 인터넷 방송을 직접 규제한다. 인터넷 방송 자체를 허가 사업으로 두고, 인터넷문화운영에 관한 임시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차단한다. 중국은 유튜브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로 악명이 높기도 하다. 중국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 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 ‘자율규제’ 국가다.

한국에선 규제 수위를 올리는 추세인 유럽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유럽의 규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를 ‘유사 방송’으로 규정하는 재편 작업이다. 일례로 영국은 ‘ODPS’(On-demand programme service) 개념을 도입해 일부 인터넷 방송에 행정적 의무 준수, 혐오표현 금지, 미성년자에 유해한 내용 금지, 광고협찬 규제를 하고 있다. 독일은 방송국가협약을 통해 OTT 전반을 ‘텔레 미디어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ODPS 개념은 ‘인터넷 방송 전반’이 아닌 방송사의 온라인 서비스 등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고, 독일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유럽식 ‘유사방송’ 규정 대응을 한국에 적용할 때는 한국의 방송 규제가 유럽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방송의 경우 정치적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한국 제도적 특성을 감안하면 유럽 사례를 근거로 ‘한국도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방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하긴 힘들다.

두 번째는 온라인 표현물 규제 측면이다.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국내에서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규제 측면에서 주로 다뤄졌지만 ‘불법 콘텐츠’ 전반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콘텐츠 전반의 심의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라 삭제한 영상 가운데 90% 이상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도 조치됐다. 이는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더라도 유튜브 자율규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다. 다만 네트워크 집행법으로 인해 정부 요청, 신고 등으로 적극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과 법이 집행 내역과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업계 자정과 개별법 대응 우선

유튜브와 인터넷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 것일까. 별도의 규제 체계 정립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 형사처벌, 모욕죄,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표현물 규제가 강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별도의 표현물 규제가 아닌 개별법과 제도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블로거 대상으로 이뤄지던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확대했다. 혐오표현 문제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될 필요도 있다.

자율규제의 주체를 폭 넓게 볼 필요도 있다.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 뿐 아니라 MCN(Multi Channel Network, 인터넷 스타를 위한 기획사) 사업자 역시 생태계의 중심 축이지만, 자율규제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다. MCN업체인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뒷광고’ 논란 이후 크리에이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하얀트리 논란이 벌어지자 그와 계약 해지하기도 했다. 이를 확장해 MCN사업자 중심의 체계, 나아가 업계 중심 대응이 강화되는 방식의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튜버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모든 문제적 표현 행위를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어떤 규제를 신설한다 해도 ‘사각지대’는 남는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과제는 추상적이고 당장 가시적인 효과도 없어 보이지만 법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여전히 주목해야 할 대안 가운데 하나다.

[참고문헌]

  • 방송통신위원회(2018), 『인터넷개인방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 『방송미디어 규제개선 제도화 방안 연구』.
  • 한국전파진흥협회(2018). 『스낵미디어 산업 동향 Vol.3』.
  • 인터넷자료 : 구글(2021). 구글 투명성 보고서.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hl=ko

저자 :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