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안 평가와 주요 쟁점
1. 들어가는 말
2012년 7월 2일 제19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이로서 제18대 국회는 막을 내렸지만, 제18대 국회는 최근 몇 년 스마트폰과 SNS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야기된 각종 인터넷 및 미디어 규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국회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진통을 겪은 미디어법을 둘러싼 대립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며, 논란 끝에 미디어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많은 미디어 및 인터넷규제 관련 법안들이 제기되고 논의되었지만, 임기만료와 더불어 폐기되었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경우 지난 제18대에서만 총 75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중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된 법률안은 4건에 불과하며 57건의 법률안이 임기만료 폐기 되었다. 이렇게 많은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정부 및 국회의원들의 새로운 소통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만큼 다양한 인터넷 규제 관련 논의들이 제안되고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규제 관련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지난 제18대 국회에서의 미디어 분야 제출 법률안 중 주로 임기만료 폐기된 법률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19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쟁점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제18대 국회 미디어 분야 법률안 현황
최근 입법 추세 중의 하나는 법률안 발의건수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의원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도 못한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률안의 숫자도 늘어났다.
특히 제18대 국회의 법안 제안율 및 법안폐기율은 <표 1>에서 보이듯이 제14대 이래 사상 최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폐기율의 경우 제14대 국회(1992~1996)가 139건, 제15대 국회(1996~2000)가 390건, 제16대 국회(2000~2004)에서는 754건이 임기만료폐기 되었으나, 제17대 국회(2004~2008)들어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급증에 힘입어 임기만료 폐기도 3,15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제18대 국회에서는 제17대의 배인 6,301건에 달해 상당수의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역대 국회 법률안 처리 현황(제14대-제18대)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 참조하여 작성)
제18대 국회에서의 미디어 관련 법률안 현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제18대 국회에서 제안된 방송분야 법률안은 총 163건으로서 이중 논란의 초점이 되었던 「방송법」 개정법률안은 총 79건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중 원안 및 수정가결 된 법률안은 4건에 불과하며, 임기만료 폐기 된 것은 총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제 18대 국회 방송분야 법률안 제출 현황
인터넷 및 통신분야의 경우 총 제안된 법률안은 172건으로서 이중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총 75건이 제안되었으며,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은 4건에 불과한데 비해 임기만료 폐기는 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제18대 국회 인터넷 및 통신분야 법률안 제출 현황
<표 4> 제18대 국회 인터넷 및 통신분야 법률안 처리 현황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경우 제18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인터넷 이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16대 국회의 경우 21건 그리고 17대 국회의 경우 31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된데 비해 제18대에는 75건이 제출되었다.
3. 제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법률안의 주요 쟁점
제18대 국회에서는 특히 강력한 인터넷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많이 제출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논란을 촉발시킨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법률안으로서1) 미디어법 논쟁의 과정 뿐 아니라 제18대 국회 인터넷규제 논의를 가장 대표하는 법률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외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국방, 외교, 전쟁, 재난 등 국가적 중대분야에 대한 허위내용 유포를 금지하는 법률안들이 제안되기도 하였다.2)
제18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법률안 중 제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큰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 제도의 존폐와 운영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로 대표되는 인터넷 규제 정책은 현 정부 들어 강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국회에서는 그 제도보완 관련 법률안의 제출이 이루어져왔다.3) 그러나, 최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 외국계 인터넷 회사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재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제19대 국회에서는 그 구체적인 제도 수정방향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둘째,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죄의 적용 및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둘러싼 분쟁조정 업무의 소관을 둘러싼 제안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재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4)
셋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제도의 존치 문제이다. 현행법에서는 일방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주장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임의로 삭제, 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사업자의 과도한 권한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제19대 국회에서도 임시조치의 존폐문제를 비롯, 그 절차와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마련 등 오남용방지를 둘러싼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다.5)
또한 게시판 운영자의 의무 범위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게시판 운영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의무화한다던지, 불법정보 인지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6)
넷째, 유해 및 불법정보의 범위와 심의기구 지정에 대한 논의이다. 인터넷 상의 유해 및 불법정보의 범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사진과 영상 등 유해게시물과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알선 정보 등으로 확장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논의들이다.7)
다섯째, 온라인 광고의 규제체제 마련에 관한 것이다. 온라인 광고는 지금 TV, 신문과 더불어 3대 광고매체로 부상하였으며 그 급격한 확대와 더불어 불법 유해 온라인광고와 광고기업간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도 야기되어 왔다. 지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법률안 들이 제안되었으나 가결되지는 못하였으며, 온라인광고의 규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제19대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8)
여섯째, 사자의 인터넷정보에 대한 관리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넷 업체별로 약관이나 공동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적 논의의 시도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9)
4. 맺음말
이상에서 제18대 국회에서 제안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많은 인터넷 규제 관련 이슈들 중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거나 재론될 가능성이 큰 주제들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인터넷과 SNS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제19대 국회에서도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실명제의 존폐 문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임시조치의 적절성과 절차의 정당성 확보방안, 온라인상 불법 및 유해정보의 범위와 대처방안 등은 제19대에서도 여전히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 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mVoIP 제공을 둘러싼 망중립성 원칙의 정립, 클라우드서비스 관련 규제틀 마련,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과 보호를 둘러싼 논의들이 향후 뜨겁게 달아오를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다.
1) 나경원의원등 12인 2008. 11. 3 제출, 성윤환의원등 11인 2008. 12. 24 제출 [본문으로]
2) 정옥임의원등 13인 2011. 1. 19 제출, 이두아의원등 10인 2011. 2. 18 제출 [본문으로]
3) 본인확인의 대체수단 개발,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관련 한선교의원등 11인 2009. 3. 16 제출 개정법률안, 본인확인조치 관련 조항의 삭제에 대한 조승수의원등 10인 2010. 4. 14 제출 개정법률안, 본인확인제도의 구체적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김금래의원등 12인의 2010. 6. 28 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본문으로]
4)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비롯한 타인 권리 침해정보 관련된 분쟁조정업무의 소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과 실질적 역할 보장을 위한 이용경의원등 11인의 2009. 9. 8 제출 개정법률안과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영선의원 등 17인의 2012. 1. 9 제출 개정 법률안 등이 있다. [본문으로]
5) 임시조치당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는 이용경의원등 22인 2008. 11. 7 제출 개정 법률안, 사업자의 임시조치 남용을 방지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임시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문순의원등 17인 2008. 12. 11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검색불능조치 요청을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한 홍정욱의원등 22인 2008. 12. 23 제출 법률안, 임시조치와 심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여 피해자 권리구제와 게시물작성자의 표현자유 보장을 목표로 한 이종걸의원등 10인 2008. 5. 13 제출 법률안, 임의의 임시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홍사덕의원등 26인 2009. 6. 8 제출 법률안, 삭제 및 임시조치의 처리결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자율규제의 오남용 방지하고자 한 심재철의원등 24인 2009. 11. 18 제출 법률안, 임시조치의 금지를 제안한 최문순의원등 18인 2010. 3. 22 법률안 들이 있다. [본문으로]
6) 정갑윤등 10인, 2011. 5. 20 제출 법률안 [본문으로]
7) 허원제의원등 11인 2009. 7. 17 제출 법률안, 이낙연의원등 11인 2011. 6. 17 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2011. 10. 13 제출 법률안 등이 있다. [본문으로]
8) 온라인광고자율심의기구 설립과 관련한 진성호의원등 13인 2009. 2. 10 법률안, 선정적이거나 혐오광고의 규제에 대한 여상규의원등 10인 2011. 3. 11 법률안,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온라인광고협회 설립에 대한 한선교의원등 11인 2011. 4. 13 제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본문으로]
9) 유기준의원등 16인 2010. 7. 12 제출 법률안, 박대해의원등 11인 2010. 7. 21 법률안, 김금래의원등 15인 2010. 9. 9 제출 법률안이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