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정책규정 해설서 발간 기념’ 세미나 지상중계

■ KISO ‘정책규정 해설서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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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일정

2015년 10월 27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그간의 정책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사례를 붙여, 누구나 KISO의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정책규정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발간 기념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기록은 발간 기념 세미나의 주요 발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 환영사

KISO의 활동은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증진하는 역할이 아니며, 또한 반대로 이용자의 책임을 강조하여 인터넷의 역기능 방지 및 피해 구제를 하는 역할도 아니다. KISO의 활동은 그 양 상반된 가치를 적절히 조율하여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활동이었다. 이러한 KISO의 역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KISO 정책규정이다. KISO가 정책을 만드는 이른바 ‘정책결정 과정’은 외부의 시선과는 달리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바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정책위원회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치열한 논의와 토론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23개의 정책결정이 그 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KISO의 정책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작년 기존 정책을 체계적으로 법전화 한 정책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그럼에도, 법전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법률적 용어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의해 오늘의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오늘 자리는 ‘KISO의 정책규정 해설서’를 발간을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각계각층으로부터 앞으로의 정책 방향, KISO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이기도 할 것이다.

■ 발제: 정책규정 해설서의 발간 배경과 주요내용

KISO의 모델은 자발적 자율규제모델이다. 이는 위임형이나, 승인형 자율규제모델과 달리 어떠한 정부의 규약 승인 등이나 법적인 효력 등을 갖지 않은 특징을 가진다. 자율규제은 ‘공통의 규약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KISO는 우선 설립시 공포된 ‘강령’ 이 있다. 다만 강령자체만으로는 공동의 규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부 행동규칙이 필요한데 이것이 KISO 정책결정이 될 것이다. 다만 다른 자율규제기구와 다르게 이사회가 아닌 외부 위원이 중심이 된 자치적인 성격의 정책위원회에서 정책결정을 통해 이러한 공통의 규약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KISO가 자발적 자율규제모델을 따르다보니 정책의 정당성이 더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사업자가 관련 규약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강령 및 정책을 바탕으로 개개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심의 기능 역시 정책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과 관련된 한국의 법적 규제는 매우 강력하다. 특히 인터넷이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보급되면서 나타난 역기능을 근거로 다양한 규제가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정책된 측면이 있다. KISO는 이러한 형태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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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의 정책규정은 법령 보완활동으로서의 자율규제와 법령기반 자치규약으로 나뉘어 진다. 정책규정 2절(임시조치에 관한 정책)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법령 보완활동으로 볼 수 있고, 정책규정 3절(연관검색어 등에 관한 정책)은 법령을 기반으로 직접적인 규제가 없음에도 법령이 규제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정해 낸 법령기반 자치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KISO에는, 차별금지 등의 정책 등에서 기존 법령의 기반을 두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공의 선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책을 만들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자율적 자율규제의 한계로 법률 등에서 면책 등을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금지 정책 등에서 이루어졌던) 사회적 합의가 추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면에서 이번 정책규정 해설서는 KISO의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토론

정책규정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는 실제 2006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것이 사실이나, 다만, 이전부터 사업자들은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사이버가처분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더 나아가 임시조치가 아닌, 반박내용의 게제, 삭제를 포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은 이미 2001년부터 시행중이었다.

KISO에서 임시조치 제도를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일방의 주장으로 인터넷에서는 비교적 긴 기간인 30일간 게시글이 차단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30일 이후에도 어떠한 식으로 게시글을 처리할지, 더 나아가 재게시 신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법에서는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규정하여 게시물 처리에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더 나아가, 재개시 절차를 명문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게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간명하게 해결하는 방안 등을 추가하고 있다.

KISO는 개별 심의 건에 대해 심의결정을 내놓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KISO는 민간 자율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심의의 기능을 반드시 회원사로 한정짓는 것은 아쉽다고 느껴진다. 실제 관련 분쟁에서 법률적 조언등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용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상당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ISO는 기존의 회원사의 심의뿐만 아니라 비회원사, 일반 이용자 등의 다양한 외부의 심의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ISO의 Code of Conduct1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 특히 내용과 관련된 규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력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사업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인터넷 이용자 들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관련된 주제는 십여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인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악플, 유명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비판이나 악플, 일반인에 대한 비판이나 악플을 그간 정부에서는 면밀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생산해 온 측면이 있다. KISO의 정책은 임시조치, 연관검색어 관련 정책에서 이러한 구분을 시도하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정부규제를 적절히 조화하는 역할이 잘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분명 어렵고 힘들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임에도 훌륭한 결론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대단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황용석 교수님의 의견과 달리 사자의 디지털 유산, 자살 방지 정책 등은 오히려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라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게시물 관련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치라는 제도 자체가 실제 글이 삭제되는 것에 대한 문제 뿐만아니라 이용자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또한 불러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연관검색어 관련하여 기계적 알고리즘을 통한 생성, 삭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기계적 알고리즘 역시 인간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을 공개하거나 검증하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이민영)

통합 정책 규정의 경우 외부에 투명하게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규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부분의 국내 자율규제는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KISO는 정책규정, 심의결정을 통해 관련 부분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KISO는 각각의 사안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숙의 숙려하여,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사안에 대한 공개가 없이는 그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심의 결정을 공개하고 더 나아가 정책규정 해설서를 발간하여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한 점은 정책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그리고 일반 이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규정의 대부분은 법률적인 방향에 의해 매우 잘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규정 중 임시조치 신청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조치 요청의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은 일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의 경우 헌법기관으로서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그것이 과연 대통령, 국무총리와 동등하게 놓여지는 대상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 정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윤여진)

KISO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실제로 강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 또한 정책규정 해설서를 검토하니, 합리적인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 정책규정의 방향이 이용자의 보호 및 표현의 자유 증진이라는 두가지 어려운 가치를 잘 조화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특히 현재와 같이 규제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형태에서 다양한 외부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황용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정당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 외부와의 전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정책위원회의 경우에도 자율규제의 성격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전문가, 사업자로 구성된 틀에서 이용자 대표 등을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 이용자나 사회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KISO의 활동의 중요성과 그 취지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KISO는 공익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차별적 표현에 관한 정책을 비롯하여, 기업에 대한 게시물 처리 등에 대한 원칙 등에 대해서도 KISO 정책을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KISO의 지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주로 진행하고 있는 임시조치 관련 심의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게시물의 삭제 여부를 검토하는 ‘재게시 심의’ 역시 KISO에서 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책위원 답변

토론자 분의 의견이 KISO의 활동이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 보호의 양쪽의 균형을 잘 잡으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민영 교수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은 실제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신청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 이므로 아마 적용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계의 완결성을 위해 이러한 부분의 정교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회원사의 심의 및 재게시 심의를 KISO에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만 권리 갈등의 조정이라는 것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이러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소비자 게시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으나 큰 위험이 있는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차별적 표현 등의 확대에 있어서는 KISO의 정책이 확대될 경우, 사업자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오히려 KISO의 정책이 사회적 필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적으로 이익인지 의문인 측면이 있다. 또한 법에 의한 면책이 되지 않아 각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KISO는 소비자 게시물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나 법적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결정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 사업자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 법률적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항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야 하는 점이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검색어 알고리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엔 공감하나 실제 논란이 되는 사례는 사업자가 유사한 검색어를 (정치적 판단 등에 의해) ‘다르게 차별한다’는데 있으므로, 검색어 검증위 활동 등에서 그 차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정책도 마찬가지로 판단한 바가 있다.

답변(전체)

■ Floor

실제 법이 많이 바뀌고 이에 따라서 규제가 변화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KISO가 입법과정 등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주어 지나친 규제를 막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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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율규제에서의 규약 [본문으로]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