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개정과 사물인터넷 활성화 전망

1.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취지는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위치정보를 이용한 산업을 활성화함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위치정보법인데 위치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다 보면 위치정보를 이용한 산업의 활성화가 저해되는 경향이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에 틈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위치정보의 활용에는 방해됨이 없도록 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법규 운용의 실태는 그렇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그것이 수송수단이건 아니면 수송수단에 의해서 수송이 되는 것이건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개인과 연관이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된다. 드론에 의해서 무인으로 물건이 배송되는 정도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위치정보가 될 것이다.

이처럼 위치정보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설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에 따라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가운데 매우 민감한 부분에 속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자기결정권(‘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위치정보법도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수집⋅이용 또는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

정보자기결정권을 근거로 하는 위치정보 보호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련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방해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이다.

 

2. 위치정보 규제와 사물인터넷

위치정보법이 본래 위치정보 활용을 진작시킬 목적의 진흥법으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러한 말을 무색하게 하는 매우 강력한 규제조항을 가지고 있다.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동의를 필요로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위치정보법을 보면 제15조에서 물건위치정보이건 개인위치정보이건 관계없이 모두 당사자(물건의 소유자 또는 위치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그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외는 ①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②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물인터넷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인다.

모든 위치정보를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게 하면 사실상 사물인터넷 활성화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도로에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그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을 모두 촬영하여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유형, 속도, 빈도 등을 파악한다고 해보자. 현재 차량의 유형을 파악하는 방식은 번호판을 식별하여 자동차 등록정보를 조회함으로써 등록된 차량유형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차량번호를 자동차의 유형을 확인할 때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해당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 아래 모든 차량에 GPS를 장착하게 배포하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텐데 동의를 100% 받아내기도 어려울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간도 지나치게 많이 소요될 것이어서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영업용 차량은 동의를 안 할 이유가 없겠지만 개인용 차량은 국가의 실시간 감시가 우려되어 동의하기를 꺼릴 것이다.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한 사물인터넷 활용의 길은 일단 위치정보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열어 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보면 ① 범죄 예방 및 수사, ②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③ 교통단속, ④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예외규정을 통해 법적 장애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통단속이나 교통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물건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가 함께 수집된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로만 수집하여야 한다. 이 규정과 동의가 없는 위치정보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위치정보법 규정과의 균형을 감안할 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교통정보의 수집은 교통정보의 수집으로만 그쳐야 하고 물건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위치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이지만 차량번호을 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생각된다. 차량번호를 알게 되면 그 소유자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개인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것이다.

사실 카메라를 이용해서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일일이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통정보 수집을 중단하거나 차량번호가 없더라도 차량의 종류를 분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번호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는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세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위치정보법에는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소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3. 규제 합리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

위치정보법이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되어온 결과 2015년 2월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가 많은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이기 때문에 위치정보법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곧 사물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이 위치정보법의 전반적인 틀을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손질을 하여 규제의 정도를 약간 완화하는 선에서 그쳤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위치정보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에 6개월이었던 것을 1년으로 확대한 것은 규제완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보자기결정권과의 충돌로 인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그나마 조금 관련이 있는 개정 내용은 법 제9조이다. 구법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방통위에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신고제도가 까다롭게 운영되면 등록제나 허가제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는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예를 들어 드론을 이용한 물건 배송)가 아직 거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언급하여야 할 개정사항은 위치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당사자 통지제도에 관한 것이다. 개정된 법 제19조 제4항은 매번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화 된 절차에 의해서 당사자 통지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업무량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한다.

 

4. 맺는 말

위치정보법은 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이익 가운데 지금까지는 전자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 입법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위치정보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이기에 함부로 수집되어 이용되거나 누설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 규제 때문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을 누구나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위치정보법의 규율은 이와 같은 두 가지 법익 가운데 절묘한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입법결과라고 단언하기 어려워 보인다.

저자 :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