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인터넷 감시재단(IWF, Internet Watch Foundation)

IWF는 영국의 대표적인 자율규제 기구로 경찰을 포함한 영국 정부, 인터넷사업자 및 사업자 협회 등의 노력으로 1996년 출범하였다. 인터넷 공간의 아동 음란물 유통 차단 및 인터넷 산업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의 사회적 선택은 보다 유연한 자율규제를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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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IWF 홈페이지

 

1. 구성 및 업무1

2015년 현재 IWF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야후, vodafone, 노키아, 페이팔, postoffice, Macafee, 시만텍, ISPa, BBC 등 전 세계 유수의 116개의 기업과 협회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회원은 검색사업자, SNS 사업자, 포털서비스 제공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 사업자 협회, 인터넷 보안,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회원 뿐 아니라 EU, 아동 음란물 관련 해외 기관, 단체 등 비정부 기구 및 국제 기구 등과도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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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WF 회원 현황

 

IWF는 아래의 4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1. 아동 성학대 콘텐츠 이용 제재(Disrupt)
  2. 성학대 피해 아동 보호(Protect)
  3. 아동 성학대 콘텐츠 접속 방지(Prevent)
  4. 음란물, 아동 성학대 콘텐츠 삭제(Delete)

IWF는 아동 성학대 관련 게시물의 삭제, 접속차단 및 검색/접속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IWF는 영국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신고 기반 삭제(notice and takedown) 방침으로,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영국 내 유입 차단 및 해당 국가, 협력 기관, 사업자 통보 및 삭제 요청을 실시하고, 해당 게시물이 발생한 사이트 주소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IWF 활동은 기본적으로 영국 법령에 기반한 자율심의 활동에서 출발한다. IWF의 자체 전문가들이 신고된 사이트의 게시물을 심의하고, 위법성 판정이 있는 경우 이를 경찰 및 영국 내외의 관련 기관, 단체, 사업자 등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IWF의 노력은 아동 음란물 관련 종합적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자율규제 기구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례라 할 만 하다. 아동음란물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다음으로 심의를 거쳐 위법성 판단이 나온 경우 경찰에게 고지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그 출처가 외국인 해당 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주며, 사이트 리스트 관리(URL 목록 DB화)를 통해 동일한 사이트에서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의 특성상 국제적인 공조활동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EU, INHOPE 등 국제 기구와의 긴밀한 협조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IWF는 경찰 및 정부기관과의 원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최신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학습하고, 아동 음란물 관련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적시에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아동 음란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과 이용자의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규율하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라 할 수 있다.

 

아동음란물 콘텐츠 심사 분류Category A : penetrative sexual activity

Category B : non-penetrative sexual activity

Category C : A와 B에 속하지 않는 그 이외의 사항2

 

심사결과와 관련된 처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표1> IWF 카테고리별 처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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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entencing Council’s Sexual Offences Definitives Guideline3

 

2. 성과와 비전

IWF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출범 이래 자율규제 성과를 꾸준히 거두고 있다. 우선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2011년부터 3년간 12명의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여 구조했으며, 1996년 18%였던 아동 성학대 콘텐츠는, 2003년 이래 1%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IWF에 의하면 영국 내의 아동 성학대 콘텐츠는 60분 내로 삭제되고 있으며, 설립 이래 18년 간 500,000개의 웹 페이지를 검수하여, 불법 콘텐츠가 포함된 100,000개의 URL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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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IWF 주요 성과4

 IWF가 공개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략적 사업목표는 IWF의 설립목적과 다르지 않다. IWF는 Our aspirations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아동의 성적 학대 이미지를 제거하는 것이 비전이라 밝히고 있다. 영국에서만 또는 특정 이미지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아닌, 인터넷 전체 공간에서 아동 관련 성적 학대 게시물을 삭제하고자 하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IWF는 IWF가 수행해야 할 4가지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아동의 성적 학대 관련 콘텐츠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Disrupt)이다. 다음으로, 성적학대의 피해 아동을 보호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Protect)이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우연이라도 아동의 성적 학대 관련 이미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Prevent)이다. 끝으로, 영국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성이 명백한 성인 음란물, 아동의 성적 학대 관련 비영상 자료를 삭제(Delete)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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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자율규제 기구 소개의 내용은 IWF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available: https://www.iwf.org.uk [본문으로]
  2. Sentencing Council’s Sexual Offences Definitives Guideline에서의 세부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available: https://www.iwf.org.uk/hotline/assessment-levels [본문으로]
  3. https://www.iwf.org.uk/assets/media/hotline/Sentencing%20Councils%20Sexual%20Offences%20Definitive%20Guideline%20April%202014.pdf [본문으로]
  4. The IWF 2013 Annual and Charity Report [본문으로]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