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3 – 정책 편

2013 인터넷 정책 이슈

1. 포털 규제 논란(독과점 논란)

포털이 뉴스제공자, 인터넷 문화에 대한 거대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면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포털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하여 독과점적 횡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검색, 뉴스 관련 각종 규제 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규제(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공정위가 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을 수용하면서 포털이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 방안, 상생 방안을 논의하여 시장 자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이벤트>
(4월) 부동산 주제의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치권 논의가 거세지기 시작
(5월) 공정위의 포털 조사
(8월) 네이버 부동산 사업 출수 및 일부 서비스 종료 등 발표
(10월) 미래부, 검색 가이드라인 발표(광고 구분 표시 등)
(11월) 공정위 동의의결 수용
– 상생발전협력회의(7월, 11월), 인터넷 상생협의체, 상생펀드 조성(7월), 벤처기업상생협의체 출범(8월) 등 다양한 상생 노력 전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정착하여 활성화되는 과정에서는 의례적으로 산업을 견인하는 사업자가 발생되기 마련이고 인터넷산업에 있어서의 포털사업자의 지위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포털사업자의 인터넷산업에 대한 공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적,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산업이라는 신산업의 발전에서는 어느 선도하는 사업자의 성장과 주도는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를 규제하는 방식 또한 신산업의 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경쟁법질서 틀을 적용하려는 규제일변도의 최근의 입법론에 대하여 다양한 찬반논쟁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게임 산업 규제 논란

올 한해 게임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규제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려는 ‘중독 예방법’을 비롯한 규제 강화 입법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계는 문화와 산업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위축이 예상된다며 적극적 반대 활동을 전개했고, 사회적으로도 게임산업이 유망 산업이라는 인식과 유해 산업이라는 인식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 업계+이용자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이벤트>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발의
(10월) 4대 중독법 공청회 개최
(12월) 게임 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 30만 돌파

이와 같은 “중독예방법”, “게임셧다운제” 등은 게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과잉입법이라는 점에서 2014년에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게임 산업은 현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 창조산업의 대표적 산업이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망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규제의 문제는 2014년에도 사회, 교육, 법의 총체적인 공론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새 정부의 정부정책과제 관련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점 추진 국정 과제로 ‘세계 최고 인터넷 생태계조성’이 꼽히면서 인터넷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세부 추진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통신심의 축소, 인터넷 신산업 육성, 산업위축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인터넷 산업에 대한 구체적, 명시적인 국정 과제의 채택은 역대 정부 중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으로는 ICT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으나, 기존 부처들과의 관할 경쟁구도 속에서 부처 개편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구체적인 계획 등도 발표되지 않아 향후 정책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인터넷 규제 개선은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국정과제이자, 2013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을 확정한 바 있어 2014년에는 다양한 규제 개선 논의가 각 부처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설정이나 구체적인 개선 과제 설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행정부만의 노력으로 달성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임규제법이나 인터넷관련 규제법의 입법논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의 방향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2014년에는 구체적인 과제의 제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빅데이터 활성화 VS 개인정보 보호

정부 3.0, 창조경제를 필두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신상정보 외의 ‘민감정보(성적 취향, 정당가입여부 등)’ 등 개인의 디바이스를 통해 전송된 디지털 기록들이 취합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자기통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현재의 법체계(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현 시점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개인정보 수집 혹은 보호의 영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과 명확한 성과물이나 뚜렷한 공론화가 없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나치게 ‘보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 정보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인정보 범위의 적절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을 두고 구성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사용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에도 미흡하여 정비의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책 이슈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중 어느 면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점으로, 최근의 빅데이터, SNS, 클라우딩 컴퓨팅 등의 신서비스의 등장과 더불어 보호의 문제로만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체계를 개편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의 논의이다. 개선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충분이 성숙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사회에서 현행법 수준의 개인정보보호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많다.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통합 문제가 그것이다. 중복 규제 이슈와 각 법률 간 상충하는 조항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5. 검색 서비스 관련

네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2013년 12월 다음과 검색 제휴 사업을 준비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검색 서비스는 네이버와 다음이 큰 축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검색 서비스가 두 포털사에 집중됨에 따라 공공성과 공정성 관련 검색 중립성1)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검색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상업화, 폐쇄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을 아우르는 현재, 인터넷서비스에서 검색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총론적으로 본다면 검색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각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점에 집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결론을 얻기 쉽지 않다. 검색서비스라는 것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색서비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사회적, 문화적, 법적 성격 등에 대한 인터넷 참여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실질적으로도 2014년에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에 포털의 검색 중립성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서도 ‘정보통신망법’에 검색중립성을 규정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검색순위의 근거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도 제안되어 있어 포털에 대한 검색중립성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 ‘검색중립성’이란,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결과가 포괄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미국과 EU에서 구글의 검색서비스를 둘러싸고 논쟁이 촉발됐으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뉴스토마토, ’13.9.22> [본문으로]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