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 활동 소개
1. 학회의 역사와 역할
한국헌법학회는 1990년대 초에 재창립되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헌법 담당 교수, 헌법유관기관의 구성원 및 헌법에 관심 있는 법조실무가 등이 회원으로 폭넓게 참여하고 있는 헌법분야의 대표 학술연구단체이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헌법학회는 헌법학계의 중요한 이론적 의제와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유의미한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이러한 논의의 장은 매년 4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정기학술대회와 연간 4회 발간되는 학회지인 헌법학연구를 통하여 열려 왔다. 일반적으로 정기학술대회는 3월, 6월, 9월 및 12월에 개최되며, 법학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헌법학계 내부에서 혹은 외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 헌법포럼의 형식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헌법학회는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을 중심으로 한 회원들의 활동에 더하여 홈페이지(http://www.k-cla.or.kr, 아래 사진 참조)의 운영을 통하여 회원에게는 물론이고 비회원으로서 헌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학회의 활동을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운영을 통하여 국민들의 한국헌법학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유도하고, 학회를 건설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유용한 건의와 비판을 전달받아 왔다. 헌법학회 역대 집행부는 이러한 활동과 홈페이지의 운영을 전통의 터전 위에서 한국헌법학회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독자적인 학문적 위상을 갖고 발전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 1> 한국헌법학회 홈페이지
2. 주요 학술활동
헌법학회는 매년 최소한 4회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헌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진작하고, 국가와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헌법적 쟁점 혹은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그에 관한 헌법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하였다. 특히 예년과 같이 2013년도에도 4회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3월에는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기원을, 그리고 6월에는 평등권을 대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과 12월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헌법에 제기하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헌법적 문제와 복지국가의 헌법문제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더불어 헌법학회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하에 학술적 활동을 진작하고 헌법이론과 실무가 잘 교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마다 포럼 내지는 세미나 형식으로 유관기관과 헌법적인 쟁점에 대한 공동논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학술지 헌법학연구의 간행을 통하여 헌법학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공표하여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헌법규범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유의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여러 헌법에 대한 주석서 작업 등을 통하여 헌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헌법학학회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수행한 구체적인 학술활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학술대회
가. 제77회 학술대회
– 주제 : 경제민주화-역사적 기원
– 일시 : 2013년 3월 22일(금)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101호
– 공동주최 :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제문 제목 및 발제자
제1주제: 바이마르 헌법 전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 – 송석윤 교수(서울대)
제2주제: 1948년 헌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및 제도화, 이해방법, 실현 – 이영록 교수(조선대)
제3주제: 1987년 헌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및 제도화, 이해방법, 실현 – 김형성 교수(성균관대)
– 토론자 : 이부하 교수(영남대),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정상우 교수(인하대), 권건보 교수(아주대), 김진곤 교수(광운대)
<그림 2> 한국헌법학회 제 77회 학술대회
나. 제78회 학술대회
– 주제 : 평등의 근본문제
– 일시 : 2013년 6월 14일(금)
–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동주최 :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제문 제목 및 발제자
제1주제: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 다원적 평등론의 모색 – 김종철 교수(연세대)
제2주제: 평등규범의 사인간의 적용과 효력 – 윤영미 교수(고려대)
제3주제: 한국헌법상 평등심사기준의 재정립 – 정태호 교수(경희대)
– 토론자 :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전원),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김대환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 이노홍 교수(홍익대), 김주환 교수(홍익대), 김복기 연구관(헌법재판소)
<그림 3> 한국헌법학회 제78회 학술대회
다. 제79회 학술대회
– 주제 : 헌법과 혼인·가족제도
– 일시 : 2013년 9월 13일(금)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
– 공동주최 :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제문 제목 및 발제자
제1주제: 헌법적 존속보호 대상으로서 가족 – 김병록 교수(조선대 법학과)
제2주제: 고령화 사회에서의 혼인․가족제도 보호 – 구재군 교수(아주대 법전원)
제3주제: 저출산 사회에서의 혼인․가족제도 보호 – 차진아 교수(고려대 법전원)
– 토론자 : 조홍석 교수(경북대 법전원),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전원), 조성혜 교수(동국대 법학과), 남복현 교수(호원대 법학과), 석인선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과)
<그림 4> 한국헌법학회 제79회 학술대회
라. 헌법학회 헌법연구포럼·대법원 헌법연구회 공동주최 학술세미나
– 주제 :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및 집회의 자유
– 일시 : 2013년 11월 2일(토)
– 대법원 16층 대회의장
– 발제문 제목 및 발제자
제1주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활동의 범주 – 이규홍 부장판사(고양지원)
제2주제: 위헌법률심판의 본질과 대상-국회 미관여 입법, 관습법 등을 중심으로 – 권건보 교수(아주대 법전원)
– 토론자 : 강태수 교수(경희대 법전원), 정계선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홍성욱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재현 교수 (동아대 법전원)
<그림 5> 헌법학회 헌법연구포럼·대법원 헌법연구회 공동주최 학술세미나
마. 제80회 학술대회
– 주제 : 복지국가 이념과 헌법의 과제
– 일시 : 2013년 12월 6일(금)
– 장소 : 헌법재판소 대강당
– 발제문 제목 및 발제자
제1주제: 복지국가의 헌법이념 – 복지, 평등, 자유 – 황도수 교수(건국대 법전원)
제2주제: 복지생산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기능분담 – 헌법적 접근 –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제3주제: 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호 –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산권을 중심으로 –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전원)
– 토론자 : 김해원 교수(전남대 법전원), 유미라 연구관(헌법재판소),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전원), 장선희 교수(대구카돌릭대학교 법학과), 김진곤 교수(광운대 법과대학), 이은선 헌법연구원(헌법재판소)
<그림 6> 한국헌법학회 제80회 학술대회
(2) 학회지의 간행
헌법학회는 2012년도 2013년에 걸쳐 [헌법학연구] 제18권 제4호에서 제19권 제3호까지 4권을 정기 간행하였다.
· 헌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12.12.31) 발간 : 게재논문 9편
· 헌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3. 3.31) 발간 : 게재논문 14편
· 헌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3. 6.30) 발간 : 게재논문 15편
· 헌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3. 9.30) 발간 : 게재논문 13편
(3) 기타 학술활동
헌법학회는 매년 헌법학회 학술상 수상 학술상규정 제5조에 따라 학술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심의위원회가 헌법학회회원의 논문에 대한 양적평가와 질적평가 및 학회 활동과 학회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학술상 수상자를 결정하여 포상함으로 학문연구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고 있다. 더불어 헌법학계의 대표학회인 한국헌법학회는 헌법이 국가사회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입헌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헌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실무의 기초가 될 헌법주석 및 헌법재판소법주석서 등의 연구 작업을 시행해 왔다.
3. 향후 학회의 과제와 전망
한국헌법학회는 앞으로도 계속 헌법연구자들의 폭넓은 저변을 확보하여 학회의 외연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헌법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론과 실무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명실 공히 헌법학분야의 대표학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것이다. 학술대회의 내적인 충실을 더욱 기하여 다양한 헌법적인 주제와 각계각층의 회원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신진학자들의 발굴 및 양성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헌법학회가 신진헌법학연구자들의 배양기와 등용문이 되도록 하며, 중견연구자들의 연구를 더욱 진작시키고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우수한 헌법학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것이다.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아시아헌법학회 뿐만 아니라 세계헌법학회의 회원국으로서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여 오는 2018년 세계헌법학회를 한국에 유치하도록 노력하여 우리 헌법학자들과 세계 각국의 헌법학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한국헌법학회의 국제적 신인도와 위상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