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용자 인식

1. 조사 목적

한국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보급 당시 20세 전 후반의 청년층은 어느덧 중년층이 되었고, 영유아기부터 인터넷, 모바일을 접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인터넷 사용인구의 나이 듦은 다른 세상의 다른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보는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갑작스런 사고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자가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기 시작한 결정적 사건은 2010년의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한 장병들의 미니홈피 관리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비스의 계정 소유자가 더 이상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남기게 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와 법제도에 관하여서는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에 한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정작 해당 정보의 소유자이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혹은 가족의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드물게 접근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KISO는 KISO저널 11호의 기획동향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살펴보는 동시에,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응답자 특성

본 설문 조사에 앞서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대한 문항 구성을 위하여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15명을 대상으로 간략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남겨주고 싶은 디지털 유산의 종류나 이유, 받고 싶은 디지털 유산의 종류나 이유 등 구체적인 응답을 1차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의 문항과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사전 서면 인터뷰에 이은 본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2013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20일간 실시되었다. 응답자는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열어두고 KISO홈페이지, SNS와 독립 커뮤니티의 협조를 통해 모집하였다. 조사 문항은 응답자가 자신의 답에 따라 최소 9개~최대 22개 문항에 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총 소요 시간은 약 3~5분으로 간단하게 설계되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511명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62.6%(320명), 여성 37.4%(191명)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만 17세부터 만 52세까지 고르게 분포하면서 평균 30.10세(표준편차 6.293)로 나타났다. 단, 20대와 30대의 응답자가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기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온 연령층이 주요 응답자층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직업은 직장인(59.5%, 304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26.8%, 137명) 순으로 나타났고, 직장인 중 약 40%가 IT관련 업계의 종사자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직종으로는 주부, 무직 등이 기록되었다.

응답자 중 80.4%가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지를 1(전혀 확인하지 않는다)~5(매우 자주 확인한다)의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은 3.32(표준편차 1.407)로 보통보다 다소 자주 확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블로그나 SNS를 자주 확인한다는 응답이 50%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기술한 응답자의 특성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 응답자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91
37.4
여성
320
62.6
연령
10대
22
4.3
20대
216
42.3
30대
229
44.8
40대
40
7.8
50대
1
0.2
무응답
3
0.6
직업
학생(고등학생 이하)
10
2.0
대학생 및 대학원생
137
26.8
직장인
305
59.7
자영업
38
7.4
기타
21
4.1
직장인 중 직종
IT 관련
121
39.8(23.7)
IT 관련 아님
183
60.2(35.8)
블로그, SNS 등 운영 여부
운영함
411
80.4
운영하지 않음
100
19.6
블로그, SNS 등 확인 빈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69
13.5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
99
19.4
보통이다
85
16.6
종종 확인한다
115
22.5
매우 자주 확인한다
143
28.0

※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직종 응답자의 비율임

3. 조사 결과

(1) 나의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58%는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싶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 참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내가 직접 제작한 공개 콘텐츠(76%)와 온라인 전자지급결제수단(87%)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남겨주고 싶다고 답하였으며, 67%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 비공개 온라인 정보를 일정기간 남겨두었다가 삭제하거나 즉시 삭제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기타로는 “최대한 오래 보존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전체공개하고 싶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 1> 자신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에 대한 생각(단위: %)
자신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에 대한 생각
<그림 2> 남기고 싶은 디지털 유산의 종류별 처리 방식(단위: %)
남기고 싶은 디지털 유산의 종류별 처리 방식

※ 별도 표시된 수치는 기타 항목을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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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가 직접 제작한 미니홈피, 블로그, SNS, 사진 등의 콘텐츠와 사이버 머니 등의 온라인 전자지급결제 수단의 경우 가족에게 남기고 싶다는 의견이 각각 62%, 79%로 가장 많았다. 비공개 온라인 정보 역시 일정기간 보관 후 삭제나 즉시 삭제를 원하는 응답자가 많았지만, 가족에게 주고 싶다는 의견도 28%로 나타났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그림 2> 참고). 남겨주고 싶은 이유로는 주로 <그림 3>과 같이 나의 추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로 집계되었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1%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나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금전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3>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은 이유(단위: %)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은 이유

반대로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80%가 개인정보 침해 또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최근 높아진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의견으로는 “자취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남겨진 정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라서” 등의 이유가 기록되었다(<그림 4> 참고).

<그림 4>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단위: %)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

정리하자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남길 의향이 있으며, 추억을 공유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직접 제작한 공개콘텐츠나 온라인 전자지급결제수단을 남겨주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7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정보 등의 비공개 콘텐츠는 남겨두고 싶지 않으며,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의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59%). 그 중에서도 가족이 직접 제작한 공개 콘텐츠(78%), 온라인 전자지급결제수단(85%)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수치로 나타난 반면, 가족의 비공개 온라인 정보를 받고 싶다고 한 응답도 34%의 수준으로 나타나 즉시 삭제하고 싶다는 응답(2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고).

<그림 5> 가족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안에 대한 생각(단위: %)

가족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안에 대한 생각

<그림 6> 받고 싶은 가족의 디지털 유산의 종류별 처리 방식(단위: %)

받고 싶은 가족의 디지털 유산의 종류별 처리 방식

※별도 표시된 수치는 기타 항목을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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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은 이유로는 추억이 있기 때문(7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정보의 활용을 위해(16%),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다는 응답자 중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유료로 받아야 한다면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74%의 응답자가 신청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 유료 콘텐츠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이 점차 일반화 되어가는 동시에, <그림 7>과 같이 가족의 추억을 간직하고자하는 응답자가 다수였기 때문에, 유료일지라도 기꺼이 디지털 유산을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치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7>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은 이유(단위: %)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은 이유

<그림 8> 가족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유료 신청 의향(단위: %)

가족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유료 신청 의향

가족의 디지털 유산 중 받고 싶지 않은 종류에 대한 질문에는 46%의 응답자가 비공개 온라인 정보라고 답하여, 앞서 자신이 남기고 싶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로 집계된 반면,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빠짐없이 모두 받고 싶다는 응답(42%)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9> 참고). 기타의견으로는 “가족과의 추억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싫다” 등의 의견이 기록되었다.

<그림 9>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단위: %)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

이에 덧붙여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남기는 것과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관계를 살펴본 결과,?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다는 응답자 중 85.8%가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반면,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 중 77.7%가 가족의 디지털 유산 역시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참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응답자 전체 중 절반에 가까운 49.7%의 응답자가 나의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은 동시에 가족의 디지털 유산도 받고 싶다고 응답하하였으나 나의 디지털 유산을 남겨주기도,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기도 싫다는 응답자도 32.7%로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지의 여부에 따라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자 하는 의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χ2=207.655, df=1, p<.001).

<그림 10> 자신과 가족의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인식(단위: %)

자신과 가족의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인식

?(3)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에 대한 인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유산은 서비스의 측면과 법·제도의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의 처리가 더욱 적절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기본적인 원칙은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로 운영하는 공동의 운영 방식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59%). 반면,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34%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이용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나타났다.

<그림 11>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단위: %)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

특히 성별, 연령대별, 직업별,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적, 사업자 자율적 등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식을 다르게 선택하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χ2=30.875, df=3, p<.001)과 직업(χ2=31.180, df=12, p<.01), SNS의 운영 여부(χ2=18.918, df=3, p<.001)에 따른 결과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 응답자의 50.5%가 동일하게 대답하고, 41.9%가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72.8%에 이르는 응답자가 ‘원칙은 법으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2> 참고). 즉,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2> 성별에 따른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단위: %)

성별에 따른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

또한, 직업에 따라서도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림 13>과 같이 직장인보다 대학생인 경우에서 법과 사업자 자율로 함께 운영해야한다는 의견(66.2%)과 법으로 모든 것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27,2%)의 차이 폭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났다. 또한 유일하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모든 것을 법으로 시행한다는 비율(55.3%)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3> 직업에 따른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단위: %)

직업에 따른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

마지막으로 블로그나 SNS의 운영 여부에 따라서도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30.4%가, 운영하지 않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47.0%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응답자 중 62.0%, 운영하지 않는 응답자 중 44.0%가 원칙은 법으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운영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4> 참고). 즉,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원칙은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다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14> 블로그·SNS 운영여부에 따른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단위: %)

블로그·SNS 운영여부에 따른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

4. 논의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기존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드물게 이루어졌던 논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최근의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남길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사한 수준으로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도 흥미롭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나 가족이 만든 공개 콘텐츠는 추억을 위해서도 타인에게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서도 남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도 주목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하여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기본적인 원칙은 법률적으로 필요하고, 세부적인 운영 부분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이용자들의 디지털 유산 관련 인식에 대하여 탐험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향후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더 많은 이용자들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입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점차 사회적 이슈화 되어가고 있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제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저자 : 김지은

(전)KISO 기획협력실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