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2012년 5월 30일 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개원 초반이지만 관련 법률안의 제안 현황 등을 살펴볼 때, 제19대 국회에서도 인터넷 및 미디어 관련 이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제18대 국회의 경우 인터넷 및 미디어 규제를 둘러싼 대립이 미디어법 논란을 계기로 정점에 달한 시기였기에 다양한 인터넷과 뉴미디어 관련 법안 제출이 봇물을 이룬 시기였으며, 사실상 18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인터넷 및 미디어 관련 이슈였다. 19대 국회의 경우 인터넷과 뉴미디어 관련 입법적·정책적 논의는 변화된 인터넷 생태계와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차원에서 인터넷 규제가 시도되고, 관련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년간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인터넷 관련 법률안의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법안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19대 국회의 인터넷 관련 법안제출과 논의의 경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19대 국회 ICT 법률안 현황

최근 입법의 주요 특징으로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발의건수 급증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16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2507건이었으나 17대 국회의 경우 7489건,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는 13913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서 국회 개원 1년 1개월이 조금 경과한 7월 1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5472건에 이르고 있다.

상임위 별로 법률안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그 경향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7월 2일 현재 총 21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만의 특징은 아니며, 전 상임위에 걸쳐 의원입법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법률은 총 74건이며 그 중 인터넷, 방송, ICT 분야는 22건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가장 많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 법은 총 32건이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이며, 그외 「방송법」 28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1> 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출 법률안 현황(2013.7.2)

법률안명 건수
개정법률안 ICT 국가정보화기본법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5
전자서명법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
전기통신사업법 32
정보통신공사업법 2
전파법 3
통신비밀보호법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 융합 방송통신발전기본법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
방송법 2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7
방송문화진흥회법 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법률안 ICT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1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안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1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1
방송·통신 융합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1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32)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1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1
미디어교육지원법안 1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 참조 작성

<표 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현황

구분 접수 처리 미처리
가결 부결 등
합계 213 7 5 201
의원발의 196 2 5 189
위원회제안 3 3 0
정부제출 14 2 12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 참조 작성, 2013.7.2

3. 인터넷 및 뉴미디어 관련 주요 법률 현황 및 쟁점

현재 인터넷 규제와 관련하여 계류 중인 법률안들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문화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의 소관과 관련하여 제출되어 있다. 인터넷 규제 관련 가장 대표적 법률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23건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그 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안과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인터넷 관련 법률안들의 경우 18대에서 제기된 이슈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출된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은 본인확인제 관련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의 후속조치, 그리고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의 차단과 관련하여 불법정보의 개념 재정의, 개인정보의 수집 관련 조치, 온라인 광고산업 발전과 규제 관련 조치들, 임시조치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결정 이후 그 후속 법률적 조치와 관련한 내용들과, 최근 EU에서 제기하여 이슈가 되어온 잊혀질 권리의 법률적 구현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인터넷 게임 규제와 관련하여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3)과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4) 개정안 등 여성가족부 소관의 법률안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5)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등이 실질적으로 인터넷 규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법률들이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상의 잊혀질 권리 도입 문제이다. 2012년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잊혀질 권리’ 도입을 제안하면서 잊혀질 권리를 법에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6). 제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용자 본인 작성의 정보에 대한 삭제권한을 인정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또 정보통신망 상의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초래하여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과의 충돌문제, 해외사업자와의 규제 불평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과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전반적 경향에 부합하는 법률이라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 18대 국회부터 국회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야기해 온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인터넷 중독 예방 조치와 관련한 문제이다7). 손인춘의원 발의 법률안의 경우 제 23조에 셧다운제를 통한 보호대상 범위를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셧다운의 시간대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셧다운제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병헌의원의 법률안도 제출되어 있어, 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 관련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또한 셧다운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인터넷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13년 4월 30일 신의진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중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독에 대한 정의에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열거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즉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행행위와 인터넷 등 미디어 콘텐츠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들이 그것이다.

셋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인터넷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19대에서도 다시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다8). 대표적으로 손인춘의원 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서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박성호의원 법률안의 경우, 콘텐츠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상콘텐츠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해 콘텐츠 유통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5/10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점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4. 나가며

이상에서 현재까지 제19대 국회에서 제안된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안들과 그 특징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19대 국회 전반기의 인터넷과 관련한 주된 관심은 인터넷 상의 자기정보 삭제의 문제와 인터넷 포털의 공정성 이슈 등에 맞추어져 있다. 그 외에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신문사들과 포털간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포털의 뉴스서비스 문제, 포털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증대와 더불어 검색어 등의 공정성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인터넷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할 기술적 진전과 더불어 인터넷산업이 더욱 확장되고 발전하면서, 인터넷산업의 진흥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다.

 


1) 가장 많은 법률안이 제출되어있는 상임위는 721건이 제출된 안전행정위원회이며 그 뒤를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등이 잇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 2013.7.1 [본문으로]

2)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관련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포함 [본문으로]

3)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3-01-08 [본문으로]

4)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2013-01-08 [본문으로]

5) 박성호의원 대표발의, 2013-06-03, 의안번호 1905294 [본문으로]

6) 이노근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013-02-12; 2013-04-02 [본문으로]

7)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 2013-01-08;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 2013-02-04의 경우 셧다운제의 제외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본문으로]

8)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13-01-08; 박성호의원 대표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6-03 [본문으로]

저자 :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전) KISO저널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