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SNS계정의 개인활용사례에 대한 판결 소개
여기에서 소개하는 판결은 하급심 판결로서, 회사 홍보용으로 이용하였던 SNS 계정을 개인이 활용한 경우에 그 귀속관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한 판단으로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2가단9007 손해배상 판결). 앞으로 SNS 계정에 대한 귀속 및 사용관계에 관한 많은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시사가 되어 소개하기로 한다.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여성의류 제조,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ㅇㅇㅇ아울렛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직 중 자신 명의로 트위터에 2개의 계정 및 페이스북에 1개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였다. 트위터 계정은 “http://twitter.com/OOOOOoutlet, http://twitter.com/OOOOOoutlet _twt” 이고, 페이스북의 계정은 “http://facebook.com/OOOOOoutlet” 이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홍보팀장으로서 원고회사의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상호와 명의를 사용하여 개설한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재직중에 홍보용으로 관리하였고, 퇴직 후에는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여 원고회사에게 영업방해 등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위 원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위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계정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회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업무기인성 및 관련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위 재판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 명의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의 사용관계 등 귀속은 개인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해야 하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등의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소유로 인정함이 옳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어서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계정의 개설과정 및 운영 관리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개설과정과 관련하여서는, “① 개설명의인의 회사 내 직책(지위와 역할), ② 개설명의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설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의 회의 내지 협의와 상사의 결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홍보 등 기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설할 것인지 여부(개설 동기 내지 목적), ③ ID 설정 시 회사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회사영업의 일환으로 인식될 만한 중요 명칭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했는지 여부(상호 등의 ID 사용 여부), ④ 개설명의인이 트위터 등 계정을 개설한 후 이를 회사에 알렸는지 여부(고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운영 및 관리의 점에 대하여는 “① 게재된 콘텐츠가 주로 사적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상품소개, 회사 안내, 홍보 등 마케팅,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콘텐츠 구성), ② 계정 운영의 시간과 장소(업무 내 시간인지 업무 외 시간 또는 휴일인지, 관리·운영 장소가 직장인지 그 외의 장소인지 여부), ③ 회사에서 언제 개설 여부 등을 인식했고, 인식 후 시간, 비용, 자료제공 등의 측면에서 계정운영을 지원했는지 여부(계정운영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피고가 원고회사의 관여 없이 개인적으로 계정을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게재내용도 사적인 것과 회사의 홍보내용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계정은 피고가 만드는 사적인 가상공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오늘날 홍보나 마케팅의 수단과 방법이 기존의 미디어에 국한되지 않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싸이월드, 카카오톡 등 다양한 미디어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SNS의 성격을 순수한 개인미디어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SNS를 바로 개인이 아닌 회사 등의 단체를 위한 미디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SNS의 탄생 기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SNS는 개인의 인적 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개인’ 차원의 미디어라는 점에서 보면 설령 그것이 회사나 단체 등의 홍보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 미디어로서의 본질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오로지 특정 회사나 단체 등의 홍보 목적으로 개설되거나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면 그를 순수한 개인미디어라고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경계로 해당 SNS의 귀속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판결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구분의 판단기준을 하나 제시하고 있다. 해당 계정의 개설 및 운영 경위에서 해당 회사의 업무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계정의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 운영자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식이라고 하겠다. 이 판결에서 계정을 둘러싼 문제를 개인과 단체 간의 양자간의 법률관계로 국한하여 법리를 구성함으로써 SNS계정의 서비스제공자의 권리를 도외시하고 있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이 사건의 쟁점인 불법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피고가 침해한 원고회사의 SNS 계정 관련 권리의 존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쟁점에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다양한 SNS 이용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개인과 소속 단체 간의 분쟁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고, 단체의 권리의 존부의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에도 이 판결이 다룬 사례와 유사한 것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안은 직접 계정을 개설한 개인, 소속 단체 그리고 SNS 서비스제공자 3자간의 입장의 차이가 감안되어야 한다. 소속 단체는 개인에게 해당 SNS 계정의 양도를 요구할 것이고, 한편 해당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SNS 서비스제공자가 사적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계정의 양도는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이 문제는 해당 개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물론 단체가 명의 변경 없이 사실상 이를 양수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SNS 계정이 본인의 인맥과 단체의 홍보목적의 인맥이 혼합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실상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SNS 계정을 둘러싼 개설 개인, 소속 단체, SNS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틀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다. SNS 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SNS 계정을 홍보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인이 아닌 단체의 가입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 원래 개인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된 SNS의 본질에 대한 변형 내지 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만일 단체의 직접적인 SNS 활동이 가능하지 않거나 가능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개인계정에서 개인적 또는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해당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의 경우에는 계정 개설 이전에 퇴직 이후의 처리 절차를 상호간 협의하여 두는 수밖에 없다. SNS 계정과 관련하여 단체의 가입절차, 계정 양도의 허용여부, 권리귀속자 결정기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