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해외 소송사례 소개

1. 들어가며

인터넷 정보의 속도 전쟁은 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이나 인터넷 이용 습관도 바꾸어가고 있다.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도중에 자동으로 검색어를 예측하여 제시해주는 자동완성기능(autocomplete search function), 일명 자동완성검색어 역시 이러한 정보의 속도 전쟁에 발맞추어 나타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가 자신이 검색하려는 단어를 끝까지 입력하지 않고도 제시된 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검색어를 선택할 수 있어 검색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때로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검색한 관련 단어도 함께 제시하여 정보 탐색에 용이하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1)2) 구글은 2010년 9월 순간검색(Instant Search)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속도를 크게 줄이고 검색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소개하며 자동완성검색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국내 포털에서는 구글보다 수년 앞선 2000년대 중반부터 자동완성기능을 제공해왔다. 2013년 현재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국내 포털서비스를 비롯, 구글 등에서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 예시

자동완성 - Google 검색

그러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작되었고, 원활히 활용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최근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논란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다수의 이용자들에 의해 검색되는 키워드룰 바탕으로 조합되는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또는 법적 책임을 묻는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예를 살펴보면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된 사건과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이름, 연예인과 그 연예인의 옛 연인의 이름 등 자동완성검색어와 연관검색어에 관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논란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발생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산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글 순간검색의 자동완성검색어를 둘러싼 해외의 명예훼손 소송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실정에 대한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각국의 소송사례

가. 일본

2012년, 한 남성이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 범죄와 관련한 단어가 노출된다며 구글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일본인 남성은 자신의 이름에 범죄 관련 단어가 자동완성기능으로 노출되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오인을 받아 직업도 잃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 남성은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글의 자동완성기능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는 실직, 파산 등의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소송이 진행되기 전 구글에 수차례에 걸쳐 해당 검색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계적으로 생성된 검색어를 삭제할 수 없다며 거부를 당한 사실도 언급하였다. 일본 법원은 해당 검색어에 대해 구글 측에 삭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구글 측은 이에 대해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 부인하며 해당 검색어 자체의 문제이지 자동완성 기능 전반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나. 독일

2012년 9월, 독일의 전 영부인이었던 베티나 불프(Bettina Wullff)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였을 때 노출되는 자동완성검색어 및 연관검색어 85개에 대한 검색결과 삭제를 구글에 요청하였다. 삭제를 요청한 검색어는 매춘, 성매매 등에 관한 것이었다.

베티나 불프는 구글 측에 검색어 삭제를 요청하기 전부터 이미 이와 관련한 악성 소문에 시달려왔으며, 언론인, 블로거 등 30여명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에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이러한 소문이 불프 전 대통령의 정치 경력에 흠집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되기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구글은 2012년 11월에 검색결과로 노출되던 ‘매춘’, ‘홍등가’, ‘에스코트’ 등 연관검색어 8개를 삭제하였다고 알리면서,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자동완성검색어는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호주

Michael Trkulja라는 남성이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동완성으로 제시되던 Melbourne Crime, Underworld, Gangland 등 범죄와 관련한 단어와 이미지 검색 결과로 노출된 범죄 관련 기사와 자신의 사진 등에 대해 구글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남성은 실제로 총기 사건에 연루된 바 있으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완성검색어나 검색 결과에는 자신이 범죄자인 것처럼 노출되었다. 그는 자동완성검색어 뿐만 아니라 이미지 검색결과로 사진 등이 노출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남성은 이미 야후를 상대로 동일 사례에 대한 소송을 걸어 승소한 바 있었다.

이 사례에서도 구글은 역시 구글이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검색에 의해 생성된 결과임을 강조하였으나, 법원은 구글에 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남성의 이름을 검색한 결과, 이미지 검색 창에서는 구글 상대의 소송과 관련된 이미지가 다수 노출되는 반면, 자동완성검색어 리스트에는 범죄 관련 단어가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한편, 암 외과 의사인 가이 힝스톤(Guy Hingston)도 명예훼손으로 구글을 고소하였는데, 자동완성검색어로 제시된 파산(bankrupt)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의사라는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과 ‘파산’이라는 단어가 함께 제시되면서 환자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구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이 검색어 자체가 사실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점이라는 것인데, 힝스톤 측은 해당 검색어가 힝스톤이 소유한 항공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였다는 내용의 2009년 지역 신문의 기사가 있었고 사건 자체도 실제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이 항공사 파산의 건은 무효처리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힝스톤은 구글에 손해배상으로 7만 5천 달러와 소송비용 전부를 청구하였다. 이름의 철자를 모두 입력하여 검색하면 의사인 힝스톤의 의학 업적에 대한 자료도 상당수 노출되지만, 자동완성검색어 추천 때문에 이름을 모두 검색하기 전 노출된 ‘파산’이라는 단어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제적 손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가이 힝스톤’과 ‘파산’라는 단어가 더 많이 연관되어 검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guy’만 검색창에 입력하면 가장 상위에 ‘Guy Hingston Bankrupt’가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프랑스

프랑스의 한 보험회사인 Lyonnaise de Garantie를 검색할 경우 사기꾼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함께 노출되었다. 이에 이 회사는 구글을 상대로 명예훼손 검색어에 대한 삭제, 법적 처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앞서 언급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추천검색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6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2010년에도 인명 검색 시 ‘강간범’, ‘악마 숭배’ 등의 단어가 추천되어 이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례에서 구글이 패소하였으며, 특정 국가기관명 검색 시 ‘신용사기’라는 자동완성검색어가 나타나 구글 측에 삭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마. 기타

아일랜드의 Ballymascanlon이라는 호텔의 이름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receivership이라는 단어가 함께 자동완성 검색어로 노출되어 이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2011년에 진행되었다. 이 호텔은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4성급 호텔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미의 단어와 함께 노출되면서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혼식 등의 행사가 다수 열리는 호텔인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듯한 자동완성 검색어가 함께 노출되면서 예비신부들로부터 다수의 불만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해당 검색어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검색어 삭제와 소송비용을 구글 측에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은 결국 호텔 측의 소송취하로 마무리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도 사업가이자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 자신의 이름과 ‘사기꾼’, ‘사기’라는 자동완성검색어가 노출되어 사회적 이미지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구글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밀라노 법원은 구글에 해당 검색어 삭제를 명령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11년에 유대인과 관련한 차별적 검색어 13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 사안은 헌법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구글에 삭제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나가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글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개인부터 기업, 각 국가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 사안도 자동완성검색어 자체부터 이미지 검색 결과, 연관검색어 등 검색과 관련한 서비스 전반에 걸쳐있다.

각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동완성검색어와 관련하여서는 ① 허위사실인 경우, ② ‘허위’는 아니지만 단어 단위로 짧게 표현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③ 동명의 다른 인물 또는 다른 기업에 대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등의 사례들이 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일본 남성의 사례와 베티나 불프 독일 전 영부인의 사례는 자동완성검색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구글은 매 사례마다 자동완성검색어가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들의 검색으로 생성되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구글이 직접 자동완성검색어를 조작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구글의 이러한 자동완성검색어 노출이 언론과 같은 ‘발행인’의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주로 초점을 맞춰온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 쪽이 명확하게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각 사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맥락적 요인 때문이다. 과연 해당 자동완성 검색어가 얼마나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해당 검색어 삭제시 공적인 알권리를 저해하는지 등의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구글은 자동완성검색어를 비롯한 검색 결과 등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삭제요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고 각국으로부터 삭제요청을 받는 콘텐츠와 그 이유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삭제요청이 접수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명예훼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도 역시 2012년 말, KISO에 의해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검증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의 삭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에서 이미 발생한 유사 사례들은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논란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국내 상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보의 흐름이 점점 더 빨라지고 더 많은 정보들이 쌓이게 되면 이용자들의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제시되는 자동완성검색어의 영향력 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연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각주>

1) 정민하(2012).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의 작동 원리와 제공 방식. 『KISO저널』, 6호, Available : http://journal.kiso.or.kr/?p=697 [본문으로]

2) 자동완성검색어와 유사한 서비스로 연관검색어를 들 수 있는데, 자동완성검색어가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시 제시되는 검색어 리스트라면, 연관검색어는 검색 후 검색창 하단에 노출되는 것으로 검색결과에 가깝다. 자동완성검색어 리스트에 연관검색어가 포함되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본문으로]

저자 : 김지은

(전)KISO 기획협력실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