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인터넷상 인권기반법 초안 논의
인터넷 상에서의 시민 권리에 기초한 초기 법안이 브라질 의회로 제출됐다.
이 법안은 게틀리오 바가스 재단의 ‘기술과 사회 센터’와의 제휴 아래 브라질 법무부로부터 제안되어 진행된 논의의 결과물이며, 모든 브라질 사회의 구성원이 서로 합의하는, 인터넷 이용의 가이드가 될 권리와 책임에 대해 온오프라인 논의를 함께 진행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 초안을 만든 그 과정을 볼 때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고 커다란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의 논의는 각각 약 45일씩 2기로 나누어 진행됐다.
논의의 제1기는 법률 초안의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일반 원칙에 대한 토론에 할애됐다.
이 원칙들은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진다.
(1)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권리 (사생활, 언론의 자유, 접근권 보장)
(2) 매개자와 관련한 원칙 (망 중립성, 민사책임)
(3) 정부의 감독 (개방적, 기반 시설, 역량 구축)
제1기에서 의견들을 받아 반영한 법안의 초안 문구는 제2기의 논의에 활용되었다. 디지털 환경에 대한 공공 정책의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브라질 문화부가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인 Cultura Digital에 의해 제공되는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제안들이 수렴됐다.
논의의 양 기간동안 이용자들은 조항이나 문구별로 내용에 대해 웹사이트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아울러, 블로그 게시물, 트윗 게시물, 주류 언론의 기사들과 기관 및 개인의 이메일을 통한 의견 참여도 (그리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해진) 고려 대상에 포함되었다.
예상대로, 충돌하는 권리들과 개인의 이익, 표현의 자유, 익명성, 사생활 보호와 접근권 보장 등 이들 권리 사이의 균형에 할애된 토론들은 논의 과정의 두 단계 동안 열띤 주제였고 때로 풍성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부 및 민간 기관들의 이용자로부터는 2000건이 넘는 의견들이 접수되었다.
시민단체, 대학,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기업, 로펌, 사법부, 개인, 전 세계 브라질 대사관들, 그리고 많은 다른 참여자들이 온라인 공청회에 함께 했다.
여러 이해관계자 그룹들의 참여로 선택의 다양성이 높아졌고, 그들이 제공하는 양질의 정보와 전문적인 조언은 정부가 법초안 조항의 균형을 잡는데 더욱 유용했다.
모든 전 과정은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법안의 명분도 높여주었다.
복잡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토론 후 작성되었기 때문에, 의회는 이 법안이 정치적 무게와 명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종적으로 법 초안에는 5개장으로 나누어진 25개의 항목이 담겼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규정
(2) 이용자 권리와 보장
(3) 접속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 관련 규정
(4) 정부 당국의 역할
(5) 최종 규정
이 법안은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의 규제를 위해 일반 원칙을 발전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즉, 접속기록 보관의 ISP들의 2차 책임 협상이나 망 중립성 그리고 나아가 공공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승인하게 되면 이 법안은 연방법으로 확정되며,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 기관에 적용하게 된다. 또, 이 규정들은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법원에서도 국가적 인터넷 규제 과정에서 기본 원칙으로서 자주 인용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출처 : infojustice.org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