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앞두고 마찰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9월 시행에 들어가자 관련 사업자들이 대체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특히 게임과 같이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거나, 15세 미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와 같이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 법제적으로 명확한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논리이다.

정부는 I-Pin 등의 대체수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보급률이 10% 밖에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법률이 본인확인등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불가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인산협, “주민번호 수집 금지, 대체수단 달라” [조선일보]

• 내년부터 온라인 주민번호 수집 ‘금지된다’ [머니투데이]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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