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정책 1,2호 결정이 남긴 의미

1. 머리말

인터넷이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여론 형성의 중요한 매개체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오가고, 그 목소리들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렇게 인터넷이라는 그릇에 담긴 네티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 중 ‘명예훼손’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어, OSP로 하여금 판단이 애매한 경우, ‘임시조치’를취하면 면책토록하는 법이 생기게 되었다. 과거 개똥녀 사건과 같은 ‘마녀사냥’ 식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임시조치’라는 제도를 둔 것인데, 최근에는 신청 절차에 제한이 없고, 소명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무차별적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힘이 없는 게시자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듯한 경향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OSP들이 직접 나서서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에서, 법률의 미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관련된 판례를 연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를 주장하는 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한 게시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 정책을 발표했다. 그것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KISO 제1,2호 정책 결정이다.

2. KISO 제1,2호 정책결정 내용 분석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는 2007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애로점이 많은 조항이다.

인터넷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서 해석이 분분하고, 최근에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권리를 침해 받은 피해자의 구제 측면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일반 네티즌들은 이런 법제도가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최근 들어 본인이 작성한 글이 ‘임시조치’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고서야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법을 제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OSP는 신고자와 게시자 사이에서 양쪽으로 뺨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이에 KISO의 제1,2호 정책 결정에서는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임시조치’가 오남용 되는 역효과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묻어남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1 처리 기준의 통일

KISO의 7개 회원사는 2007년 7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된 제44조가 시행된 이후, 각 회사별로 법을 해석하고, 처리 절차와 게시글의 삭제 방식 등을 결정했다. 따라서, 회사별로 약간씩 방식에 차이가 있었고, 2008년에는 ‘임시조치’ 건 수가 늘어나면서,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일부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번 1, 2호 결정에서 먼저 다루게 된 것이 각 회사의 절차를 공개하고, 통일된 기준을 가져가는 것이었다.

1. 명예훼손 성 게시물의 처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신고)이 있어야 한다.
(1) 일반원칙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 딥링크(deep link) 게시물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URL 적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해야 한다.
– 각 회원사로부터 임시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이 후 추가적인 신고는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개별 회원사가 독자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담감이 있고, 원칙을 세우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었으나, KISO를 통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에서 URL적시가 없더라도 충분히 회원사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요청이라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원칙을 강요하기보다는 우선 처리를 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리되었다. 동시에 무조건적인 ‘포괄적 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신고는 ‘일반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것이 단순히 회원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2호 결정의 2번째 대목, “2.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각 회원사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에서 설명된다.

또, ‘처리 대상’에 있어서도‘창작 게시물’, ‘스크랩 게시물’, ‘딥링크 게시물’로 구분하였다. ‘일반원칙’에 따라서 신고자가 URL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소명함에 따라, 신고된 모든 게시물을 임시조치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포괄적 원칙’에서는 신고자가 제공한 캡처 등의 자료를 토대로 OSP가 명예훼손성 게시물인지 판단하고 임시조치해야함으로 게시물 본문에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딥링크 게시물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2008년 네티즌들 사이에서 있었던, 보수 언론매체에 대한 불매 운동 당시에 일부 매체로부터 불매 운동 관련 게시물들에 대한 권리 침해 신고가 있었고, Daum은 이를 임시조치를 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침해 사유로 보고 삭제를 통보해왔다. 이후 게시물의 유형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면서 작지 않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해외 사이트에 불매 운동에 관한 정보들을 담아두고, 링크만 걸어두는 식이었다.

2.2 대상의 제한

[처리의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인으로 하여금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것이 ‘임시조치 제도’의 취지인데, 그에 반해서, 개인보다는 단체, 일반인보다는 공인, 명예훼손보다는 알 권리 혹은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임시조치가 오남용 된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일개 OSP가 이러한 게시물의 문제를 판단하거나 신고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다.

『이번 KISO 결정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기관이나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으려는 취지로 ‘처리의 제한’ 원칙을 마련한 점이다. – 중략 – 이와 관련해 KISO 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수범자(垂範者)이지 소지자(所持者)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경향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

앞의 문구는 KISO의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이다. 법률적 토대와 회원사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이는 현재 착실히 실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는 뒤에 다루기로 하겠다.

2.3 피해 구제 방안

2.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각 회원사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처리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위의 절차를 따른다.
–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제2호 결정의 2번째 대목에서 다루는 내용이야말로, 임시조치의 기본 취지를 담고 있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 확산을 OSP가 자의적으로 개입해서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에서 ‘임의의 임시조치’를 다루고 있으나, 지금까지 OSP들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44조 2 제6항과 같은 면책, 감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OSP가 위험을 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KISO 회원사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KISO를 통해서 상정하고, 회원사들간에 내용을 공유하여, 빠르게 처리 방식을 논할 수 있게 되었다.

3. 사례 분석을 통한 의미 찾기

2009년 6월 29일자로 결정, 시행된 이후에 KISO 회원사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관계로 특별히 연관 지을 만한 사건은 거의 없다. 그래서, 2009년에 있었던 몇몇 사건을 통해서, KISO 정책결정의 의미를 되짚어보겠다.

3.1 피해자가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연예인 커플의 결혼 소식에 네티즌들이 반기를 들었다. 결혼 반대 운동으로 번지다시피 하면서, 모욕, 비방성 글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를 인지하고 KISO 및 회원사들에 사안을 공유했고, 각기 검토 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던 차에 연예인 소속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악플로 인한 연예인 자살 사건과 같이, 연예인은 공인이기는 하나 사생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존재로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긴박하고 신중하게 처리 여부를 고심했었다. 과연 ‘임의의 임시조치’를 써야 하는가. 이미 인지하고도 요청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한편으로는 연예인 측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태를 예견했고,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까지 난무했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아니면 다행스럽게도 피해자 측에서 내용을 알고 있고, 게시물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만약 KISO 상정결과 회원사들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선의를 가진 의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임의의 임시조치’를 하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더욱 불거져 피해자 측에서 문제 삼는다면 면책, 감면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괜한 짓만 하게 되는 것일까.

여태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사례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음을 경험한 만큼, 이에 맞는 대책 고심이 필요해 보인다.

3.2 명예훼손? 허위사실?

얼마 전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동영상이 포털사이트에 번지기 시작했다. 최초 접수된 후 이 사건은 KISO의 2호 결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의 공무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보고, 처리를 기각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문제된 동영상은 명예훼손 이전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허위사실’은 명예훼손만큼이나 OSP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어떤 사안에 대한 진위여부를 양측의 증명을 받아 OSP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사법부의 결정문을 제시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말이다.

피해 주장자 측에서는 공식 기자회견, 국회사무처의 자료 등을 제출하므로 서 허위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고, 포털사이트는 이를 인정하여 해당 동영상을 ‘임시조치’한다.

여기서 논의해 볼만한 이슈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다. 대부분의 허위사실은 명예훼손의 목적을 담고 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명예훼손성 게시물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임시조치’를 하면 된다. 그런데, ‘허위사실’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다루고, 처벌조항이 있는 것으로 ‘허위’가 명확하다면 불법 게시물로 보고, ‘삭제’를 취해야 한다. OSP는 허위사실의 진위도, 명예훼손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허위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명예훼손성으로 보고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받아 인지했다면, 허위사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피해자 구제라는 대원칙을 우선하는 게 옳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처리의 제한”에 따라 공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서 ‘허위사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정리하면 “처리의 제한”에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 등을 제외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여부를 논하지 않고, 명예훼손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서, “처리의 제한” 두 번째 항목을 보면, 공인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하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실무적 관점에서 국가기관 및 공인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 시켜 가이드라인을 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전경 간부의 과잉 진압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성 게시글의 확산과 같은 경우,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사건인데, 과연 KISO 결정을 적용하는 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계급을 떠나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인 만큼, ‘처리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지 판단이 쉽지 않다.

3.3 공인의 사생활

8월 중순 또 하나의 사례가 발생했다. 포털의 게시판에 어떤 장관 부부에 관한 글이 실렸고, 신고가 접수되었다. 게시글의 내용은 이러했다. 모 장관 부부가 토요일 저녁에 시내 한복판에서 욕설을 했고, 화가 난 군중들이 이에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신고 내용에 대한 판단은 회원사 내부뿐만 아니라, KISO에서 빠르게 전달되었고, 정무직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여 임시조치 키로 결정되었다.

그렇지만, 주말 저녁에 일어난, 공무 수행 중이 아닌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관의 지위에 있는 분의 행동은 쉽사리 사생활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고위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지니는 위치에 있으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 장관이 실제 욕을 했고, 그것이 동영상으로 제시되었다면 이렇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4. 앞으로의 과제

KISO 제1,2호 정책결정은 그 주제가 무거웠던만큼 아직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례 하나 하나에 접목시키다 보면 여전히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 2호 결정 말미에 몇 가지 숙제를 남겨놓은 것처럼, 앞으로 다뤄봄 직한 KISO를 위한 숙제를 얘기해본다.

4.1 제1, 2호 결정 이후 생겨난 문제

앞서 3.1, 3.2에서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무직 공무원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나, ‘허위사실’ 여부를 논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다.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다.

첫째, 3.1에서 언급한 연예인 커플 피해자가 게시글 삭제 처리를 요구하지 않았던 사례를 보자.

작년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연이어 터졌고, 그 원인은 인터넷의 악플이었다. 악플로 인한 인터넷, 혹은 포털사이트에 대한 문제 지적은 그 이 전부터 오래도록 문제시 되어 왔다. 그런 만큼,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게는 더 커져가고 있고, 특히 김명재씨와 포털사이트 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다53812) 이후, ‘명백한 불법성’을 띄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함이 더욱 분명해졌다.

반면, 전경 간부 사건 때에는 포털의 자의적인 삭제 처리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컸다. 당연히 게시글의 내용, 피해 대상 등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져야겠고,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유명한 연예인인 만큼 그들의 결혼이 세간의 관심사는 될 수 있겠으나, 이를 두고 과도한 비방을 한다면 이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사생활 침해라고 단정짓지 않더라도 그러한 게시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포털이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2호 결정의 2번째 대목에서와 같이, KISO 상정 후 임의로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 삭제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임의의 임시조치’ 로 취함을 가정해 보겠다.

현재 포털사이트들은 ‘임의의 임시조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면책/감면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점이 없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 3은 아래와 같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 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제4항 후단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2 제5항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중, ‘제44조의2제2항 후단’을 언급한 것은 제2항 앞 단에서 포함하고 있는 삭제ㆍ임시조치의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필수 조치사항을 제외시켜준다는 뜻이다.

제44조의2 제2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사이버 테러 수준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 법 취지를 살려 ‘임의의 임시조치’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임시조치’를 취하나 신청인과 정보게재자(게시글 작성자) 양측으로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인 셈이다. 다만, 그로 인해서 ‘임의의 임시조치’가 오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면책, 감면’의 내용은 빠진 것으로?보인다.

정리하면,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는 KISO결정의 2번째 대목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조치 방법이라고 보인다.

두 번째, 3.2에서 언급한 공무원의 공무 중에 발생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사례는 KISO의 정책결정 문안 –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 에서도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전에 있었던 국회의원의 해외 체류 여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자료를 증빙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KISO의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허위사실을 OSP가 직접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피해 구제 차원에서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법부에서의 판단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고, 또 사안에 따라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테두리 안에서 선 처리 후 보강 식의 대책도 가능할 것 같다. 또, 이것이 KISO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회원사들의 빠른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다.

4.2 제2호 결정 말미에 남겨둔 숙제

『3.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외부 게시물에 대해 검색제한’ 문제 등은 추후 논의한다.』

제2호 결정에서는 위와 같이 몇 가지 숙제를 나중으로 미뤄두고 있다. 이를 하나씩 짚어본다.

4.2.1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청소년 혹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은 있으나, 정보게재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다. 정보게재자가 이용자이기는 하나, 정보통신망법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에서도 이를 다루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정보게재자는 항상 가해자인 셈이다. 44조의2를 악용하는 이로부터 정보게재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분명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와 같은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임시조치’를 당한 정보게재자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현재 KISO회원사들은 게시글 작성자가 요청하면 임시조치된 게시글을 본래의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재게시 청구’제도라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면, 요청만 하면 무조건 재게시가 가능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OSP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임시조치를 취한 만큼, 재게시 요청 시, 그것이 아님을 판단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자칫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게시물을 복원한다면, 피해 확산의 주범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를 판단하여 결과를 회신해 주면 그에 따라 OSP는 복원 또는 삭제 등의 결과를 반영했었다.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접수받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제동을 걸었다. 일단, 게시글로 인해서 피해를 주장하는 자만이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게재자의 경우에는 직접 심의를 요청할 수 없고, 반드시 포털사이트에 접수하여 포털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토록 한 것이다.

또 심의 접수 전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심의가 접수되면 피해 주장자의 정보를 포함한 내용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개 회의록에 담겨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보게재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호 또는 관여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결국 정보게재자가 직접 재게시에 대한 요청 및 임시조치로 인한 피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소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해 주장자의 의지에 달린 것이며, 또한 포털사이트를 통해야만할수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글이 임시조치 되었을 때에는 이종걸 의원이 직접 심의를 요청했고, 방통심위는 심의 후 해당 게시물을 복원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임시조치’라 함은 말 그대로 임시로 조치해둔다는 의미이다.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조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주고, 일시적으로 가려두라는 것이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보거나, 혹은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가기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이었다. 또, 현재 KISO대부분의 회원사는‘임시조치’ 30일의 해석을 30일간 가려두되 30일 이내에 정보게재자로부터 이의제기 혹은 재게시 요청이 없으면, 삭제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정보게재자 입장에서는 임시조치는 곧 삭제를 의미하는 셈이 된다.

결국, 현재 회원사들은 재게시 요청이 접수되면, 피해 주장자에게서 심의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게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최초의 법 취지 및 적용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30일 이내의 빠른 심의는 온데간데 없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도 활성화되지 않고, 모든 짐은 OSP가 안고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KISO는 ‘임시조치’의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재게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신청인에 대한 제한만큼이나, 신청된 후의 복원이라는 ‘후처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어쩌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전’보다는 ‘사후’일 수밖에 없다.

4.2.2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룰 듯 한데, 하나는 그 동안 문제 삼았던 이용자 통보 방법이고, 또 하나는 30일 후 조치에 관한 것이다. 먼저 이용자 통보 문제는 위의 4.1 대목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신청인, 정보게재자 양측 모두 통보할 필요가 없으며, 게시판에서 이용자들이 확인 가능하게끔 표시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30일 후 조치는 일반적인 ‘임시조치’와 동일하게 가져가고, 재게시 등의 문제는 동일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본다.

5. 제1,2호 결정이 남긴 의의

KISO 제1,2호 결정은 주제 선정에서의 시의 적절함, 내용면에서의 가치 있는 시도 등으로 KISO의 첫 번째 정책 결정으로 손색이 없고, 앞으로의 방향 제시에도 좋은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2008년부터 임시조치가 적용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그 동안 신고자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중요시 되었다면, 이제는 게시자의 권리에 대해서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때이다. 굳이 사례를 들지 않아도, 신고자의 손을 먼저 들어주는 시스템이기에,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보였다. 그런 차에 나온 결정이라 그 의미가 크다.

‘처리의 제한’은 KISO 내부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 의미가 얼마나 받아들여질 것인지,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용될 지 의문이 없지 않았다.다시 말해서, 그것이 자리 잡는 것은 KISO의 입지를 구축하는 첫 걸음인 셈이기도 했다. 최근 정무직공무원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이슈는 명예훼손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없어졌다. 대신 허위사실로 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긴 했다. 이 문제는 따로 짚어야겠지만, 어쨌든 역설적으로 KISO 정책이 실무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더 큰 가치는 KISO의 제1,2호 정책으로 인해서, 회원사들이 사이버상에서의 권리침해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는 구체화된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로서 다시는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절차를 더욱 공고히 하고 회원사들은 KISO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6. KISO가 나아가야 할 방향

끝으로, 가볍게 KISO를 향한 큰 주제를 몇 가지 던지고 마무리 짓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KISO는 당연히 회원사를 포함한 것이다.) 어쩌면, 칭찬보다는 고민만 남기는 문서가 되는 것도 같아 송구스럽다.

첫째, 아직도 약간의 혼란을 갖고 있는 KISO의 방향성, 성격, role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KISO의 사업계획과도 관련이 있다. 단지, 정책결정, 심의, 상정등의현안문제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가령 중장기 프로젝트로 한국형 자율규제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로드맵을 작성하여, 2010년 하반기에는 결과물이 나오고, 실제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결정되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심의, 상정에 대한 논의가 완성되면, 수시로 상정 논의하게 될 테고, 그 때에는 신속한 판단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당장은 ‘선 처리 후 상정’으로 진행하지만, KISO의 설립 취지는 ‘선 상정 후 처리’를 통해서 회원사들의 공동 결정을 반영하여, 개별사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로드맵을 짜서 상정에서 전체합의까지의 시간 단축을 주요 프로젝트로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결정에는 KISO의 이름이 붙고, KISO의 결정이 되는 것이다. KISO의 위상을 강화하고, 입지를 튼튼히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본다. 물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말이다.

KISO가 나아가야 할 자율정책기구로서의 첫 시도, 그것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필자는 자신한다. 장차 규제의 자율과 타율 사이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의 가운데에서, 네티즌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합일 점을 찾으러 떠나는 데에 있어, 힘겨운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더 가치 있는 결정들이 이어져 나오길 기대한다.

그럼, KISO가 한국형 자율규제 모델의 표준이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책결정 제1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09. 4. 21)

1. 이종걸 의원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제기(신고번호 KI090406160001)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1) 일반원칙
–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딥링크(해당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처리한다.
– 단, 임시조치 후 게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 문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09년 4월 16일,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거나 명백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이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공동의 기준을 마련한다.

(3)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
– 정보통신망법상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은 그 적용요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위에 언급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 당초 상정된 정책안의 대상이었던 이종걸 의원 발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각사가 자체정책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욕설, 개인정보침해 등 명백한 불법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이번 정책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책결정 제2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

KISO는 2009년 4월 21일의 제1호 정책결정에 따라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이하?‘임시조치’라고 한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 정책에 따른 처리의 대상은 각 회원사의 게시물로 제한한다.

1.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신고)이 있어야 한다.

(1) 일반원칙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고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 딥링크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URL 적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해야 한다.
– 각 회원사로부터 임시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추가적인 신고는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각 회원사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방법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처리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위의 절차를 따른다.
–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단, 언론 기사의 스크랩 게시물은 제외)

3.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외부게시물에 대한 검색제한’ 문제 등은 추후 논의한다.

저자 : 박준석

Daum 고객서비스기획팀 팀장/(전)KISO 저널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