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불멸’(digital immortality)의 법적 문제

Q: “알렉사, ‘오즈의 마법사’를 할머니가 마저 읽어줄 수 있을까?”

A: “물론이죠!”

잠시 후, 알렉사는 겁쟁이 사자가 도로시에게 용기를 청하는 장면부터 낭독하기 시작했다. 특유의 기계적 목소리가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로.1)

Ⅰ. 들어가며

2022. 6. 23. 아마존(Amazon)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리마스(re:MARS) 컨퍼런스’2 에서 알렉사(Alexa)의 새로운 기능을 공개했다.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고인(故人)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것이었다. 이날 아마존 수석 부사장 로히트 파라사드(Robit Prasad)는 “1분 미만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알렉사는 특정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인간적인 인공지능, 즉 인간과 유사한 연민과 애정(Human-like empathy and affecion)을 가진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이 가족을 잃은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고인이 된 가족을 영원히 기억토록 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3)

사실 죽은 사람을 사이버 공간상에 ‘부활’시키는 기술은 아마존이 최초로 개발한 것은 아니다.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고인과 가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형 챗봇(chatbot)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장의 사진과 30초의 음성 데이터 만으로 얼굴과 목소리를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 2021년에 이미 공개된 바 있고,5) 같은 해 MBC는 VR 기술을 이용하여 세상을 뜬 아이와 엄마, 고인이 된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다.6) 국내 모 스타트업은 가족이 생전에 전용 스튜디오에서 영상과 음성을 녹음하고 인터뷰를 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학습하여 가족이 사망한 후 가상 인간으로 제작해주는 ‘리메모리’(re-memory)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7)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500만 원이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가상 인간을 제작할 수 있고, 가상 인간이 실제 움직이도록 하는 데에도 1분당 1만 원이면 가능하다.8)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최소한 현재 기술로는) 유기체로서의 영생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사이버 공간상에 0과 1로 구성된 비트(bit)들의 집합으로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시대, 즉 ‘디지털 불멸’(digital immortality)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공지능이 경제사회 전 영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이미 불가역적(不可逆的)이다.9 디지털 불멸 또한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트렌드(trend)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결이 다른 문제다. 특히 삶과 죽음과 같은 고도의 윤리적 문제를 다룬 기술인 경우에는 기술적 가능성(feasibility)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이 핵심 쟁점이 된다. 과연 우리 사회는 디지털 불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위 질문에 관하여 법학적 측면에서 사견(私見)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10

Ⅱ. ‘디지털 불멸’의 적법 여부

법학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디지털 불멸’에 관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논해야 할 쟁점은 과연 현행 법제상 디지털 불멸이 적법한지(바꾸어 말하면, 고인의 초상, 외형, 음성 등을 디지털 기술로 재현하는 것이 적법한지)일 것이다. 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1. 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 원칙

고인이 자신의 초상, 외형, 음성 등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복원할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고인이 사망 후에 동의할 수는 없으므로,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여기서의 동의는 ‘사전동의’를 의미한다)한 경우라면, 그 ‘동의의 내용대로’ 디지털 불멸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현행 법제상 사람의 초상, 외형, 음성 등은 인격권으로 보호되는 인격적 표지이고, 이에 관하여 인격권의 주체인 해당 개인이 그 공개나 이용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의의 내용대로’라는 표현의 의미는 디지털 불멸의 실행 주체, 디지털 불멸을 통하여 부활되는 고인의 인격적 징표, 고인을 디지털로 재현함에 따른 이익의 수혜 주체 등이 고인이 동의한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의한 내용대로’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디지털 불멸이 실현된 경우에는 2.에서 후술하는 ‘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가적 쟁점

요컨대, 고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 내용대로 실현되는 한 디지털 불멸의 적법성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① 고인의 동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즉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② 고인은 디지털 불멸에 동의하였는데 유족(遺族)11 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있다.

우선 고인의 동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묵시적 동의를 부정하는 견해(부정설)와 긍정하는 견해(긍정설)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12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인의 평소 일상생활에서의 의사 표현, 생활 태도, 신념, 가치관, 종교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고인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디지털 불멸에 관한 고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13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묵시적 동의를 애초부터 배제하는 부정설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하지만 디지털 불멸에서 묵시적 동의 여부가 문제되는 영역은 초상, 외형, 음성 등 개인의 인격적 표지라는 점, 인격적 표지의 자유로운 발현 여부나 내밀한 보호 여부는 인격적 표지의 주체인 해당 개인이 자유의사로 결정하는 영역이며 타인이 이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디지털 불멸에 관한 고인의 묵시적 동의는 매우 엄격하게 그리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인이 디지털 불멸에 동의하였는데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 고인이 “사망 후 디지털 불멸 처리를 해달라”는 의사를 유족에게 남긴 경우, 이는 유족의 법적 의무인가?14 우선 적어도 현행 법제상으로는 디지털 불멸에 관한 고인의 의사를 유언(遺言)이라 볼 수 없다. 유언은 법정사항(法定事項)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현행 법제상 법으로 정해진 유언사항은 가족관계,15 재산의 처분,16 상속,17 유언의 집행18 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디지털 불멸에 관한 고인의 의사는 법정유언사항이 아니다. 법정유언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한 고인의 의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법률적 의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19 다만 계약 자유의 원칙상 현행 법제 하에서도 고인은 자신이 사망한 이후 자신에 관한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20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후사무위임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21 유언의 형식이 아닌 사후사무위임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디지털 불멸 처리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수탁자에게 지울 수는 있을 것이다.

2. 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가. 문제의 소재

직관적으로는 고인의 동의(명시적, 묵시적 불문)가 없었음에도 고인의 생전 음성, 초상, 외형 등 인격적 지표를 사용하여 고인을 디지털상에서 되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고인의 동의가 없는 디지털 불멸 처리가 위법한지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누군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인의 동의가 없는 디지털 불멸의 경우 침해되는 권리가 있는지는 아래와 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 인격권 침해 여부

고인의 동의 없이 고인의 인격적 징표인 음성, 초상, 외형 등을 사용할 경우, 우선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학설상으로는 견해가 나누어지지만 적어도 판례에서의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망인의 인격권은 소멸하며, 또한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니므로 상속될 수도 없다.22 즉, 판례의 견해를 따른다면 고인의 사망으로 고인의 인격권은 소멸하며, 따라서 누군가가 고인의 인격적 표지를 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더라도 적어도 고인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이론 구성은 할 수 없다.

고인의 인격권이 사람의 사망으로 소멸한다면, 고인이 아닌 제3자의 인격권 침해는 어떠한가? 판례는 고인의 인격권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지만,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고인의 유족이나 지인이 고인에게 가지는 추모ㆍ경애 등의 감정을 침해할 수 있고, 이는 유족이나 지인 자체의 인격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23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고인의 인격권 자체는 인정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고인의 유족이나 지인 등의 인격권을 보호함으로써 고인의 인격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고인을 생전의 모습대로 디지털상에 재현하는 행위는 고인을 모욕하기 위하여 행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유족이나 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재산권 침해는 어떠한가? 사람의 음성, 초상, 외형 등은 인격적 표지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소위 ‘유명인’의 경우에는 음성, 초상, 외형 등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지가 될 수 있고, 그 자체로 고객흡입력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인격적 지표라고만 보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인격적 지표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고 명명하여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해외 입법례가 있고,2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2000년대 이후 상당한 논의가 있어 왔다.25 그러나 적어도 현행 법제상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국내에 널리 알려지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성명, 초상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용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26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제상 사람의 인격적 표지가 사후에 무단으로 이용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재산권 침해로 이론 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디지털에 재현하는 ‘행위’가 아닌 재현에 사용되는 ‘정보’의 관점에서 재산권 침해 여부를 살펴본다. 고인을 디지털에 재현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사진, 동영상, 음성녹음, 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가 고인이나 유족이 소유한 유체물에 고정된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는 민법상 물건이므로 그 물건에 관한 적법한 처분권(대표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의 처분에 따라 디지털 재현에 사용된다면 재산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는 정보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상에 존재하여 누구나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접근가능한 경우이다. 예컨대 디지털 불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고인의 정보를 검색 등을 통하여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고인을 디지털상에 재현하는 경우, 이를 고인 또는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라 할 수 있는지이다.27 이는 정보의 상속 여부, 즉 소위 ‘디지털 유산’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이지만,28 현행 법제상으로는 위 문제에 관하여 긍정, 부정 그 어느 쪽으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한편 사망한 개인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요컨대, 고인의 동의 없이 고인을 디지털상으로 부활시키더라도, 현행 법제상 이를 인격권이나 재산권 침해로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라. 보론: 형법 혹은 언론중재법 위반 여부

우리 형법은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를 두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고인의 인격권을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포함)이 침해한 경우 유족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의2). 그러나 위 조항들은 모두 디지털 불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우선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바, 고인을 디지털상에 재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언론중재법상의 고인의 인격권 보호 조항은 ‘언론’이 이를 침해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언론이 아닌 제3자(예컨대 개인이나 언론이 아닌 디지털 불멸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소결

디지털 불멸에 관하여 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대로 처리하면 충분하며 위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는 우리의 직관이나 상식과도 부합한다. 그런데 고인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디지털 불멸의 경우 직관이나 상식과는 달리 현행 법제상으로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침해되는 권리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불멸에 관하여 고인의 동의 자체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자는 누구라도 사망한 사람을 디지털상에 적법하게 부활사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법감정이나 윤리의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디지털 불멸의 적법성에 관하여 이처럼 다소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법제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 현상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Ⅲ. 마치며

영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끊임없이 욕망해 온 꿈 중의 하나였다. 기술의 발전은 과거 신화와 전설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생을 조금씩 현실화하고 있다. 유기체로서의 영생은 아직 요원하지만, 디지털상에서의 영생은 현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 ‘디지털 불멸’의 시대가 도래한 상황이다.

그러나 산 자의 세상과 죽은 자의 세상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일방이 타방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일 또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가진 보편적 가치가 아닐까. 스틱스(styx) 강이나 황천(黃泉)이 모두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일방통행만 허용하였고, 오르페우스(Orpheus)가 신묘한 리라 연주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를 감동시켰지만 결국 이미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저승에서 구할 수 없었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memento mori) 살아서 찬란히 빛나는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디지털 불멸은 기술적 가능성이나 상업적 필요성이 아니라 다름아닌 ‘인간성’에 비추어 허용 여부를 신중히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1.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2022/06/23/alexa-amazon-voice-dead-people/ (최종접근일: 2022. 8. 19. [본문으로]
  2. re:MARS 컨퍼런스는 아마존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4개 분야인 Machine learning, Automation, Robotics, Space에 대한 아마존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컨퍼런스이다. [본문으로]
  3.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2022/06/23/alexa-amazon-voice-dead-people/ (최종접근일: 2022. 8. 19. [본문으로]
  4.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270 (최종접근일: 2022. 8. 19. [본문으로]
  5.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8133856v (최종접근일: 2022. 8. 19. [본문으로]
  6.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https://program.imbc.com/meetyou (최종접근일: 2022. 8. 19. [본문으로]
  7. https://rememory.deepbrainai.io/ (최종접근일: 2022. 8. 19. [본문으로]
  8.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2/08/18/HUCI7STIQRD5NJRRL3JNF7R3GE/ (최종접근일: 2022. 8. 19. [본문으로]
  9. 장윤정, “재정정책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를 생각한다.”, 월간 나라재정 Vol. 52, 한국재정정보원(2021. 4.), 3쪽. [본문으로]
  10. 디지털 불멸에 관하여는 심도있는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본고의 성격이나 분량의 한계상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문으로]
  11. 유족은 민법상 개념은 아니므로 학술적으로 엄정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고는 학술적 정치함을 갖춘 글이라기 보다는 기고문에 가까우므로 유족의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하지는 않으며, 다만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고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를 유족으로 통칭한다. [본문으로]
  12. 부정설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불문 묵시적 동의 자체를 애초부터 부정하는 견해이고, 긍정설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묵시적 동의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본문으로]
  13.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의 추단에 관한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참조. [본문으로]
  14. 고인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민법 제1093조)에는 유언집행자의 법적 의무인지가 문제될 것이나, 논의의 간명함을 위하여 유족의 경우로만 한정한다. [본문으로]
  15. 친생부인(민법 제850조), 인지(민법 제859조) 등이다. [본문으로]
  16. 대표적으로 유증(민법 제1074조 이하)이 있다. [본문으로]
  17. 일례로 상속재산의 분할금지(민법 제1012조)를 들 수 있다. [본문으로]
  18.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대표적이다(민법 제1093조). [본문으로]
  19.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본문으로]
  20. 다만 현행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하므로, 사후사무위임계약이 유효한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송영민,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유효성과 당사자의 해제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3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2016. 9.), 123-124쪽. [본문으로]
  21. 법무법인(유) 화우ㆍ화우공익재단,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ㆍ정책 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9(2019. 9.), 38-49쪽. 일본 최고재판소는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사후사무위임계약의 효력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日本最高裁 平城4(오)67호. [본문으로]
  22.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참조. 위 판결의 소수의견은 현행 법제 하에서도 망인의 인격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독일은 우리와 달리 1968년 소위 ‘메피스토’ 판결을 통하여 망인의 인격권을 인정하였다. BGHZ 50, 133=NJW 1968, 1773. [본문으로]
  23.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8358 판결 참조. 다만 유족이 아닌, 고인과 친인척 관계는 없으나 고인과 친밀하였던 지인의 경우에도 고인에 대한 추모ㆍ경애 감정의 훼손으로 인격권 침해가 성립하는 지를 다룬 판례나 하급심 재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으로]
  24.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러하다. [본문으로]
  25. 하급심 재판례 중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경우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1.자 2010카합245 결정 등 참조.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경우로는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29 판결 등 참조. [본문으로]
  26. 2022. 6. 8.자로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18548호) 제2조 제1호 타목. [본문으로]
  27. 논의의 간명함을 위하여 고인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사업자 등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28.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 문제에 관하여는 이해원, “고인(故人)이 남긴 디지털 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KISO 저널 제46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2022. 3.), 46-53쪽. [본문으로]
저자 : 이해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박사, 변호사(Korean Bar) / KISO저널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