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상용화되는 NFT… 이용자는 안전한가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NFT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들은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된 NFT뿐 아니라, 디지털 보증서의 역할을 하는 NFT, 멤버십 기반 NFT, 미술품, 부동산, 와인, 음악 저작권료 등 실물자산이나 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익과 연동되는 NFT 등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 NFT를 둘러싼 각종 위험 요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NFT의 법적 성격이 모호한 상황에서1 NFT가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NFT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NFT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가 입는 가장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구매한 NFT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NFT에는 콘텐츠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NFT 자체의 거래에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NFT로 민팅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타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2 그러나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저작물, 상표, 초상 등을 이용해 NFT 콘텐츠를 제작해 NFT가 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NFT 거래의 특성상 권리자나 NFT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NFT 거래소의 약관에 NFT 콘텐츠의 적법성과 진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거래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권리 침해 논란이 있는 NFT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구매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NFT 거래소의 유형이 다양하고 NFT와 연결된 콘텐츠가 탈중앙화 분산형 파일 시스템인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에 저장된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NFT 거래소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 요건을 비롯한 OSP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현행법상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3 상표법의 경우에는 NFT 거래소의 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상표권 침해 NFT 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조치 및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4 결국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구매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 8월 오픈씨에 게시됐던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Sad Frog District)’ NFT 7000개는 ‘개구리 페페’의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 중단을 요청한 후 삭제되면서, 이를 구매했던 1900명의 구매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5

이외에도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대해 NFT가 추가로 발행되거나 유형적 형태로 제작돼 판매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 보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NFT가 추가로 발행되는 경우 NFT의 희소성은 희석되고 재산적 가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추가 발행을 제한하는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정당한 저작권자에 의한 권리 행사이므로 저작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실제 2021년 12월 국내 NFT 거래소에의 NFT 발행이 판매자 측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었는데 해당 작가가 NFT 콘텐츠로 제작해 판매하려고 했던 작품이 이미 다른 형태로 또는 상품으로 유통됐던 사실이 알려지고, NFT 가격이 작가의 작품이 포함된 실물 상품에 비해 높은 가격이라는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뤄진 조치였다.6 이 사건의 경우 NFT 발행이 취소돼 실제 구매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NFT 추가 발행을 제한하는 약정에 의한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지만, 실제 거래에서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이러한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더라도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한계가 있다.7

또한 위작을 NFT 콘텐츠로 제작해 진작인 것처럼 꾸며(기망의 의사)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가상화폐 생태계에서 개발자가 투자금을 모으고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들고 사라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러그풀(rug pull)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형법 제347조), 기존의 NFT 프로젝트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해킹해 NFT를 발행하거나, 에어드롭 등의 게시글을 통해 악성 링크를 공유해 보유자들로부터 NFT를 탈취하는 경우, NFT 거래소 해킹을 통해 가상화폐 탈취하는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형법 제314조 제2항). 그러나, 이런 NFT 구매와 관련해 구매자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구제를 받기란 쉽지 않다.

DYOR(Do Your Own Research)와 소비자 보호

NFT 시장과 관련된 법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NFT 시장에서 DYOR(Do Your Own Research)이 필수적이다. 즉 NFT 구매자는 NFT 거래소의 약관, 구매하고자 하는 NFT 및 NFT와 연계된 NFT 콘텐츠의 주요 내용(블록체인 종류, 총 발행량, 거래 조건 등)과 해당 NFT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발행․판매되는지를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NFT 거래소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인지, 구매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NFT 관련 해킹이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트위터나 디스코드를 통한 가짜 민팅 사이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NFT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후속 거래 가능성이 해당 NFT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상 자산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최초 발행자가 아닌 선의 구매자의 경우 불측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소비자 보호 조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따라 NFT 거래소가 해당 NFT의 거래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경우 NFT 가치 하락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초 민팅 과정에서의 권리 소명이나 판매자의 보증, 검수 및 인증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NFT 거래소에 업로드되는 NFT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8 NFT 거래소 역시 이용자에게 NFT 피싱 주의 안내를 하고, 이용자가 전자서명 할 사항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조화해서 보여주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NFT 거래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NFT 거래소가 전제돼야 하므로, NFT 등록 과정에서 소정의 검수 및 인증 절차를 운영하는 NFT 거래소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NFT 거래소의 구체적 역할과 기능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각종 의무(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0조의3)가 소비자 보호장치로써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및 NFT 거래소의 면책 범위를 규정한 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용약관의 정교한 작성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표준약관 도입이나 이용약관 인증제도 시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NFT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등을 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소정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본문으로]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경신(2021),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미술저작물을 중심으로 -, 『계간저작권』, 135호, 5-43 및 박경신(2022), NFT 아트와 상표 사용의 허용 범위, 『정보법학』, 26권1호, 1-45 참고. [본문으로]
  3. 현재 NFT를 판매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누구라도 직접 민팅해서 NFT 거래소에 업로드할 수 있는 경우(무심사형 NFT 거래소), NFT 거래소의 심사나 큐레이팅 절차를 거쳐 선별한 NFT만을 등록되는 경우(심사형 NFT 거래소),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초대를 받아야만 NFT를 등록할 수 있는 NFT 거래소 등 다양한 NFT 거래소 운영 방식이 혼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경신(2021), 앞의 논문, 29 참고. 무심사형 NFT 거래소의 경우 NFT와 연계된 저작물 등(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자체는 용량의 문제로 NFT 거래소의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클라우드나 IPFS와 같은 탈중앙화 분산형 저장 시스템에 저장되더라도, 저작물 등의 저용량 디지털 이미지는 NFT 등록 시 NFT 거래소의 판매 페이지에 등록되므로, 저작권법상 OSP 유형 중 호스팅 서비스(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해당할 수 있으며, NFT 내에 NFT와 연계된 저작물등이 저장된 공간의 주소에 대한 링크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OSP 유형 중 정보검색 서비스(제10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해당할 수 있다. [본문으로]
  4. 다만,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해석한 바 있다. 대법원 2012. 12. 4. 자 2010마817 결정. [본문으로]
  5. “Pepe The Frog creator has $4M ‘Sad Frogs’ project removed from OpenSea”(2021.8.18.), <https://cointelegraph.com/news/pepe-the-frog-creator-has-4m-sad-frogs-project-removed-from-opensea> [본문으로]
  6. “NFT 작품 무한 연기한 엑스엑스블루·업비트… 콘텐츠 저작권 논란”(스투데이, 2022.3.14.), ,<https://ww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0> [본문으로]
  7. NFT 거래 플랫폼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NFT 아트와 동일한 NFT 아트가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창작자)가 동일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민팅하거나 암호 토큰을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약관에 기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다면 약관 위반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미술시장에서의 NFT 열풍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박경신)”, COPYRIGHT ISSUE REPORT 2021-24. [본문으로]
  8. 이와 관련하여 2022년 8월 8일 한국조폐공사는 NFT의 진본성을 검증하고 저작권 정보를 연결해 검증 정보를 NFT 시장에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폐공사, NFT 부정 거래 방지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시범 운영”, 전자신문(2022.8.8.)<https://www.etnews.com/20220808000266> [본문으로]
저자 :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