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주요 쟁점

1. 처음에

유럽위원회는 2016년 9월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이하, ‘DSM 저작권지침(안)’이라 한다)을 처음 제안하였다. 그 후 2019년 2월 13일 유럽의회·유럽위원회·유럽연합(EU)이사회 간에 DSM 저작권지침(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3월 26일 유럽의회에서 가결되어 지침이 성립되었고, 4월 15일 EU이사회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DSM 저작권 지침은 5월 17일 관보를 통해 공포되어 6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EU회원국은 그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1년 6월 7일까지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행해야 한다.

DSM 저작권지침은 전체 5장 32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소위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라 불리는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어 국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쟁점이 있다. DSM 저작권지침 제15조의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를 위한 온라인 이용에 관한 권리(저작인접권) 조항과 제17조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위법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조항이다.

2.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를 위한 온라인 이용에 관한 권리

DSM 저작권지침 제15조 제1항은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에게 언론 간행물의 온라인 이용에 대해 복제권 및 공중이용제공권(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우리 저작권법의 전송권에 해당)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권리는 플랫폼 사업자, 즉 구글 뉴스 등과 같은 뉴스서비스제공자(News Aggregator)가 얻은 광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언론 환경이 활자 매체에서 인터넷으로 이행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유럽위원회가 DSM 저작권지침(안)을 제안할 때 실시한 입법영향평가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의 약 절반은 플랫폼 사업자가 표시한 ‘스니펫(snippet)’이라 불리는 발췌 기사만을 열람하고 언론 간행물의 웹사이트에는 접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2016. 9. 14.)}. 따라서 이들 권리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만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사적이나 비상업적 이용(private or non-commercial uses), 그리고 링크 설정행위(hyperlinking)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언론 간행물의 개별 단어나 “매우 짧은 발췌문(very short extracts)”의 이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지침의 가결 직후 발표된 유럽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 권리는 구글 뉴스 등의 ‘스니펫’이 “매우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News European Parliament(2019. 3. 26.)}. 하지만 뉴스서비스제공자의 ‘스니펫’이라는 발췌 기사가 과연 “매우 짧은 발췌문”에 해당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향후 각 회원국이 이들 권리의 적용범위를 수용하여 국내법으로 제정할 때 각 나라마다 그 적용 범위를 둘러싼 입법상의 규정 내용에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장차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선결판단(preliminary rulings)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DSM 저작권지침 제15조 제2항은 언론 간행물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이용제공권이 언론 간행물에 수록된 콘텐츠의 저작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4항은 이들 권리의 보호기간은 2년이라고, 제5항은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가 이들 권리에 기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수익 중 적절한 몫을 해당 간행물에 수록된 콘텐츠 저작자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초 DSM 저작권지침(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 간행물의 웹사이트에 링크를 설정한 것에 대해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에게 권리(복제권 및 공중이용제공권)를 부여하고 이에 기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링크 자체에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소위 ‘링크세(稅)’라고 불렸으나, 전술한  것처럼 실제 성립한 지침에서는 링크 설정에 대해 이들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에게 이들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언론 기관의 기사 표시 및 그 존재를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창궐하는 소위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일정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이용자가 업로드 한 위법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DSM 저작권지침 제17조 제1항은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이하 OCSSP)’가 그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에 대해 공중의 접속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는 공중전달행위(ac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또는 공중이용제공행위(ac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의 규율 대상에 상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란 이용자가 업로드 한 대량의 저작물 등을 저장하고 이에 공중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영리목적으로(for profit-making purposes)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지침 제2조 제6호). 전형적인 예는 유튜브(YouTube)와 같은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이다.

지침 제17조 제1항의 특징은 콘텐츠공유 플랫폼 상에 그 이용자에 의해 업로드 된 위법 콘텐츠에 대해 공중이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를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공중전달권 또는 공중이용제공권의 침해 주체라고 인정한 점에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법적 책임이 면책된다고 규정한다(지침 제17조 제4항).

첫째,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하여야 한다{제4항 ⒜호}.

둘째, 권리자가 제공한 정보와 관련된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업계의 높은 수준에 기한 직업상의 주의의무(professional diligence)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4항 ⒝호}. 이 요건은 월 평균 순방문자(unique visitor) 수가 5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제6항).

셋째, 권리자로부터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을 삭제하거나 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고{소위 ‘노티스 앤드 테이크다운(Notice and Take-down)’}, 아울러 해당 저작물 등이 장래 다시 업로드 되지 않도록{소위 ‘노티스 앤드 스테이다운(Notice and Stay-down)’}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4항 ⒞호}. 다만, 서비스 개시로부터 3년 미만이고 연간 매출 1000만 유로 미만인 경우는 ‘노티스 앤드 테이크다운’으로 충분하다(제6항).

지침 제1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둘째 요건의 직업상의 주의 의무에 따른 ‘최선의 노력’ 의무 및 셋째 요건 중 ‘노티스 앤드 스테이다운’과 관련된 ‘최선의 노력’ 의무를 총괄하여 소위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s)’ 조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당초 DSM 저작권지침(안)에서는 “콘텐츠 내용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성립한 지침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업로드 필터’를 요구하는 것인지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럽위원회가 지침 성립 이후 웹사이트에 게재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2019년 6월 16일 현재) ‘최선의 노력’ 의무는 업로드 필터 등 특정한 기술의 적용을 의무로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2019)}.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실행해야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노티스 앤드 스테이다운’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업로드 필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실상 검열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生貝直人외 2인(2019)}.

아울러 지침 제17조의 규정취지는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얻도록 유도하고 법적 책임의 면책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정작 콘텐츠 권리자는 미미한 수익에 그치는 소위 ‘가치격차(value g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European Commission(2016. 9. 14.)}.

4. 맺음말

DSM 저작권지침 제15조에서 규정한 ‘언론 간행물 발행자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권리(저작인접권)’의 도입은 언론계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 학설 중에도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에게 이들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지침(안)의 논의 단계부터 많은 유럽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도입에 반대 성명을 제시한 바 있다. (i) 이미 독일이나 스페인에서 입법상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점, (ii) 언론 간행물 발행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면 언론에 기고(寄稿)한 프리랜서 작가의 교섭상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 (iii)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iv) 새로운 권리를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에게 부여하더라도 가짜뉴스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Academics against Press Publishers’ Right(2018)}. 그러한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향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입법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DSM 저작권지침 제17조에서 규정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조항은,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i) 특수유형 OSP와 DSM 지침상 OCSSP의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는 점, (ii) 우리 법 제104조는 원칙적으로 OSP의 민·형사적 책임과 관계없는 행정질서벌(과태료 처분)이라는 점, (iii) DSM 지침상 OCSSP는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침해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안효질(2019)}.

우리 학설 중에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DSM 지침 내용에 부합하도록 우리 법 제10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공중전달권이나 공중이용제공권과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그 침해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전히 불투명한 점이 있다{박희영(2019)}. 독일연방대법원(BGH)도 2018년 11월 6일 유튜브가 공중전달권의 침해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선결판단을 청구한 바 있다(YouTube, C-682/18). 또한 전술한 것처럼 DSM 지침상 ‘최선의 노력’ 의무에 관한 해석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성급한 입법론을 펼치기보다는 DSM 저작권지침 전체 체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 지면 관계로 미처 소개하지 못한 DSM 지침상 권리제한규정과의 조화는 물론이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권리자와 이용자의 상관 관계에 관한 연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박희영(2019).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과 변화.『저작권 문화』, Vol.298, 12~17.

• 안효질(2019). EU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생태계의 변화.『C STORY』, Vol.16, 5~7.

• 生貝直人외 2인(2019). 鼎談 EU新著作権指令の意義.『Jurist』June 2019, No.1533, 55~57.

• Academics against Press Publishers’ Right(2018). 169 European Academics warn against it. Available : http://www.ivir.nl/academics-against-press-publishers-right

• European Commission(2016. 9. 14.).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Impact Assessment on the Modernisation of EU Copyright Rules. Available : https://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e065cd0d-7a57-11e6-b076-01aa75ed71a1.0001.02/DOC_1&format=PDF

• News European Parliament(2019. 3. 26.). European Parliament approves new copyright rules for the internet. Available :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190321IPR32110/european-parliament-approves-new-copyright-rules-for-the-internet

• European Commission(2019).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Copyright Reform. Available :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faq/frequently-asked-questions-copyright-reform#1541

 

저자 :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