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⑤

* 주요 인터넷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담론을 활성화 하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강신욱 변호사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다섯 번째>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변호사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2004년 사법시험 합격 및 연수원 수료 이후 변호사로의 활동보다는 10년 넘게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치며, 각종 통신관련 규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력 덕분에 강신욱 변호사는 현재도 인터넷 상의 정부 규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규제 전문가가 바라보는 인터넷 자율규제의 현황과 그 방안은 무엇일까? 강신욱 변호사를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다.

 

<신뢰가능성>

Q.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신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용자가 게시하는 정보 등)

A. 신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는데 우선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 되어있어 신뢰 가능한 환경이 아니라면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각 사업자는 신뢰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정부나 재벌과 같은 특정 세력이 인터넷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두가지 측면이 서로 영향을 미쳐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신뢰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세력에 대한 개입을 허용할 사업적 이익이 없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Q.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족하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오히려 지나치게 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유사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의 익명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더 보장되는 측면이 있다는데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익명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터넷 상에 명예훼손 등의 불법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명예훼손을 하거나, 불법적인 발언을 할 경우 법률 등에 의해 처벌을 받고 온라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상 표현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보장되는 익명성에 대한 책임을 적게 요구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Q. 권력, 공익, 공적 관심사 등과 관계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이런 부분에 있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용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이슈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격이 들어오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 당국이 이를 이유로 과하게 규제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장의 측면에 있어 정치권력, 이해권력으로부터의 보장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보장이라는 것이 오프라인에서 토론의 장을 형성했다고 그러한 토론장을 형성한 장을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포털들로 대변되는 장을 제공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라 봅니다.

 

Q. 최근에 이해권력이나 상업권력 등에 의한 여론조작과 관련하여 기존 위헌판결 받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같은 제도에 있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까지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므로 대안으로 일각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나 시도는 필요합니다. 위헌이라는 이유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익명성 보장에 따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보완체계나 익명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적용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규제 기구에 의해, 이용자 표현물이 삭제되거나 제재당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행 제도의 정비, 폐지 또는 이외의 방법 등)

A.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나친 이해관계자의 관여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율로 규제해야되는 범위가 있는 것이고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규제하게되는 범위가 둘 다 존재합니다.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당연히 조화가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는 것이고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우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침해 당사자가 공인에서 일반 당사자로 이동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경우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연예인의 경우 사적영역까지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인과 연예인을 포함한 공인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도나 우월의 문제가 아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내용규제>

Q. 이용자 표현물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어떠한 표현물이 그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자율규제가 필요합니다. 방치하고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이용약관의 존재의 이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규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지만 공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하므로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적 규제의 경우 절차적인 지연이 있을 수 있기에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질서가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이용자 표현물을 규율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사법부를 포함한 정부의 영역과 자율의 영역이 공존한다고 봅니다. 어느 사항이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이루어져야하고 애매한 부분의 경우 심의위원회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율규제의 주요한 역할은 어디까지가 명확히 자율규제가 가능한 영역인지에 대해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애매한 부분까지 자율규제가 판단기준을 만드는 순간 이는 판단 권한 등에 대한 논란 등이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애매한 영역이 있다고 해서 명백한 부분까지 자율규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규제의 발전방향>

Q. 우리 인터넷 문화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변화를 위한 방안이나 또는 대안이 있을까요?

A. 오프라인상의 문제점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댓글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편가르기를 통해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이 활성화 되는 것은 좋으나 다른 사람에 대한 설득이 아닌 무조건적인 비판과 같은 것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제도를 통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별사업자가 해야 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사업자들의 점진적이며 다각적인 문화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한다고 봅니다.

 

Q. 차기 정부는 기존 및 새로운 인터넷 분야에서의 규제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A. 정부의 국정과제에 있어 거대 담론 상 인터넷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각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논의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정치적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자율규제화 하겠다는 것은 불법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서 사업자에게 맡기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는 오히려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Q. 최근 눈 여겨 보아야 할 국내외 인터넷 이슈가 있을까요? 또는 향후 어떠한 분야가 인터넷 규율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요?

A.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데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경우 인터넷과 오프라인상의 문제가 나누어졌는데 이제는 이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의 생활화에 대해 좀 더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