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④

* 주요 인터넷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담론을 활성화 하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지숙 교수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네 번째>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우지숙 교수는 인터넷 정책 관련 전문가이다. 특히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규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우지숙 교수는 인터넷 공간이 가진 특성중 숙의적 측면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인터넷 공간에 규제의 현실과 자율규제의 역할이 무엇인지 직접 인터뷰 해 보았다.

 

Q.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신뢰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신뢰를 어떠한 측면에서 보는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일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다양한 사상과 자료가 유통되는 공간이니, 아마 지금도 틀린 정보,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 등이 많이 존재할 것이고, 그런 측면만을 강조하면 신뢰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신뢰가능한 정보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많은 정보들 중에서 아주 틀린 정보를 골라내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환경이 ‘객관적’으로 신뢰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하고 또한 맞는 정보를 잘 찾아내고 추려낼 수 있는 것,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인터넷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개인의 지적 수준, 교육 수준, 인터넷 환경의 이해도(인터넷 리터러시) 등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거나 받아들이는 능력은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보다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이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털이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이용자가 게시하는 정보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찾아내서 체크하는 것으로 신뢰성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상의 정보는 너무나 많아서 그 정보들의 신뢰성을 모두 다 체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팩트 체크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정보의 옳고 그름을 섣불리 판단하려는 시도가 인터넷 환경을 오히려 왜곡된 방향으로 가져갈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팩트 체크 기관의 설립보다는 다양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도록 하고 인터넷 안에서 자정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족하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는 개념은 법제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가를 가늠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제도 그 자체를 살펴보면, 아직도 상당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조항이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그중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햐면, 표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표현이 정치적 표현, 공적 사안 및 공인에 대한 표현인데, 공직자나 정치인이 명예훼손을 활용하여 형사 혹은 민사소송으로 국민과 언론의 표현을 억압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히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모욕죄 역시 형법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로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를 인정한 판례들을 보면, 교사, 공무원 등 공적지위를 가진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더 처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국민을 대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까지 등장하였는데, 이 역시 정당한 공권력의 보호라는 측면을 벗어난다면, 사안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형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등의 여러 조항이 특정한 다른 가치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과 같은 경우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표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심의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삭제 및 차단조치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볼 경우 매우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Q. 법제도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인터넷상 실제 표현의 자유가 향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뿐 아니라, 사실 표현에 대한 문화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말 많은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 문화, 직언을 하는 사람보다는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을 더 좋게 보는 문화 등이 있고, 이러한 것이 실제 한국의 표현 환경이 풍부해 지는 것을 막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임시조치된 게시물을 작성자가 요청하면 복구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에 본인이 게시한 글이 차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복구 요청하는 예가 적은 것을 보면, 한국의 표현에 대한 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표현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실제 표현의 자유라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권력, 공익, 공적 관심사에 관계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권력 공익 공적관심사와 관련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제도적으로는 거의 무한대로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 현재 존재하는 제도의 문제점들을 여러 전문가 들이 계속 지적해왔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주도하는 방송에 대한 심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통신심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러한 측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이용자 표현물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어떠한 표현물이 그 규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규제가 전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제가 필요한 영역은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 표현 대상인 개인이 받는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청소년 유해물, 페이크 뉴스, 명예훼손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도박 사행행위 정보, 욕설 등의 비속한 정보 각각을 규제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우선 청소년 유해물을 규제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에서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가 뭘 보는지 관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른 주체는 이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등 법령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또 모호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법조항에 유해성 이슈와 가치 이슈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물은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유해성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중요한 가치이고, 이용자들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유해물의 경우 정부가 적절히 처리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청소년 유해물의 법조항과 그 실태를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 그렇게 판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미 상당부분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현재의 법적 접근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페이크 뉴스는 한마디로 페이크 뉴스가 무엇인지 정의되지도 않고 있고, 개념 자체가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나 정보의 진실 여부는 우선적으로는 각 이용자가 해당 정보가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기존 언론사가 오보를 냈을 경우는 이에 대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언론의 오보 관련 제도나 원칙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페이크 뉴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더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의 진실 여부를 정부나 특정 단체가 나서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페이크 뉴스 논란은 이른바 ‘허위통신논란’ 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언론사가 아닌 개인이 쓴 기사를 더 쉽게 페이크 뉴스라고 보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것도 것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정보나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도박 사행행위 정보 등은 우선적으로 당사자가, 혹은 피해자가 문제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설 등의 비속한 정보는 애초에 내용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욕설을 하는 화자 자신의 퀄리티의 문제이지, 세상의 모든 표현이 저속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우리 인터넷 문화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러한 변화를 위한 방안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A. 현재 인터넷 문화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질문이 다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현실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 현실에서, 인터넷 문화는 그자체로 한국사회의 문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사회가 조금 더 발전된 사회로 가기 위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였듯이 최근 우리 사회는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양극화 뿐 아니라 언론 등 사회 각층에서의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앞서 설명한대로 인터넷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현실에서 인터넷 공간 역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양극화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배경, 생각 등이 매우 다양해 졌고, 따라서 우리사회 역시 다원화된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양극화 ‘현상’의 원인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을 갖는 것이 다원화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오프라인에서도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이견을 접하고 이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이론상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의 발전으로 본인이 상호작용하는 자를 제한적으로 설정하면서, 자칫 자신과 의견이 같은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이른바 ‘고립적 숙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립적 숙의’는 ‘집단 극화’의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인터넷 공간이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의 이러한 성향을 이해하고 스스로 이견을 접하면서 상대방의 논의를 경청하고자 하는 ‘숙의적 참여자’ 들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말씀하신 숙의적 참여자가 많아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까요?

A. 사실 숙의적 참여자를 늘리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의 교육과 문화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정부나 시민단체의 단기적 노력으로 개선되는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노력해볼 지점들은 있습니다. 일단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이 없지 않으므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늘이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 편, 다양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고 소통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건 어떠한 기구이건 시민단체건 모두 한국사회의 다원성을 늘린다는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차기정부는 기존 및 새로운 인터넷 분야에서의 규제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A. 우선 인터넷을 더 이상 특별한 공간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두려워해야 할 공간으로 바라보지 말고, 앞서 설명했든 오프라인에서의 문제들이 대체로 비슷하게 발생하고, 오히려 오프라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터넷이라는 기술, 그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는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맥락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 역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느슨한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주도하다보면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관련 기업, 전문과, 이용자들과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의 틀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시적 협의체 등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현재 인터넷 상에서의 규제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향후 어떠한 분야가 인터넷 규율의 화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 인터넷 이슈라고 하기 적절한 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분야가 아무래도 IT 쪽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의 경우, 정보기술과 데이터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점차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인터넷을 규율한다는 것은 예전의 개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핵심가치들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 자체가 모호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일자리는 감소하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바 있고,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변화 역시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걱정스러운 예상들은 오히려 잘못하면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 특정한 방향으로의 정책 발전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오는 문제는 일자리 문제 보다는 오히려 양극화의 심화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분야는 오히려 양극화의 해소와 사회 불평등의 해소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전위적으로 접근하여 능력과 배경이 서로 다른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서둘러 만들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등의 기술적 변화는 우리 사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