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Ⅰ. 2011년 청소년보호법제 주요 개정 내용

<표 1>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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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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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⑴ 개정 내용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6시간 동안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오전 0시 이전에 접속을 한 청소년에게는 오전 0시가 되면 게임 제공을 중단하여야 하고, 오전 0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신규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11. 11. 20.부터 시행되고 있다.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로 하고(동법 제23조의3 제1항), 위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을 2년간 유예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부칙 제1조)(아래 <표 3> 참조).

<표 3>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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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는 그 파급효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적용 범위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게임물을 법률에서 정하고, 적용의 유예가 되는 게임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게임물에 대하여 적용여부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3조의2 제2항). 다만 최초의 평가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동법 부칙 제2조), 2012.11.19.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이는 일종의 행정규제 사후평가제도와 유사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공무원등 15명 내외의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평가사항으로써 게임의 유형, 내용 및 사용하는 기기 등을 고려한 평가대상 게임물,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 평가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위 평가결과에 따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동시행령 제18조의2). 또한 셧다운제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벌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있다.

⑵ 검토

㈎ 찬성측 논거

입법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써, 온라인게임의 과다 의존증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일괄적인 특정 시간대의 강제접속차단제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오히려 연령을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강제적인 셧다운제를 취한 이유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심야시간대에 셧다운제를 적용토록 하는 이유는 미성숙 청소년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야간심야대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16세미만의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은 청소년 중 비교적 어린 연령대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 반대측 논거

반대론자는, 셧다운제가 게임중독의 본질적 원인에 대한 고민없이 일률적으로 청소년들의 게임을 금지시킴으로써,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평등권 및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2) 즉 첫째, 이건 셧다운제도는 게임중독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일정 시간의 양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특정시간대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침해최소성의 원칙상 게임산업진흥법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다른 조치가 있음에도 특정시간대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를 한 것으로서 16세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둘째, 청소년들은 e-sports선수 등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려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시간대에 게임을 금지함으로써 이를 침해하고 있으며, 셋째, 평등권의 관점에서,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이 게임 이외에도 TV시청, 영화 및 음악감상, 책읽기, 인터넷이용 등 다양함에도 게임만을 제한하고, 다른 게임은 허용하면서 오로지 인터넷게임만을 제한하며, 공부나 음악, 미술, 운동 등은 허용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려는 경우만을 제외하는 이 제도에 있어서, 이건 금지되는 게임이 다른 것들에 비하여 유해하다거나 반사회적인지 합리적인 차별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넷째,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학교 방과후 가정에서 심야시간대에는 국가나 학교의 교육권 보다 우선하는 자녀의 게임과 관련된 교육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를 국가가 개입하여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입법학회의 조사결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해외 게임서비스로의 이동가능성이 있으며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고 게임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건사고의 원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실효성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한다.3)

㈐ 소결

첫째, 정책 실행의 전제조건에서 인터넷게임이 다른 음악이나 영화감상, 독서, 체육활동 등에 비하여 그리 반사회적이고 유해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심야시간대의 게임이용을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과 동일시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다음 실효성 측면에서는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회원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단속하기 어렵고 2010년 게임백서에 의하더라도 만9세부터 14세까지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시간대를 보면 22시부터 그 다음날 06시까지는 4.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인 가정 단위에서의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청소년이 학령의 나이에 도달하면 학교에서 그 책임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지만, 주된 책임의 주체는 여전히 가정 특히 부모에게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교 방과후 심야시간대에 16세미만의 청소년을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는 학부모에게 있고 이를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청소년이 학과이후에 여가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행복추구권과 자기 행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이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최근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도입한 자율적인 게임셧다운제가 학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게임중독의 유해성도 방지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제12조의3).

셋째, 게임중독이라는 유해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특정한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가사 게임을 오래하면 게임중독이 되고 이것이 청소년의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명제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과 책임을 게임업계에 돌리는 것은 타당한 방식이 아니다. 게임중독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본인의 문제이자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등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것이지 어느 한 당사자의 문제라고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당사자만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원인과 책임의 적정한 분배라고 하기도 어렵다.4)

넷째, 이건 제도는 일률적으로 심야시간대에만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목적에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취하고 최소한의 침해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도의 도입

⑴ 개정 내용

개정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대표자명·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고, 공표 전에 당사자로 하여금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며, 공표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제도를 도입하였다(제23조).

⑵ 검토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매체의 종류별로 다양하다고 할 것인데, 유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제작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만 이건 ‘공표’의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차별인지 문제가 된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체의 제작자 등을 오프라인에서 그와 같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등 행위를 한 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여성가족부장관의 구체적인 공표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검토이다. 법에 의하면 공표의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도 어떤 내용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공표라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어떠한 요건에 이르렀을 때 발령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이 정한 위반사실의 양과 질에 따라 공표라는 행정작용의 발령여부를 계획적으로 구성하지 아니하면 평등의 원칙, 신뢰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의 행정상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건 공표의 대상이 되는 표시의무위반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제59조) 공표의 시기를 형사소추의 단계의 어느 시점에서 정할 것인지도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대통령령에서는 위와 같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 이외에도 구체적인 제재처분기준 등을 정하지 아니하면 구체적인 공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불복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3.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동의 등

⑴ 개정 내용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에 관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위와 같은 동의를 받을 때에는 친권자등에게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등을 알려야 한다(제25조).

⑵ 검토

이 제도는 인터넷게임이 단순한 여가생활의 범위를 넘어서 남용될 경우 게임중독의 폐해를 입게 되는 점에서 보호자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보아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1항에서 모든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의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 없이 모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확보토록 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왜 이 법은 16세미만자에 대하여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알 수 없고, 둘째 이 제도의 법적 성격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따라 제25조를 위반하여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게임의 회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점이다.

Ⅲ.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 책임

1. 개정 내용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 제3항) 이 법은 2012. 9. 16.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부터 적용한다.

2. 검토

첫째, 이 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에 대하여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조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인 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입법방식에 해당된다.

둘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의하여서만 범죄구성요건을 정하는 것이 요청되고 다만 명령에 의하여 처벌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적법한 위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건 규정을 보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은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을 완전히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나 다름없어 형사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대통령령에서 발견을 위한 조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OSP에게 사실상 모니터링 의무를 인정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삭제 또는 전송 방지 또는 중단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형벌법규는 그 법률의 해석 자체에 의하여 형사상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건 규정을 보면,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 법적 작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넷째, 면책사유인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내용이 어떤 것이고,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형사법은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규정이다.

<참고문헌>

곽윤직 편집대표(2000), 민법주해(Ⅰ), 박영사.
김성천·황창근·최경진(2010),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김성천(2009), 형법, 도서출판 소진.
양형우(2007), 민법의 세계, 진원사.
임규철(2011.2), “온라인 게임 과다 의존증 예방을 위한 입법정책과 개선방안-개정 예정인 청소년보호법과 게임법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2008.12.31), 인터넷 중독 대응법 제정 연구.
한국일보 기사, “게임 셧다운제 부메랑… 소니 “한국 청소년 퇴출””, 2011. 11. 16.자.


1) 이 도표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에 대한 2011. 11. 8.자 보도자료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본문으로]

2) 현재 셧다운제에 대하여는 2건의 위헌소원이 제기되어 있다(헌재 2011헌마683호, 2011헌마659호 사건). 위 위헌론의 내용은 2011헌마659호 사건의 헌법소원청구서의 요지이다. 동 청구서는 이 웹페이지에서 검색함. [본문으로]

3) 외국기업인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일부 또는 중지하기로 하였다(한국일보 기사, 게임 셧다운제 부메랑… 소니 “한국 청소년 퇴출”, 2011. 11. 16.자). [본문으로]

4) 이용경 의원에 의하면 게임업계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14억원 상당의 비용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전자신문 기사, ‘게임업계, 정부 규제 정책에 `벙어리 냉가슴`’, 2011. 11. 08.자) [본문으로]

저자 : 황창근

前 KISO저널 편집위원장,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