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④-1 카카오 김대기 부장
-편집자주- <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
<사진=카카오 김대기 부장>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카오 이용자보호파트에서 근무하는 김대기 부장입니다. 이용자보호파트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용자권리보호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권리보호위원회에서는 법무, 대외, 주요 서비스의 실무진과 함께 이용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책무 등에 대한 정책 마련과 상시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KISO의 다양한 위원회와 활동에 직접 참여하신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알려주세요.
“저는 2009년 KISO의 최초 출범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KISO 함께 해 왔고, 현재 KISO 정책위원 외에 7개의 소위와 자문위(게시물 정책 소위, 검색어 소위, 서비스 운영 소위, 어학사전 자문위, 인물정보 자문위, 자율규제DB 소위, 혐오표현 심의위)에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2008년 KISO 출범을 준비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소속된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엔에이치엔, 케이티하이텔, 프리챌, 하나로드림(이상 가나다순) 등 주요 포털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계 공동의 자율규제를 통한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하였고, 약 6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2009년 KISO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해관계가 다른 사업자들이 함께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를 발족하고 함께 공동의 규약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자율규약을 제정한다고 해도 이를 잘 준수할 수 있을까? 자율규약 적용 결과를 이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까? 등 준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KISO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다양한 토론회를 통하여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요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실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할 때, 대법원의 판례들을 참고하였고, 개별 심의 결정 내용과 결정 배경을 심의결정문을 통해 자세하게 공개하는 등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각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서 적용하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정책 결정이나 심의결정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는데요, 특히 수 백 건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심의하기 위해, 5시간이 넘는 회의를 진행하고 밤늦은 시간에 식사를 주문하여 식사하면서 개별 게시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함께 격론을 진행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 KISO는 회원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외부 전문가 집단과 사무처의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KISO에서 나온 결정이나 결과물을 회원사가 실무에서 적용할 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9년 6월 29일 결정된 KISO 정책결정 제2호 결정을 통해,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을 결정하였는데, 그동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정의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접수 시 사업자들은 어떤 절차에 따라 접수를 받아야 하는지, 그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KISO 정책결정 제2호 결정을 통해, 사업자들은 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3가지 신고 요건(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과 처리대상의 범위(창작 게시물, 스크랩 게시물, 딥링크 게시물)를 명확히 정하게 되었고,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한 획기적인 정책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점은, 2012년 6월 7일 결정된 KISO 정책결정 제13호 ‘자살 예방에 관한 정책결정’입니다. 당시 인터넷상에서 자살기도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긴급하게 자살기도자를 구호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인터넷 사업자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자살기도자 구호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KISO는 경찰청과 MOU를 체결하여 자살 기도와 관련된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구호함과 동시에 자살, 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함으로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한, 자살, 동반자살 키워드 검색 시 자살 예방 상담 기관 등의 정보가 노출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 중요한 정책 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회원사의 입장에서 KISO 가입 전과 후를 논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IT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 태동에 따라 새로운 자율규제 정책이 필요한 한편, 그에 따른 명확한 제도와 법규는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온라인상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이 그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상 혐오표현이 다양한 계층 간 갈등의 방식으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임시 조치 제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회원사 독자적으로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KISO 회원사로 가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의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넷서비스에는 특정 이슈가 생길 때 마다 입법규제, 즉 공적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회원사로서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에 관해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회원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균형이나 방향은 어떠한지요?
“온라인상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인터넷상의 2가지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2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당연히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규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콘텐츠가 법률에 위반되는 콘텐츠인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정의된 불법 정보를 기반으로, 제1항 제1호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노출이 많은 의상이나 레깅스를 착용한 경우, 선정성이 높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등을 살펴보더라도 과연 어느 수준부터 음란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공적규제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효과적인 규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시정 요구를 이행함으로써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적규제가 인터넷상의 모든 이슈를 판단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규제는 공적규제의 이러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적용이 모호할 때, 인터넷 사업자의 공동 자율규제모델을 통해 공적규제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자율규제 모델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공적규제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중요한 가치는 보다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KISO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KISO가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그 동안 이와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신 많은 외부 전문가분들과 사무처, 그리고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