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 사태로 본 국내 공유경제의 미래 – 우버 철수 등 지속적인 규제 조치에 막히는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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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강력한 한파와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혼잡과 매연이 심해지고 있다. 거기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밤늦게 택시 잡기는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차량 이용 관련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비용도 줄이고 매연 같은 공해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차량 공유경제가 상당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카풀앱인 플러스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자가용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해왔다. 통상적으로 출근시간은 오전 5∼11시, 퇴근시간은 오후 5∼다음 날 오전 2시였지만 출퇴근 시간 자율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객이 출·퇴근 시간대(4시간씩)를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하루 종일 자가용 영업이 가능해진 진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선택제는 여객운송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유상운송을 불법 알선한 것으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객운송사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의 문제도 있지만 과연 입법적, 정책적으로 이러한 카풀앱과 기존 택시사업자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면서 소비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은 없을 것일까? 이하에서는 기술혁신과 규제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이론적, 실질적 차원에서 본 건의 경우 어떠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향후 공유경제의 미래와 전망은 어떠할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기술혁신과 규제의 이론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이나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신흥기술이란 다양한 기술들 가운데 근본적으로 새롭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로서 일정한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존속하고, 이해관계자의 구성, 제도, 이해관계자와 제도 간의 상호작용, 관련된 지식생산방식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특정 영역이나 사회ㆍ경제 영역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서, 그 기술이 출현하는 현 단계에서는 정보 부족이나 기술에 대한 온전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기술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발생개연성, 정도, 내용 등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기술이다.

신흥기술에 대한 규제란 신흥기술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이 공익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준이나 목표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변화시키려는 지속적이고 초점을 맞춘 시도로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기술발전이 통상 보다 나은 상태로의 변화라는 의미에서 혁신(innovation)을 동반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정책 예컨대, 특허정책, 기술산업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다만, 신흥기술이 혁신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고 정부가 그 폐해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카풀앱이라는 기술혁신과 규제와의 충돌은 기본적으로 동일상품 내지 대체상품간의 신, 구사업자 간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택시사업자와 카풀앱 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의 경제적 대립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 간 경제적 이익충돌 상황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정부 규제의 대원칙은, 해당 경쟁사업자 상호 간의 이익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시장 경쟁의 촉진과 이를 통한 소비자 효용 극대화라는 정책목표가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카풀앱 사례 분석

 

논란이 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유상으로 카풀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출·퇴근시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카풀앱을 둘러싼 쟁점 중 핵심은 본 조항에 정의된 ‘출·퇴근시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 인지다.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카풀앱 사업자들은 출·퇴근시간을 가능한 유연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택시사업자는 이는 자가용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것으로 불법이며, 낯선 사람의 차량에 손님을 태우는 카풀 서비스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카플앱 사업자측은 차량 운전자의 프로필과 별점을 탑승 전에 확인할 수 있고,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를 통해 철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운전자만 활동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연근무제에 따라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이 다른 경우 특정한 시간을 선택하여 출퇴근 시간으로 보고 이 시간에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법령의 문리해석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유연근무제에 따른 출퇴근 시간이라는 점은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후적으로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엄정한 제재를 취하는 것으로 법의 당초 취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최소한의 안전규제를 조건으로 카풀 외에도 일반적인 차량공유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전면적인 차량공유가 어려운 경우 지역별, 시간대별로 제한적인 차량공유도 생각해 봄 직하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공유경제의 미래와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의 도래에 따라 차량, 숙박공유와 같이 물건을 소유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공유경제가 각광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빌려주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남에게 빌려 쓴다는 아이디어에서 온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ICT와 결합해 혁신을 가져온 것이 지금의 공유경제이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 차량, 숙박 등의 수요를 공급자와 실시간 의사교환을 통해 해결하고 결제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경제는 수요자인 이용자에게는 호텔, 택시업체등 전통기업보다는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자인 이용자에게는 빈방이나 빈시간이라는 유휴 자원을 사용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여가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의 실현에도 공유경제가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먼저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혁신을 보장해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다만, 소비자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의 역할 역시 포기할 수 없다. 즉,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규제는 자율규제와 사후규제 방식이 주가 되는 것이 기술과 서비스 혁신에 유리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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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윤혜선, 신흥기술 규제(emerging technologies regulation) 연구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기술규제 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행정법 연구 제49호, 행정법 이론실무학회, 2017.6.
  • 이성엽,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차량 및 숙박 공유 를 중심으로, 行政法硏究 第44號, 2016.2.
  • 이원우, “혁신과 규제: 상호 갈등계의 법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 수단”,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2016. 11.
  • Christopher Koopman, Matthew Mitchell, Adam Thierer, The Sharing Economy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 The Case for Policy Change, The Journal of Business, Entrepreneurship & the Law, Volume 8 | Issue 2, 2015.5.
저자 :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