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및 규제 방향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온라인 광고 규제 도입

 

2016.12.30.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형태의 광고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포섭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신설되어 2017. 1. 31.부터 시행 중에 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각 개별법령에서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고 있었고「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가 규제되고 있었으나, 기존의 규제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에 그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라인 광고와 관련하여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온라인 광고 관련 금지행위는 두가지로 첫째는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이며(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사목 5)), 둘째는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거나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이다(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사목 6)).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는 사실조사(법 제51조) 및 시정명령(법 제52조)의 대상이 되고 사실조사를 방해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내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법 제52조의2 제1항, 제104조제1항),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법 제53조 제1항) 내지 형사처벌의 대상(법 제99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광고 형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직 위 금지행위들에 대한 선례가 축적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인바 이하에서는 각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각 금지행위에 대한 검토

가. 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사목 5)

법령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등).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 처분이 가해지는바, 금지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차적으로 문언에 충실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사목 5)는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의 구분과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경우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부당성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입법목적에 맞춰 구체적인 사례에서 행위의 동기, 행위의 유형, 타 광고와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 또한 이와 유사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입법목적에 맞춰 그 부당성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부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의도나 목적은 사업활동 방해의 경위 및 동기,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태양, 관련 시장의 특성, 사업활동 방해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두17707 판결 등)).

따라서 편집상의 실수 내지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광고가 다른 정보를 가리게 될 경우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 광고의 형식이 기사 형태를 띠고 있고 광고임을 알리는 표시가 없으며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의 광고라면 부당하게 오인시킬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지행위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 삽입 등을 통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사목 6)

 

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사목 6)은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삭제버튼이 없거나 마우스 접촉 시 확장되는 등의 플로팅광고(Floating ad)를 규제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위 금지행위 판단 요소 중 다른 정보를 가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로팅 광고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 시 플로팅 광고의 형태가 부당하게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삭제를 제한하는지 여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의 동기, 타 광고유형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삭제가 어렵거나, 타 광고에 비해 지나치게 삭제 방법이 복잡하거나 제한적이라면 이는 부당하게 삭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확장된 광고 화면에서만 삭제가 가능하다든가, [x]버튼과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있고 close 버튼만 광고 삭제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광고 삭제 버튼이 희미하거나 매우 작아 쉽게 발견할 수 없을 경우 이는 부당하게 삭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물론 삭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위 금지행위에 포섭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적어도 일반적인 이용자 입장에서 삭제 버튼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손쉽게 플로팅 광고가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플로팅 광고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여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마치며- 자율규제의 강화

 

한국온라인광고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활성화 되어 있고, 해외 또한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온라인 광고 형태를 금지행위로 포섭한 시행령 개정은 다소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자율규제를 통한 한계로 인하여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당국의 판단 하에서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것이라면, 그 규제 도입의 정당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광고 방식에 대한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한다는 점 사이의 미묘한 갈등 관계를 풀어내기에는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자들이 광고 형태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되 자율 규제 기능 강화를 통한 자기 정화 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자 :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전)미래창조과학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 팀장/(전)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 융합정책관 정책총괄과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