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의 미성년자 초상권 보호를 위한 프랑스의 법적 조치

특성이미지
1. 자녀 사진
SNS 게재의 위법 가능성

. 셰어런팅(sharenting)의 확산과 자녀 초상권 침해 가능성

어린 자녀를 가진 많은 부모들에게 SNS는 전통적인 가족 앨범을 대체하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 웃음 짓는 표정의 아기, 아기가 첫발을 뗀 순간 등 아기의 소중한 순간을 담은 사진은 이제 앨범이 아닌 SNS에 실린다. 이런 현상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까지 등장했다. 바로 SNS에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는 부모를 뜻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으로 share와 parents의 합성어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만의 지극히 사적인 순간들이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이로 인해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리고 부모를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2016년 9월 중순, 오스트리아의 한 18세 소녀가 부모를 고소했다는 기사가 오스트리아 매거진, 디 간쩨 보헤(Die ganze Woche)에 실린 바 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7년 동안 페이스북에 올려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고 각국에서 논란이 일었으나,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1

그러나 이러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프랑스처럼 사생활 존중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2004년 페이스북이 등장하면서 자녀 사진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던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들에 의해 고소당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자녀 사진 SNS 게재 시 법적 처벌 가능성

2016년 초, 페이스북은 ‘머더후드 챌린지(Motherhood Challenge)’ 캠페인을 벌였다. 엄마들에게 자녀 사진 3장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다른 열사람을 지목해 같은 방식의 참여를 권하는 릴레이 캠페인이었다. 이 캠페인이 크게 성공하자 프랑스 헌병대는 같은 해 2월,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세요’라는 제목으로 SNS상의 자녀 초상권과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경고메시지를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실었다. “부모가 자녀들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포스팅하는 일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러한 사진의 배포가 예상치 못한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프랑스 헌병대의 페이스북 게시물

<SNS상 자녀 초상권 침해의 위험성을 다룬 프랑스 헌병대의 페이스북 게시물>

자주 거론되는 위험한 결과 중 하나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때로는 지극히 사적이고 민망한 사진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놀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더 심각하게는 성범죄자나 아동성애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 범죄자들은 SNS에 올라와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수집할 수 있고, 아이들의 주소, 자주 가는 장소, 습관 등 아이들의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다.2

프랑스 헌병대는 다양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녀들의 사진을 SNS에 포스팅하고 싶다면 SNS 계정이나 사진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포스팅을 자제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자녀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의 SNS 게재가 향후 초상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2. 인터넷에서의 미성년자 초상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 SNS상의 미성년자 초상권 침해 시 민·형법상 처벌 가능

아직 프랑스에서 SNS에 자녀 사진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부모는 없다. 그러나 웹 전문가인 에릭 델크루와(Eric Delcroix)는 몇 년 안에 어린 시절의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린 부모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3 이 경우, 부모는 상당히 무거운 법적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

먼저 민법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신분, 재산, 종교, 나이, 국적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조는 사생활과 초상권 보호에 관한 모든 법제의 준거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이미지, 목소리 혹은 신원을 알아챌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들이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배포되었을 때 권리를 찾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거,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재한 사람에게 피해자는 관련 콘텐츠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에 필요한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다.

형법상의 처벌 역시 가능하다. 형법 제335-2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공간에서 촬영한 한 사람의 이미지를 캡처, 보관,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적 처벌은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형법 제226-1조는 사적 공간에서 찍힌 한 개인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경우, 1년의 징역과 45, 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공중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역시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한다.5 이러한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핑(morphing)과 같은 방식으로 편집하는 경우 역시 형법 제226-8조에 의거, 1년의 징역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변조된 이미지의 경우는 제외된다.

만약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을 SNS에서 사적인 그룹에게만 공유한다면 어떻게 될까? 디지털 정보법 전문가인 크리스안 페랄-슐(Christiane Féral Schuhl) 변호사에 의하면 법적 관점에서는 이 경우 또한 전체 공개를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중에게 사진을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면 정상참작이 될 수는 있다.6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들

미성년자의 이미지는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통해서도 보호받는다. 우선, 2016년 4월 27일부터 미성년자들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디지털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갖는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자신들의 이미지나 정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0월 7일부터 미성년자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잊혀질 권리도 보장받는다. 민·형법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초상권과는 달리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법(Loi informatique et libertés) 제40조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잊혀질 권리(droit à l’oublie pour les mineurs)‘라는 특별 조항을 마련했다. 이 특별 조항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비롯, 개인정보가 SNS나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을 때 이러한 정보들의 공개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들은 관련 SNS나 웹사이트에 직접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한 달 안에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프랑스의 정보보호 규제기관인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 이하 CNIL)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CNIL은 관련 콘텐츠를 삭제할 것을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명령하고 강제하는데 15일의 기한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 이미지를 배포한 자에게 경고나 금고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7

모든 이미지가 미성년자들의 잊혀질 권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나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몇몇 지인들에게만 전달하거나 이들에게만 접근 가능한 메신저에 배포하는 경우처럼 사적인 이용이나 가정 내에서 이용되는 개인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몇몇 이미지는 제작 당시 미성년자인 당사자에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일례로, 공익적인 목적이나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콘텐츠의 경우가 그렇다. 또한 예술작품을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의 경우는 식별가능하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나가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프랑스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역시 변화하고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 공유를 위해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의 사진이나 동영상뿐 아니라 여행 동영상, 결혼사진, 직장 내 행사 사진 등 웹에 포스팅된 이미지는 수천, 때로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심코 올린 이미지가 다양한 폐해를 양산하기도 한다. 특히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유출로 사생활 침해나 사이버 폭격을 당하는 사례들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자녀들의 사진을 SNS에 올리는 일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다.

많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장 위하는 사람은 바로 본인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자신들이 포스팅한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해 나중에 자녀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제 부모들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혹은 좋은 순간을 공유하기 위해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사적정보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 자녀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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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 간쩨 보헤(Die ganze Woche)에 처음 실렸던 이 기사는 오스트리아 영자신문인 더 로컬(The Local)에서 다루면서 영미권과 프랑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여러 매체에 실렸다. 그러나 자녀 초상권 침해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했던 벨기에 방송국 RTBT가 오스트리아 방송국 ORF에 문의해 확인을 부탁한 결과, 이러한 소송은 제기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기사는 Die ganze Woche 사이트에서 삭제되었다. [본문으로]
  2. Facebook: Publier des photos de vos enfant n’est pas une bonne idée, L’EXPRESS, 2016/03/03, available: http://lexpansion.lexpress.fr/high-tech/facebook-publier-des-photos-de-vos-enfants-n-est-pas-une-bonne-idee_1769736.html [본문으로]
  3. Vie privée et Facebook: pourquoi je ne poste rien de mes enfants sur le web, Slate, 2013/10/05, avaiable: http://www.slate.fr/life/78468/enfant-vie-privee-facebook [본문으로]
  4. 형법 제226-1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공간에서 한 사람의 사진을 찍거나 전파하거나 저장하는 경우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해 1년의 징역과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참조: http://www.legifrance.gouv.fr). [본문으로]
  5. 형법 제 226-2조에 의거, 당사자의 동의 없이 획득한 기록 또는 문서를 보존하거나 공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역시 1년의 징역과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참조: http://www.legifrance.gouv.fr). [본문으로]
  6. Facebook, les photos de vos enfants et ce que dit la loi, Télérama, 2016/09/20, available: http://www.telerama.fr/medias/facebook-les-photos-de-vos-enfants-et-la-loi,147473.php [본문으로]
  7. CNIL 홈페이지 참조, available: http://www.cnil.fr [본문으로]
저자 : 진민정

대구대학교 박사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