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인터넷신문도 다른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계에 존재한다. 즉 저널리즘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만 사적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매섭다. 이 비판의 근거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선정성’이다.1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에 선정적인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는 현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로 이용자 쪽에서 들린다. 반면에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선정성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현실적으로 광고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유지해 나갈 방법이 없다고 변호한다.

우리나라는 종이신문은 물론이고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012년 대비 25.6%가 증가한 4,916개다. 이는 등록 정기간행물의 30.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터넷신문 등록과 관련된 통계가 시작된 2005년 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86개에 불과했다.2 물론 등록된 인터넷신문 모두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봐도 폭발적인 증가다. 언론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현실에서 이 같은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는 치열한 ‘클릭 전쟁’을 낳았다. 이 전쟁을 통해 콘텐츠 및 광고의 선정성이라는 무기가 등장했다.

특히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성이 주목받는 것은 무차별적이라는 데 있다. 인터넷신문의 브랜드, 규모, 성격, 콘텐츠 등에 관계없이 선정적 광고가 게시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터넷신문은 어린 자식을 둔 부모에게는 ‘19금 사이트’로 인식되기도 한다.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규제 의견은 이 같은 현실에서 시작됐다. 다른 광고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규제도 ‘법적규제’와 ‘자율규제’로 대별한다.

선정적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는 정부기관이 강제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한다.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행 법률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표 1> 참조). 그리고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성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3 현실적으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는 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시정요구’ 형태로 구체화된다.4

<표 1>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성 관련 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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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와 관련된 최근 경향은 ‘자율규제’에 방점이 찍힌다. 사실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언론매체에 가해지는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신문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도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은 법적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훨씬 더 가깝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규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신문 광고의 자율규제도 산업 영역 및 민간 영역에서 주도한다. 현재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자율규제는 2012년 12월 26일 출범한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자율규제는 2011년 12월 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제정하고 선포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가이드라인 제5조(선정적 광고의 제한)와 제7조(청소년 보호)에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2013년 12월 3일 제정하고 선포한 인터넷신문 광고사업자 공통의 자율규약인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의 제6조(광고제작 및 표현)도 선정적 광고의 자율규제에 대한 것이다(<표 2> 참조).

 

<표 2> 인터넷신문광고의 선정성에 대한 자율규제 근거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013년 5월 1일 인터넷신문 48개 사, 5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광고 심의를 시작했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터넷신문위원회 내 ‘인터넷신문광고심의분과위원회’는 담당한다. 이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인터넷신문 광고 모니터링 및 검수 지침 마련,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제 정책 결정,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선례 분석 및 개선 결정 등이다.

인터넷신문 광고의 심의를 위해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은 ‘라이브 모니터링’과 ‘체크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라이브 모니터링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인터넷신문사의 광고지면을 분석해 광고지면 단위로 광고물과 광고물에 연결된 페이지를 2영업일 주기로 전수 감시하는 것이다.5 체크 모니터링은 인터넷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조건부 또는 부적합 결정된 광고가 유통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체크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광고물에 대해 심의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다시 안내함으로써 가이드라인 및 심의결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인터넷신문사 및 인터넷신문 광고물 유통사업자의 사회적, 법적 리스트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 같은 모니터링을 중심의 사후 심의 이외에 인터넷신문 광고를 집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한 사전 심의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6

이처럼 인터넷신문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체계가 구축돼 있어 선정적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 성과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체계적인 자율심의 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선정적 광고를 비롯한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자율심의 결정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는 것도 매우 아쉽다. 이런 점에서 종이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전범으로 삼을 만하다.


  1. 우리나라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의 ‘선정성’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자율심의규정’ 제18조(선정성 등)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광고의 선정성은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저속하고 선정적인 표현”,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장면을 묘사하거나, 이를 정당화·희화화하는 표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서는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등에 대한 것이다. [본문으로]
  2. e-나라지표, available: http://www.index.go.kr/ [본문으로]
  3. 박종호(2013. 12). 『인터넷상 선정성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시장조사 13-19). 서울: 한국소비자원. [본문으로]
  4.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모두 110,714건이었다. 이 중 ‘시정요구’는 모두 104,400건으로, 삭제’가 22,986건, ‘이용해지’가 16,914건, ‘접속차단’이 62,658건, ‘기타’가 1,842건이었다. 이를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도박’이 35,899건, ‘불법 식․의약품’이 22.204건, ‘성매매․음란’이 32,330건, ‘권리침해’가 3,135건,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 명의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기타 법령 위반’ 10,832건이었고, 이러한 심의결정 이후 여성가족부 고시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은 397건이었다. 한편, 2014년 4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0개 주요 인터넷신문에서 유통 중인 광고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해 현행 법령을 위반한 광고 181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181건은 법정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82건), 식품 허위·과대광고(81건), 의약품 불법판매광고(17건) 등이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본문으로]
  5.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신문 광고의 심의 건수는 총 418건이고 이 중 ‘부적합’이 371건, ‘조건부’가 16건, ‘적합’이 23건, ‘유보’가 8건이다. [본문으로]
  6. 인터넷신문위원회 홈페이지, available: http://inc.or.kr/ [본문으로]
저자 :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언론학 박사/(전)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