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동향 및 쟁점

1. 들어가며

2015년 10월, 언론중재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언론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5년 1월에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현재까지 네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2008년과 2010년에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타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11년에는 법 문장 및 체계 등을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을 거친 바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2009년에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관련한 조항(법 제26조 제6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6. 6. 29. 선고)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졌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와 ‘새로운’ 피해양상에 대한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제도의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이 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분석하였다.

2.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1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을 규정하고자 한다. 즉 정보통신망에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받은 자가 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의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침해배제 청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의 계속성과 위법한 인격권 침해가 있어야 하며, 침해배제는 웹사이트 게시 중단, 수정보완, 데이터베이스 기사 삭제 등의 형태로 구현된다.

둘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보도에 대한 댓글이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경우와 구제가 확정된 것과 동일한 보도내용이 복제되어 전파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기존의 뉴스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즉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IPTV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ㆍ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등 기타 방식에 의해 계속적ㆍ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해 피해를 받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언론중재법」 개정의 쟁점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언론기사 및 댓글과 펌글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확대하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과 피해구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문제 해결의 방식에 대하여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 일체 및 댓글까지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는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법」에 의거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뉴스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을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넷뉴스나 포털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물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서의 언론보도(언론사 닷컴, 포털, 기사를 퍼가서 게시하는 경우, 기사에 대한 댓글 등) 일체를 대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한 이유가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임을 볼 때(「언론중재법」 제7조 제1항), 게시된 사이트의 성격에 관계없이 언론보도 자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구제를 하는 것이 일면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언론보도를 퍼가서 개인의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한 경우에도,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터넷뉴스나 포털 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아닌 경우(블로그 또는 카페의 펌글)에는 게시글 자체의 공개 설정 유무, 보도의 원본 형태 유지 여부, 게시의 의도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다른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기존의 인터넷 뉴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댓글은 언론보도가 아니라 보도에 대한 의견으로, 언론 보도 밑에 있는 댓글이라 할지라도 언론 보도와 상관없는 댓글도 있기 때문에, 댓글 자체가 언론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댓글이 왜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제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여 피해구제의 신속성을 기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필요성은 인정될지 몰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블로그나 카페로의 펌글과 그 댓글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규제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 “유사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규제가 과연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언론”이 아닌 자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ㆍ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등 기타 방식에 의해 계속적ㆍ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도록 피해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매우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으며, 과연 이러한 규제가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론보도를 그대로 퍼서 수정을 가하지 않고 게시한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언론의 기사나 시사에 관한 정보, 논평, 여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을 지속적으로(간행물의 형식이든 아니든) 일반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즉 개인의 SNS 등을 통해 언론보도에 관한 정보, 논평, 여론을 게시하고 의견을 나누는 경우도 이 조항에 해당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명확성의 원칙 위반 가능성).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ㆍ논평 및 여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동통신서비스 등 기타 방식”이란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계속적ㆍ상시적”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일반에게 제공하는”에서 일반은 누구이고(블로그 친구? 모든 인터넷 이용자?), 비공개 게시는 이 조항에 말하는 “제공”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자간행물”이란 우리가 평범하게 떠올리는 간행물(정기간행물로 정부에 등록하고 간행하는)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든 것이 모호하기만 하다.

또한 이 조항이 의미하는 “전자간행물”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까지 규제하게 된다면, 도대체 규제의 범위는 얼마나 더 확대될 것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물론 특정 언론보도가 허위로 판명이 되고, 사생활과 같은 인격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중대하고도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 구제는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의도하는 피해 구제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게시글과 댓글이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와 그 규제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가능성).

3) 삭제 남용과 표현의 자유 위축의 가능성은 없는가?

우리는 자신의 글이 삭제 당하고 발언이 무시당할 때, 글을 쓰는 것을 꺼리게 되고 가급적 발언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조심해서 글을 쓰고 신중하게 발언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조심하고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안 쓰고 안하게 된다. 특히 계속해서 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학습효과로 인하여 부정적이었던 경험은 안 하고 피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규정한 침해배제청구권은 기사의 인격권 침해가 매우 중대하거나 계속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삭제의 남용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위축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말하는 엄격한 기준이란 “보도 내용이 허위이고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보도 내용 자체에서 보아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기타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먼저 “허위” 사실에 대한 보도는 당연히 정정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피해 일체는 신속한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안의 “계속성”이나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용어가 다른 법률에도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글의 삭제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용어와 기준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안의 계속성과 중대성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결국 삭제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언론보도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삭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디어 환경에서는 당연히 의견을 표출하기 꺼려지고, 점차 스스로 알아서 검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터넷 공론장의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

4. 나오며

앞에서 논의한 것 외에도 펌글이나 댓글로 인한 피해 조정 당사자가 작성자가 아니라 사이트 관리자가 됨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 간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언론보도, 게시글, 댓글로 인한 피해는 급속히 확산될 수 있고, 사실을 바로 잡기 어려우며, 계속해서 검색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고 낙인이 찍히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규제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미디어 교육 등 다른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숙고함으로써 법률 개정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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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중재위원회(2015),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 201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본문으로]
저자 :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언론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