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업계, 규제 논란으로 시끌
게임업계가 규제 논란에 휩싸였다.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오던 셧다운제에 이어 지난 8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게임중독예방법)’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게임업계와 아이템 중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발의된 게임중독예방법 중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으로 온라인 게임과 아이템거래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게임업계와 아이템 중개업계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주원인을 게임과 아이템 거래에서 찾는 등 게임을 사회악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성인 게임 이용자의 게임이용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와 게임산업진흥법과 상충하는 문제를 함께 지적하였다.
게다가 2월부터는 게임사이트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서비스를 해야하는 게임업계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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