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선택적 셧다운제’ 7월부터 시행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1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한데 이어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선택적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절차,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게임 이용 시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과도한 이용에 대한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련 기관들은 부모와 청소년이 게임 이용시간을 함께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발성을 기초로 게임중독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게임업계는 빠른 시일 안에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해야하며, 학교 폭력의 원인을 지나치게 게임으로 몰아가는 등, 게임 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시행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청소년 보호와 게임 산업 규제 논란이 민관학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균형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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