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터넷상의 인권의 증진, 보장, 향유를 위한 결의안 소개
1. 들어가며
2012년 7월 5일, UN 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인권 역시 오프라인에서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정은 UN 차원에서 온라인 인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 결의안의 소개
본 결의안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오프라인에서 가지는 기본권은 개인에 의해 선택되는 그 어떤 미디어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함을 선언함.
2. 글로벌하고 개방적인 속성을 지닌 인터넷이 다양한 형태의 진보에 기여하는 원동력임을 확인함.
3. 인터넷의 접속과 미디어, 정보, 커뮤니케이션 설비를 발전시키을 위한 국제협력을촉진할 것을 요청함.
4. 기존의 규정들이 적용할 만한 것이면, 특별 절차(Special Procedure) 과정을 통해 온라인상의 인권도 고려하기를 독려함.
5. 인터넷 또는 다른 기술적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함.
1조는 오프라인에서의 기본권이 인터넷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전에 인터넷에서의 특수한 인권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종결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가 같은 인권이라고 선언한 점이 특이하다. 하지만 본 결의안은 표현의 자유가 특히 보호되어야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인권위원회는 2011년 보고서에서,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의 인권일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생활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참여하는 다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을 인정하였다. 1조의 표현의 자유의 강조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한 본 결의안은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 하였는데, 표현의 자유를 설명한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조는 표현의 자유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법률에 의해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가 목적으로 내용규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미치지 않는 표현 즉 유해, 모욕적,불쾌한 컨텐츠는 국가에 의한 삭제 등의 통제가 인권과 배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상의 불법 컨텐츠가 효과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인터넷 상의 불법 컨텐츠 규제는 국가가 인터넷 기업들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임에는 틀림없다. UN도 아동의 성적 착취, 인종차별, 대량학살 선동, 테러에 대한 선동 등을 금지해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를 지닌다.1) 하지만 이러한 ‘불법 컨텐츠 차단’을 명분으로 최근 일부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의 광범위한 검열에 대한 우려가 높은상황에서 본 결의안은 명시적으로 광범위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이를 본 결정의 한계로 꼽는 의견도 있다. 물론 광범위한 검열 금지를 본 결의안에 담았으면 더 인터넷 상의 검열과 관련하여 큰 역할을 했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이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조의 내용에 따라 포괄적인 검열은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조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전까지 인터넷의 개방성은 인터넷을 통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성격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2조는 인터넷의 글로벌함과 개방성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다양한 형태의 진보에 기여한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
글로벌함과 개방성이 무분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결의문은 인터넷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부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거버넌스, 기타 운영이‘개방적’이고 글로벌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인터넷 상의 통신 기술을 특정 국가나 집단이 독점한다면 새로운 집단이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방성의 인식은 앞서 1조의 내용에서의 표현의 자유등의 인권을 보호하는 토양이 될뿐더러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속권을 보장하는 기초가 된다.
3조는 인터넷에 대한 접속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을 담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접속을 보장하는 것은 인터넷 상의 인권 보호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조 역시 2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접속권이 미디어와 정보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인터넷 접근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접속권과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필터링 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접근권이다. 전자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후자는 앞서 1조에서 천명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실질적인 접속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협력뿐만 아니라 보안, 안정성, 견고성등이 중요하다는 지적 또한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문에서는 국가를 제외한 국제 협력과 관계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4조와 5조는 이후 인권위원회 논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4조에서는 인권 특별 절차(Special Procedures)과정에서 기존의 규정이 적용할만한 것이라면, 온라인에 대해서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 절차(Special Procedure)는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라는 외부 UN전문가가 수행하는 조사 및 인권위 보고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실제 억압적인 국가에서 오프라인의 인권침해도 심각하지만, 검열·접속 금지등을 통해 온라인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가 많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이집트 시리아 등의 민주화 운동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온라인 인권 보장이 오프라인 인권 보장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특별 절차에서의 온라인 인권 관련 조사 장려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의 인권 보장측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5조는 지금 현재의 논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 결론
본 결정은 온라인에서의 인권이 오프라인에서의 인권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서 ‘Victory for internet users!’ 라고 평가되기도 한다.하지만 여러 국가간의 의견차이로 간접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 국가의 검열 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결의안 5조에서도 알 수 있듯 본 결의안은 인터넷의 모든 권리를 보장한 결론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 결의안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기대해본다.
<UN 결의안 전문>
1. Affirms that the same rights that people have offline must also be protected online, in particular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applicable regardless of frontiers and through any media of one’s cho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 Recognizes the global and open nature of the Internet as a driving force in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development in its various forms;
3. Calls upon all States to promote and facilitate access to the Interne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imed at the development of media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in all countries;
4. Encourages special procedures to take these issues into account within their existing mandates, as applicable;
5. Decides to continue its consideration of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in other technologies, as well as of how the Internet can be an important tool for development and for exercising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its programme of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