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심의신청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논의와 쟁점
1. 들어가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절차를 규정한 ‘정보통신 심의규정’에서 심의개시의 요건으로 규정된 피해자의 요청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개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개정논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개정논의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1
2015.7. 20.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 주최로 위 개정논의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2, 2015. 8. 17.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3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아직 이 개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동 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다.4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중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의 심의신청 자격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피해자만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제3자 등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정논의가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제3자 요청을 허용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2.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절차 규정 및 개정 경과
1)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인터넷심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7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함)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소정의 불법정보에 대한 인터넷심의의 개시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명예훼손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함에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심의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피해자의 신청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제10조). 한편 심의규정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정보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취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제44조의7 제2항 단서5 ), 이 규정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절차를 인터넷심의절차에 차용한 것이다.
2) 개정 논의 경과
(1) 2014년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개시요건으로서 피해자의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이 명예훼손정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취급 거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그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실무처리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개시하는 사례가 사실상 많지 않고 피해자의 문제제기 즉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고소를 사실상 수사의 개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유사한 것이다. 그에 따라 2014. 1. 19.자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심의신청을 심의개시요건으로 하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2) 개정 논의의 시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정 경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한 것은 2014. 10.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민병주위원의 질의에서 시작된다. 동 위원은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규정이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을 한 것이다.6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 7. 9. 제13차 정기회의 보고사항으로 이와 같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요청 자격을 규정한 심의규정의 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 논의에 따라 언론은 물론이고, 국회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토론회 등이 연달아 개최되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을 보면 현행 규정을 삭제하거나 친고 해당정보만을 직접적인 신청대상으로 하는 점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지만 결국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동일하다.
3. 쟁점 및 향후 논의 방향
이 논의의 쟁점은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하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최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의규정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위법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인터넷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제도나 표현의 자유의 논란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인터넷심의에 관하여 보면 근본적으로 개인법익의 침해에 대한 인터넷심의의 부당성에 관한 논의도 있지만, 현행 인터넷심의제도의 전제로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의 법적 성질의 여하에 따라 반의사불처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친고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 주최로 최초로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발표자는 인터넷심의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통하여 피해자 구제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과 민사구제의 중간 영역에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사구제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심의규정은 물론이고 관련 법령의 심의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7 이러한 논의의 골자이다.
다음으로 이건 개정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개정은 대통령,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정보가 인터넷상에 유통될 때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요청만으로도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용이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8 이에 대하여 유력정치인을 위한 개정 작업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개정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9
이와 같이 이건 개정논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현행 심의규정이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처분 조항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라는 법적인 논의에서 시작되었지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제한이라는 해묵은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치인이나 공인 등을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행 심의규정이 형식적으로 보면 비록 정보통신망법상의 반의사불처분 조항에 완전하게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2014년 개정 시 이와 같은 사정이나 심의위의 현실을 종합하여 개정한 사정을 참작하면 개정 이후 1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개정이 필요한지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기회에 인터넷상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현행 심의규정은 물론이고 관련 법령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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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3자 신고만으로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안돼”, 2015.8.24.자 보도기사 available: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4/0200000000AKR20150824119800004.HTML?input=1195m [본문으로]
- 위 토론회에서는 황창근의 “명예훼손정보의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의 발표와 각계 토론자의 토론이 있었다. [본문으로]
- 위 토론회에서는 이민영의 “명예훼손 정보 심의에 관한 법제적 개선방향”의 발표와 각계 토론자의 토론이 있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2015.8.17.) [본문으로]
- 머니투데이, 방통심의위 “제3자 명예훼손 심의 신청안 2주 후 재논의, 2015.9.10.자 보도기사 availbale: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1015254857116&outlink=1 [본문으로]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생략>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이하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본문으로]
- 국정감사 회의록 [본문으로]
- 황창근, 앞의 발표자료 [본문으로]
- 뉴시스, 2015.8.24.자 보도기사, 법률가 200여명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표현의 자유 침해” availble: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24_0010244075&cID=10201&pID=10200 [본문으로]
- 머니투데이, 방통심의위 “제3자 명예훼손 심의 신청안 2주 후 재논의”, 2015.9.10.자 보도기사, availble: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1015254857116&outlink=1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