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 리뷰

1. 정책 결정의 배경

지난 5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A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북한군 출신의 한 새터민의 일방적인 증언만을 가지고 ‘사실(Fact)’처럼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로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 대중매체가 특정 지역과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TV조선과 채널A는 저널리즘의 기준에 따라 검증도 하지 않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아직 법적인 처벌이 남아있고 왜곡보도로 인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정서에 남은 상처는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회성 파문으로 그친 종합편성채널의 일탈행위와는 달리 인터넷 공간에서는 아직까지도 특정 지역과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특히 ‘일간베스트’와 같이 극우보수적 성향의 사이트에서 특정 지역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멀티 7시 방향’(온라인 게임에서 유래한 용어로 북한과 동일한 사상적 동질성을 지녔다고 주장하여 ‘멀티’, 한반도 지도를 시계방향으로 볼 때 남동쪽에 있는 호남지역을 ‘7시 방향’으로 표현함으로써 ‘종북호남’이라는 비난을 간접적으로 지칭)과 같이 은유적이지만, 정치적인 진영논리와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이 있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이렇듯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비하나 왜곡, 모독은 유엔인권헌장의 정신을 위반하는 비인간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평화, 국민화합을 추구하는 국제체제마저도 위협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가반역, 국가전복시도, 반정부단체결성과 회합, 범죄 집단 결성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한 국가의 체계를 직접적으로 위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과 공안기관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도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체계를 위협하는 요소이지만, 직접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위협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이 공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법을 관대하게 적용해서라기보다는 대다수의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거나,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집단에서 소수만이 공유하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러한 비하와 왜곡, 차별이 미디어관련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 또는 유사 언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대부분 동호인 사이트나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쉽게 적발하기가 어렵다. 특히 비하나 왜곡, 차별의 경우에는 국가체제를 폭력으로 전복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와 달리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해 비하하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을 통해 국민을 선동할 경우에 이를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국가도 있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을 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현상과 맞물려 제기된 독일의 입법사례가 대표적이다. 독일은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을 통해 국민을 선동할 경우에 독일형법 제130조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130조는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잠재적으로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국민의 일부에 대한 거짓선동이나 일부 국민이나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을 선동할 목적으로 신문과 방송, 통신, 유사 방송(Telemedia) 등에서 출판물이나 저작물을 유포할 경우, 나치통치기간동안 발생한 범죄에 대한 찬성이나 범죄부인, 미화의 경우, 공개적으로 또는 집담회를 통해서 ‘아우슈비츠(Auschwitz) 학살은 없었다’나 ‘홀로코스트(Holocaust, 유대인대학살)는 없었다’ 등과 유사한 주장을 할 경우에 모두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최소 징역 3개월에서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1). 특히 나치정권이 자국민의 일부이자 소수민족집단인 유대인을 학살했던 과거를 부정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신문, 방송, 유사 방송, 통신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헌법재판소는 국민선동에 대한 헌재판결문에서 이러한 형법을 적용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2). 이는 비록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잘못된 행위더라도 국민의 일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부분적으로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 전적인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의 하위법령인 형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임의적인 법 적용이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이러한 의견표현이 공시된 과정과 환경을 고려한 맥락(context)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임의적인 법 적용을 금지하고, 국민선동에 해당하는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안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법적인 정당성의 테두리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3).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이러한 법률적 제한이나 판례가 있지 않다.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자주 목격되는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 사회적으로 소수자나 약자, 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나 구성원, 태생적 속성에 대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과도한 비하와 왜곡은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사회적 공론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서 국가체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라나는 유ㆍ청소년들에게 극단적인 주장과 왜곡정보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올바른 토론문화와 사회적 공론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로 지칭)는 국가안보와 사회적 타협을 위협하는 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개선할 목적으로 정책결정 제15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인터넷 검색에서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검색어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4). 이는 개인이 갖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만큼이나 개인의 인격권과 국가체제의 안정을 위한 사회통합도 중요한 헌법적 질서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향후 관련 심의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 정책 결정 내용

이번에 이루어진 정책결정 15호(17호로 개정된 것) 개정은 정책결정 제15호제2항의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것이다.

②-3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관련된 연간검색어를 포털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지역·종교·사상·장애·인종·출신국가 등을 아우르는 소통의 공간이어야 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지양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정책결정 15호(17호로 개정된 것)를 개정한 것이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회원사들의 고유한 기술적 처리방식을 통해 제공되는 편익장치이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이라 한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하여 연관검색어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KISO는 회원사들이 지켜야할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KISO의 연관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제15호는 개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KISO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2. KISO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②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② -2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3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④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ㆍ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⑤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⑥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KISO의 결정문 개정은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이 국가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 감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이 명백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연관검색어를 삭제하자는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KISO와 포털운영자의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노정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KISO와 포털이 연관검색어를 삭제하더라도 ‘ooo 빨갱이’와 같이 명백하게 국민을 선동하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한 글을 KISO나 포털이 사법당국의 요청이나 지시,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관검색어가 삭제되더라도 인터넷 공간에서 모든 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하위법인 형법이나 자율규제 조항으로는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정책 결정의 의의

KISO의 정책결정 제15호 제2항의3 개정은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해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연관검색어의 처리와 관련된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개인적인 소통공간인 온라인에서 개인이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해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일부임을 고려하여, 해당 표현이 들어간 글을 모두 삭제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이용자가 의식ㆍ무의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연관검색어의 영역에서는 국가체제의 안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협할 수 있는 단어가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전파되고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정립한 것이다.

그러나 KISO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해 비하나 왜곡처럼 잘못된 정보나 허위정보로 국민을 선정하는 행위는 독일처럼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경찰과 검찰 같은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할 문제이지, KISO와 같은 자율기구나 포털운영자의 역할은 아니다. 또한 사법당국의 처벌에 앞서서 교육당국이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한 역사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민선동행위는 역사와 문화, 사회현상을 이념과 진영논리로 해석하여 이용하려는 정치권과 일부 사회집단의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위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서 미디어가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신뢰할만한 정보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국가적 사회적 위협을 감지하고 과도한 낙인찍기와 사회분열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관검색어 삭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1) Strafgesetzbuch § 130.  [본문으로]

2) Volksverhetzung-Beschluss(1 BvR 232/97), Entscheidung der BVerfG vom 12. 11. 2002, AfP 2003, 41.  [본문으로]

3) Fechner, F. & Mayer, Johannes C. (2012). Medienrecht: Vorschriftensammlung (Textbuch Deutsches Recht). C.F. Mueller Verlag.  [본문으로]

4) KISO정책결정 제15호 개정 참조  [본문으로]

저자 :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