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별도동의 받아야 수집ㆍ보관ㆍ활용

온라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보관 및 활용에 있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위는 14개 온라인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조사하여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논란 끝에 미국연방거래위원회(우리나라의 공정위에 해당)에 의해 진행 중인 소송에 합의하면서 향후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경 시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감사기구의 감사를 20년 동안 받게 되었다.

 

● “개인정보 별도동의 받아야 수집ㆍ보관ㆍ활용” [연합뉴스]

● 포털·SNS, 개인정보 수집 못한다 [머니투데이]

● 공정위, 온라인 사업자 ‘묻지마’ 개인정보 수집 제동 [아이뉴스24]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안돼”…공정위, 14개 온라인 사업자 시정조치 [한국경제]

● [해외] 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결국… [보안뉴스]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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