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페이스북에 ‘가명계정 허용하라’, 벌금 부과 등 마찰

독일 정부가 실명이 아닌 가명의 계정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벌금 2만 유로(한화 약 2800만원)를 부과하였다.

독일의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주 정부는 페이스북의 실명 가입 정책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지난 2012년 12월 가명 개설 허용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를 거부하였고, 독일 정부로부터 이와 같은 벌금이 부과되기에 이르렀다.

페이스북측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와 페이스북은 실명 가입 외에도 ‘좋아요’ 버튼 삽입을 통한 개인 정보 수집 등으로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 German state fights Facebook over alleged privacy violations [theguardian]

♦ German state threatens Zuckerberg with $26K fine [CNET]

 獨 정부 ‘가명 가입’ 거부한 페이스북에 벌금 [지디넷코리아]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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