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년, 실효성 여전히 논란
게임 셧다운제 시행이 1년을 넘어섰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상 게임 셧다운제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선배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고파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 시간 중에도 게임을 이용한다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 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운영방식이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주장도 나타나는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현행의 이용 제한시간을 3시간 더 늘리는 등 현재보다 강화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여 업계의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 부모 몰래 주민번호 도용까지… 셧다운제 1년, ‘유명무실’ [전자신문]
♦ 수위 높인 ‘셧다운’ … 게임업계 ‘녹다운’ [스포츠동아]